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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대] 세종서버 법안
번호 2728733
수아시아예성아빠 | 세종 | Lv.333
2022-02-27 | 조회 9488

102대 세종서버 법안

 

[전문]

 

1. 100대 세종서버 법안은 66대에 만들어져 99대까지 사용되며, 결의된 내용을 근거로 순서오류, 중복, 효력을 상실한 법안 등을 정리하는 것에 기본을 둔다.


2. 서버별 법안은 군주온라인 운영자의 공지글  
https://goonzu.valofe.com/news/notice?idx=2470&page=&type=&search_option=title&search_letter=%EB%B2%95%EC%95%88 에 근거한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버별 법안 검색)

 

a. 모든 유저가 동등하게 게임 콘텐츠를 즐기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발생되는 내용이거나 권력남용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유저가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들 외의 내용은 운영원칙에 의거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 1 장 [ 왕실 ] 
  
1. 세종 왕실은 투표를 통해 정해진 군주와 군주가 임명한 판서 및 포교와 수호천사로 이루어지며, 왕실은 운영자가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2. 왕실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권리는
https://goonzu.valofe.com/vote/info에  있는 운영원칙을 따른다.(홈페이지-군주선거-선거안내 및 등록)

 

1조 [ 집행 방해 ] 
  
1. 왕실의 권한 및 법안은 군주온라인 운영원칙의 보호를 받는다. 
  
  
1항 [ 법안 집행 ] 
  
1. 왕실은 제정된 법안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를 받지 않는다. 
단, 왕실은 서버 내 법안에 대한 숙지 요청을 늘 해야한다.(2항에서 보충)

2. 사건에 대하여 법안의 미숙지는 회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법안은 운영원칙 아래 보호받으며, ‘왕실회의’와 역대 ‘왕실회의’를 통해 작성된 ‘세종서버 판례’를 통하여, 법안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들을 처리한다.

 

 

2항 [ 법안 숙지 의무 ]

 

1. 세종서버 유저는 왕실법안을 숙지하며, 지킬 의무가 있다. 
2. 왕실은 항상 법안을 숙지할 것을 홍보하며, 권장할 의무가 있다. 
3. 마을 간부는 마을 주민들이 법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늘 권장할 의무가 있다. 
4. 세종서버 유저는 법안을 숙지하거나, 혹 문제가 발생했을때 먼저 법안을 찾아보고 확인 후에 [ 문제 제기 ] 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5. 유저가 [ 문제 제기 ] 를 할 경우, 각 마을 대표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조 [ 순찰 ] 
  
1. 왕실 구성원 중 군주와 형조판서,  포교들은 사냥터 순찰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순찰 거부, 순찰 방해는 범죄에 해당된다.
3. 단, 섬지역에 경우 군주와 6조판서 모두 순찰할 수 있다.
  


( 예시- 순찰 거부 및 순찰 방해 )  

A. 순찰 거부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순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a.  순찰 멘트에 3회 불응하면 순찰자는 해당 유저에 대해 신고하기 이용권을 사용한다. 
  b.  피순찰자가 순찰멘트를 놓치는경우 순찰자는 1회 불응할 때마다 몬스터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있다. ( 상황에 맞게 순찰자의 자율적판단) 
B. 순찰 방해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C. 악의적 응답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욕설형 응답 및 불만 / 비꼬는 응답인 경우  
(채팅에 응답은 하였으나 순찰 채팅에 명시된 숫자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 
  


1항 [ 처벌 ]
  
A. 순찰 거부로 인한 신고하기 이용권 사용 시, 1차, 경고 및 마을 소속 유저는 해당마을 대행수 보고, 2차 이상부터 120분 수감한다. 추가적으로 순찰 거부로 불응한 자에 한하여 멘트 없이 바로 신고하기 이용권 사용 가능하다.
B. 순찰 방해 : 폭언 욕설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또한 비협조 시 경고 없이 120분 수감한다.
C. 악의적 응답 : 포교의 일반 순찰 채팅 스크린샷을 기준으로 왕실 판서진의 의결을 통하여 1차 경고, 2차시 60분 수감한다.   
  
  
3조 [ 왕실 사칭 ] 
  
1. 운영자와 유저들이 부여해준 권한을 갖는 왕실 구성원과 악의적으로 비슷한 아이디를 만들거나 혹은 왕실 구성원 사칭을 금지한다. 
2. 왕실의 공적인 업무 빙자 및 유저들이 혼동할 만한 행위를 금지한다. 
(예시) 일반 유저가 순찰하는 행위(포교업무빙자), 수호천사 멘트와 유사한 전체창/자막광고

 

1항 [ 처벌 ]

 

1. 왕실 사칭 행위에 대해서 120분 수감 및 운영자에게 사칭 신고한다.

 

4조 [ 수감 사유 ]

 

1. 수감사유는 시스템상, 총 3종 [ 매크로 사냥 프로그램 / 비매너 / 사기 ] 가 있다. 
a. 사냥프로그램 : 신고하기 이용권, 형조판서 책상 판별의뢰, 보안관 공격을 통한 판별창 실패시, 자동으로 수감되며, 수감사유는 매크로 사냥 프로그램으로 기록된다. 
b. 사기 : 거래가 관련된 모든 수감은 [ 사기 ] 죄목으로 수감 한다. 
c. 비매너 : 거래를 제외한 모든 수감은 [ 비매너 ] 죄목으로 수감 한다. 

 

제 2 장 [ 증거 ] 
  
  
1조 [ 스크린샷 ] 
  
1.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최우선 증거는 [ALT+P]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한다. 
2. 물증 없이 [ 심증 ] 으로 판단을 금지한다. (모든 스크린샷 내용엔 군주력이 나와 있어야 한다.) 
3. 추가적으로 영상자료도 증거로 인정한다. ( 영상자료 또한 군주력이 나와야 한다. ) 
4. 채팅 내용의 경우 대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1항 [ 수정 금지 ] 
  
1. 스크린샷은 [ ALT +P ] 로 촬영한 파일 그대로 수정 없는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2. 단, [ ALT+P ] 스크린샷을 최우선적인 증거물로 인정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군주력이 명확히 나와있고 개인을 충분히 판별 가능한 사진 파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2항 [ 수정 가능 범위 ] 
  
1. 마을 채팅, 상단 채팅 등 프라이버시 관련이 있다면 이를 가리는 것은 가능함. 
  
  
3항 [ 위조 ] 
  
1. 증거 스크린샷을 [ 위조 ] 할 경우, 처벌한다. ( 운영자 신고 및 영구 수감 ) 

 


제 3 장 [ 경 복 궁 ] 
  
  
1. 경복궁 내부에서는 일기토, 광고창 및 개인 상점을 금지한다. 
2. 경복궁 근처 한강 유역에서 광고창, 개인 상점, 보스 몬스터 소환을 금지한다. 
3. 경복궁 신문고 위는 수호천사 근무지로 지정한다. 
 


1조 [ 예외 ] 
  


1. 한 마을당 1인씩 마을 홍보 가능 ( 단, NPC를 가리지 않는 범주에서. 경복궁 내에서만 가능 ) 
2. 무 마을 소속 캐릭으로 마을 홍보 금지, 부 마을로 확인되는 경우 부 마을 소속 캐릭으로 홍보 가능.
3. 합의된 이중마을의 경우, 하나의 마을로 간주하여 한곳에서만 홍보 가능.
4. 경복궁 신문고 위 수호천사 관련 광고 ( 단 수호천사모 착용 필수 ) 
5. 경복궁 신문고 위 또는 NPC를 가리는 등 방해가 되는 범위에서 잠수일 시, 신문고 뒤 사각 틀 안으로 리콜한다.
( 단, 리콜하기 전 사유를 알리고 주의를 준 후 리콜할 것 )
 
※ 합의된 이중 마을 : 같은 대주주의 별도로 운영되는 마을 및 부마을이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마을로 한명의 대주주(혹은 마을)가(이) 회의 등에서 2개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어, 별도의 대행수로 운영되나 하나의 마을로 간주한다.
   


1항 [ 처벌 ] 


1. 경복궁 내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마을 리콜을 시행하며, 불법 행위가 지속 되면(3회 이상) 120분 수감 및 운영자 보고한다.

  
  
2조 [ 불공정한 홍보 행위 금지 ]

 

1. 1 ~ 29 레벨 유저에게 [ 직접적인 ] 마을홍보, 스승홍보 귓속말 금지 
* 위와 같은 내용 외에는 허용 [ 질문답변, 파티 및 지원 등 ]

 

1항 [ 유도 금지]

 

1. 2장 2조의 조항을 악용하여 타인을 유도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타 마을에 패널티를 줄 목적으로 그 마을에 가입하여 불공정한 홍보행위를 한 경우
b. 타 마을에 패널티를 줄 목적으로 1~29레벨 캐릭터로 마을/스승 홍보를 유도한 경우

 

2항 [ 처벌 ]

 

1. 불공정한 홍보행위의 경우 1차 경고 후 2차부터 유저가 소속된 마을의 경복궁 광고창 포함 주민모집을 금지한다.
2. 조항을 악용하여 타인을 유도하는 경우 사칭과 동일한 처벌을 한다.

 

제 4장 사냥터

 

1조 [ 자리 ]

 

1. 범위 공격을 하는 게임의 특성상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몬스터가 몰리는 위치를 [자리] 라는 개념으로 인정한다.
2. 자리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

 

1항 [ 소유권 ]

 

1. 빈 자리의 소유권은 몬스터를 먼저 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2. 2명 이상이 동시에 빈 자리에 도착하여, 동시에 몬스터를 친 경우 왕실 중재로 사다리 타기 등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정한다. 
3. 자리에 잠수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 [잠수 광고창]이 안보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귓속말 후 3분 동안 [무응답 시 ] 스크린샷 후에 사냥한다. (스크린샷에 타임라인을 활성화한다)
(응답 시 자리 소유권은 잠수 중이었던 사람에게 있으며, 휴식 1회 차감한다)
(예시) 자리에 계신가요? (15:20) 

* 단, 해당 자리 사용인이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광고창을 이용한 잠수였을 시, 
후 사냥인은 자리 박탈 + 경고 1회 를 적용하며, 해당 자리 사용인은 시간 확인 후, 자리 소유권 인정한다.


2항 [ 휴식(광고창 잠수) ]

 

1. 사냥 중 최대 2회간 [ 휴식(광고창 잠수) ]를 인정한다.
2. [ 휴식(광고창 잠수) ] 는 [ 시간을 기재한 것만 ] 인정하며 1회당 10분이다.
3. 휴식(광고창잠수) 때는 광고창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탈것 ]에서 내린 뒤에 시행한다.
4. 시간 기재 없는 광고창 및 광고창 없는 휴식은 귓속말 후 3분만 인정되며, 귓속말에 대답하였어도 횟수는 1회 차감된다. 
5. 단, 탈것에서 내린 상태일 경우 광고창 없는 휴식에 한하여, 10분간 대기를 인정해준다.(기타사유로 광고창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 

 

3항 [ 소유권 박탈 ]

 

1. 사망, 버프템 구매, 어사패 종료, 행수 오오라석 설치 등의 어떤 이유에서도 자리를 이탈하면 소유권을 박탈한다. 
2. 사망의 경우, [부활서] 사용 시, 자리 소유권을 인정한다.
3. 어사패의 경우 버그(오류)로 인하여 남아있게 되더라도 [대기자]가 그것을 입증하면 소유권을 박탈한다.(2시간 간격의 2장의 스크린 샷으로 하며, 군주력으로 시간이 지남을 판단한다.)
4. 오오라석으로 해당 자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항 [ 예외 ]

 

1. (공성)공성 시간 30분간은 사망으로 인해 자리가 비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망 이전에 미리 대기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며 3분 내로 자리로 복귀하면 소유권를 인정한다. 
( 단, 공성 진행 마을의 경우 순간이동 불가능으로 인해 5분 내로 복귀 ) 
2. (공성) 대기자가 없는 경우, 사냥 중인 스크린샷과 죽은 후 해당 자리에서 찍은 사망 알림 스크린샷 확인 후 소유권을 인정한다. 
3. (순간이동) 검, 지팡이 등의 특정 좌표 이용을 위한 [제자리 순간이동]의 경우 제자리 순간이동에 대한 증거 확인 후 판단한다.

 

5항 [ 양도금지 ]

 

1. 자리에 대한 본인의 [현재]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유권을 타인, 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대기자가 없을 시 잠정적으로 허용한다.


(예시)


A. 같은 마을 B에게 귓속말로 자리를 양도 하는 경우 ( 단, 대기자가 없을 시 양도 허용 ) 
B. 용무 후에 다시 자리를 쓰기 위해 친한 C에게 잠시 자리를 양도 하는 경우 ( 대기자가 없을 시 지인 양도 허용 ) 

 

6항 [ 처벌 ]

 

1. 2회 이상 혹은 타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를 [악의적]이라 정의한다.
2. (소유권) [악의적]으로 통한 자리 소유권 침범은 1회 60분 수감, 2회 120분 수감, 3회부턴 120분 수감 및 운영자 신고한다.
3. (소유권 박탈) 소유권 박탈에 불복하여 방해행위(스틸, 겹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1차 60분 수감, 2차 120분 수감한다.
4. (휴식) [악의적]으로 대기자가 있는데, 3회 이상 휴식(광고창 잠수)를 지속할 경우 1차 경고, 2차이상 60분 수감한다.
5. (양도) 대기자가 있을 때, 자리를 양도/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120분 수감한다.
6. (양도) 대기자가 없는 순간을 노려 법안을 악용하는 행위 적발 시 120분 수감한다.
7. [3회 이상 휴식 판별]
a. 휴식(광고창잠수)횟수 체크는 [ 대기자 ]가 대기를 선 그 시간 이후부터 직접 체크한다. ( 스크린샷 ) 
b. 잠수자는 만일을 대비하여 광고창 후, [ 스크린샷 ] 을 남긴다. ( 증거자료 ) 
c. 동일 대기자인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오면 횟수체크는 초기화되며, 다시 카운트 한다. 

 

2조 [ 대기 ]

 

1. [자리]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 차례로 그 [소유권]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유저를 [대기자]라 정의한다.

 

1항 [ 대기자 ]

 

1. 현재 [자리]의 소유자가 자리를 이탈할 때, [ 대기자 ]가 있으면 [ 소유권 ]은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2항 [ 예약 ]

 

1. 대기자는 해당 자리를 [ 예약 ] 하기 위해, [ 광고창 ]을 이용하여, [대기시작시간(현실시간), 자리위치(최대 1곳)]을 반드시 표기한다.
2. [탈 것]에서 내려서 광고창을 이용하여, 광고창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한다.
3. 대기자 위치에서 여러 자리가 동시에 보이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위치를 표기해야한다.

(예시) [ 용궁 아랫판서 우측자리 대기 13:30 ] , [ 13:30, 내부판서 좌측 윗자리 ]

 

3항 [ 대기자 박탈 ]

 

1. 어떠한 경우라도 [예약]한 자리를 이탈한 경우 대기를 초기화 한다.
2. [ 시간 표기 없는 ] 대기자 광고창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4항 [ 금지 ]

 

1. 1조 5항 [ 양도 금지 ]에 의거하여, [동일 마을], [동일 상단], [동일 가족]의 1순위 대기를 금지한다. 

 

(예시)

a. 자리소유자 A – 대기 1번 B (같은 마을 불가능)
b. 자리소유자 A – 대기 1번 B (다른 마을) - 대기 2번 C(A와같은마을 가능, B와 같은 마을 불가)
c. b. 자리소유자 A – 대기 1번 B (다른 마을) - 대기 2번 C(A와같은마을 가능, B와 같은 마을 불가) - 대기 3번 D

 

2. 부캐릭터로 예약(대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a . 자신이 자리 사용중일 때, 부캐릭터로 예약하는 행위
b . 부캐릭터로 예약하고, 본캐릭터로 사냥하는 행위

 

5항 [ 처벌 ]

 

1. (대기) 동일마을 연속 대기자는 1차 경고, 2차 이상은 60분 수감한다.
2. (대기) 우선 대기자에게 귓속말 없이 사용 시 2회까지는 자리박탈과 사과 후 경고 조치 하지만, 사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60분 수감, 3회차 이후부터는 경고 없이 60분 수감한다.

 


3조 [ 기타 ]

 

1항 [ 리콜 ]

 

1. 몹 리젠 자리 혹은 사냥에 방해되는 위치 및 소환구슬 사용을 위한 섬 지역에서 하는 잠수는, 사냥하는 유저의 유무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즉시 [ 야옹이방석, 포근한이글루, 숲의방석 등 ] 사용 중에도 리콜한다. 
(모든 사냥터 공방업 &대기자를 제외한 리콜) 

* 일반 사냥터는 위치 변경(몬스터 클릭 방해되지 않는 곳), 리콜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마을로 소환(대마도해적선,용궁2층,어사패 사용자)

 

2항 [ 소환구슬 사용 금지 ]

 

1. 모든 사냥터 내에서 소환구슬 사용을 금지한다.
2. 3마리 이상의 보스몬스터 소환은 독도/ 무역항/ 섬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금지한다.
3. 해양몬스터는 경복궁 주변을 제외한 호수지역에서 소환 가능하다.
4. 초보유저들의 퀘스트를 위한 소환구슬 사용은 다른 유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드소환을 허용한다.

 

3항 [ 공성 ]

 

1. 공성시간(22:00-22:30)에는 소환구슬 사용이 불가하지만, 공성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성 시작전 20분(21:40)부터 불가사리를 포함해 독도 /섬 / 무역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소환구슬 사용을 금지한다.( 소환형 이벤트 몬스터의 경우도 3마리 이상 소환 포함) 
2. 해당 시간에는 각 차시의 공성룰을 적용하여 제재하도록 한다.

 

4항 [ 수렵장 ]

 

1. 타 마을의 수렵장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항 [ 순찰 ]

 

1. 순찰 멘트에 대한 답변 도중 사망 시, 부활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포교는 해당 자리에서 주인이 올 때 까지 기다려 주어 자리 소유를 보장해 준다. ( 대기자가 있어도 자리 인정 )

 
6항[섬지역] (신설)

1. 소환구슬을 사용하여 사냥을 하는 모든 섬지역의 자리 및 대기 규정은 사냥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7항 [ 처벌 ]

 

1. (소환구슬) 모든 사냥터 내에서 소환구슬 사용 적발시 1차부터 120분 수감 후 운영자에게 신고한다.
2.(소환구슬) 3마리 이상의 보스 몬스터를 독도/무역항/섬지역 외에서 소환시 1차 경고, 2차부터 120분 수감 후 운영자 신고한다.
3. (소환구슬) 단, 군주나 판서의 재량에 따라 소환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120분 수감 후 운영자 신고를 허용한다.
4. (공성) 공성 시작 20분(21:40이후)전부터 3마리 이상의 보스 몬스터를 독도/무역항/섬지역 외에서 소환 시 경고 없이 120분 수감 후 운영자 신고한다.
5. (수렵장) 타 마을 수렵장을 허락없이 무단 사용 적발시 1차 경고, 2차부터 120분 수감한다.

 


제 5장 [ 채팅창 ]

 

1. 모든 채팅창에서의 비매너를 금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조 [ 욕설 ]

 

1. 이유를 불문하고 욕설은 즉시 수감한다.
2. 수호천사, 포교 근무시에 폭언, 욕설, 성희롱 등도 욕설 부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악의성, 시비성 채팅은 왕실 회의 후 결정한다.

 

1항 [ 처벌 ]

 

1. 욕설을 할 경우 1차 120분 수감, 2차 240분 수감 및 운영자 신고 조치 한다.
2. 욕설을 처벌할 때는 문장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한다.
(예시) 홍길동 : 아니 형님, 열여덟 왜 형님을 형님이라고 못부릅니까? 꽃같네 – 2회


2항 [ 신고기한 ]

 

1. 욕설의 신고기한은 해당 왕실 종료 후 7일까지로 한다.
(예시) 100대 기간에 일어난 욕설 신고는 101대 1주차까지 신고할 수 있다.

 

2조 [ 도배 ]

 

1. 동일한 내용, 맥락 및 노래가사 나열등이 3회이상 연속되는 채팅을 [도배]로 정의한다.
2. 전체창, 또래창, 그리고 자막창에서의 [도배]를 금지한다.

 

1항 [ 예외 ]

 

1. 공적인 업무(수호천사 등), 레벨업 축하, 전체창을 제외한 마을 홍보, 장사 관련 자막광고, 파티요청, 고백 요청은 예외로 둔다.

 

2항 [ 처벌 ]

 

1. 도배를 할 경우 1차 경고 후 60분 수감, 2차시부터 120분씩 수감한다.

 

3조 [ 비방 ]

 

1.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여, 타인 혹은 단체에 대한 제 3자의 시각에도 부정적인 성격으로 언급하는 것을 [비방]으로 정의한다.
2. 모든 게임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다.

 

1항 [ 처벌 ]

 

1. 비방을 할 경우 1차 경고 후 사과/수정(중재 내용에 따름), 2차부터 120분 수감 및 운영자에게 비방으로 신고한다.

 

4조 [ 현/금거래 ]

 

1. 군주온라인 내에 존재하는 재화가 아닌,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는 돈 혹은 상품권, 노동력, 계정등의 재화를 거래하려는 행위를 [현/금거래]라고 정의한다.
(예시) 전낭을 현/금으로 구매/판매하는 행위, 상품권 거래, 아이디 판매, 대리육성 등
2. 모든 채팅창/ 자막광고/ 각종 게시판에서 현/금 거래를 금지한다.
3. 현/금 거래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4. 왕실은 제2장 1조 심증 유추 금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항 [ 처벌 ]

 

1.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경고없이 120분 수감 및 운영자 신고한다.
2. 부캐릭터를 이용하여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없이 120분 수감 및 운영자 신고한다.

 
 

5조 [ 기타 채팅창 규정 ]


1항 [ 쩔요구 및 구걸 금지 ]

 

1. 모든 채팅창에서 쩔 요구 및 구걸을 금지한다.

 

2. 세종서버 외의 다른서버혹은 세종서버라도 지속적인 서버이전이나 마을가입 권유는 구걸로 간주한다.

 

 

2항 [ 전체채팅 ]

 

1. 전체 채팅창에서 마을홍보 및 장사글을 금지한다.
2. 전체 채팅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또래창에서도 장사글은 금지한다.

 

4항 [ 처벌 ]

 

1. 쩔요구 및 구걸에 대해서는 1차 경고이며, 중복되지 않은 2차 제보부터 120분 수감한다.
2. 전체채팅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이후 2차 60분, 3차시부터 120분씩 수감한다.
 

제 6장  [ 거래 ]

 

1조 [ 사기 ]


1. 다른 유저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를 [사기]로 정의 한다.
2.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기 행위를 금지한다.

 

1항 [ 처벌 ]

 

1. 사기행위 적발 시, 무한 수감 및 운영자에게 사기로 신고한다.

 

2조 [ 개인상점 ]

 

1항 [ 일반 마을 내 ]

 

1. 일반 마을 내 개인 상점은 제조 및 재료 수급을 위해 최대 3개까지 허용한다.
2. 마을 내 개인상점은 해당 마을의 주민만 허용한다.
3. 공성룰에 의거하여 해당차시 참여마을은 공성시간중에 마을 내 개인상점을 금지한다.

 

2항 [ 장터 ]

 

1. 세종서버 유저들의 개인상점/거래광고를 위한 장터는 [의정부]마을로 지정한다.
2. 제조/의뢰를 제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모든 판캐/구매 개인상점은 장터에서만 허용한다.
3. 장터내부에서 타인의 개인상점/광고를 겹치거나 가리는 행위는 금지한다.
4. 장터에서 개인상점을 이용한 0빼기 및 착시유도 사기 행위를 금지한다.

 

3항 [ 처벌 ]

 

1.일반마을에서 주민 외 개인상점 및 일반 개인상점의 경우 1차 경고 후 리콜, 2차시부터 120분 수감한다.
2. 마을 외 필드, 경복궁 등에서 개인상점 역시 1차 경고 후 리콜, 2차시부터 120분 수감한다.
3. 장터에서 겹치거나 가리는 행위에 대하여 리콜조치하며 반복될 경우 120분 수감한다.
4. 개인상점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사기로 간주하여 무한 수감 및 운영자 신고한다. 

 


제 7장 [ 왕실중재 ]

 

1조 [ 중개거래 ]
  
1. 수수료 절약을 위한 중개거래는 왕실 [ 판서 ] 이상이 담당한다. 
2. 판서 중개거래 시, 판서의 실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주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수호천사 / 포교는 중개거래를 금지한다.
4. 사당거래 및 시전거래는 모든 왕실이 개입하지 않는다. 

 

2조 [ 중재 ]

 

1항 [ 중재불가 ]

 

1. 사냥터에 대한 분쟁은 [어떠한] 사정이 있던, 법안대로 집행한다.
2. 왕실 권한 이상의 것, 즉 운영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 해당자 ]들이 [ 직접 ] 운영자에게 요청한다.

 

2항 [ 중재 원칙 ]

 

1. 마을 간 문제시, 해당마을 군 / 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 중립 ) 
2. 개인 간 문제시, 개인의 마을 간부진의 중재를 우선한다. 
3. 중재 시 스크린샷과 양측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다.
4. 중재요청 후에 결정에 대하여 불응할 수 없다. 
5. 중재요청을 받은 판서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중재를 거절하고 자리를 비운다면, 군주는 해당 판서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최고 해임에 이르는 제재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버 게시판을 통해 유저 분들에게 알려드린다. 

 

3항 [ 중재 회의 ] 

 

1. 중재 회의 의장은 중립 된 군/판서가 맡는다. 
2. 중재회의는 현실 시간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시작시, 시작시간을 명시한다.) 
3. 회의 참여자는 각 마을 대표 1인, 그리고 의장이다. ( 총 3명 ) 
4. 개인간의 문제의 경우도, 각 마을 간부 중재를 거친 후에 간부 1인씩과 의장 총 3명이 진행한다. 
5. 개인 간 문제에 간부가 그 개인을 보증하지 못할 경우 중재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6. 회의 후에 개인에게 다시 중재 불응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경우, 왕실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는다. 


4항 [ 회의 무산 ]


1. 중재회의 시간이 1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분쟁의 쟁점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회의를 중단한다. 
2. 이후 현실시간 24시간 이내에, 중재 신청자들끼리 접점을 찾고, 왕실은 그대로 이행해 준다. 
3.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 회의는 잠정적으로 무산된다. 

 


제 8장 [ 예외규정 ]

 

1.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고 발생시, [예외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조 [ 판례 ]

 

1.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 사건에 대하여 과거에 처리한 [ 판례 ]가 있다면, 그 판례를 참조하여 해결하며 최근의 판례를 적용한다. 
2. 판례의 경우, 몇 대 왕실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확한 예시를 든다. 
3. 해당 왕실 군주는 판례집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다음 임기 군주에게 넘기도록 한다. 

 

2조 [ 운영자 ]

 

1. 해결 방법이 없는 예외 사건은 [운영자]에게 의뢰하며,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3조 [ 해킹피해의심자 ]

 

1. 해킹피해유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 중 일부조건이 충족 될 경우 해킹 피해 의심 유저로 간주할 수 있다.


a. 아이템을 모두 벗는 행위
b. 한양으로 이동하는 행위
c. 마을 채팅과 귓속말에 응답없는 경우
d. 마을 자체에서 심사 후 의심자로 판단 될 경우

 

2. 마을행수진은 [해킹피해의심]유저로 간주할 경우 스크린샷으로 확보 후 왕실에 수감요청을 할 수 있다.(미접으로인하여 마을이 탈퇴된 유저는 이전 마을 행수진이 신고한다)
3. 왕실은 빠른 대처를 위하여 즉시 그 캐릭터를 수감 후 스크린샷을 확인한다.

 

1항 [ 수감 사전 비동의 ]

 

1. 공식적으로 수감기록 삭제가 불가함에 따라, 수감기록이 남는 것에 비동의 할 경우, 수감 비동의를 할 수 있다. (마을 자체에서 관리한다.)
2. 수감 기록 삭제는 불가하지만, 추후 수감기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왕실은 판례집에 해킹피해의심수감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다.

 

2항 [ 추가 수감 요청 ]

 

1. 제 8장 3조 에 의거하여 수감된 해킹 피해 의심 캐릭터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해당 마을 대행수 및 행수진의 요청을 통하여 최대치까지 추가 수감할 수 있다.
a. 해킹 피해 의심 캐릭터가 접속 또는 접속종료를 반복하는 경우
b. 해킹 피해 의심 캐릭터가 접속한 상태에서 잠수하는 경우

 

4조 [ 버그 악용 ]

 

1. 게임 내 시스템 오류나 버그의 악용을 금지한다. 

 

1항 [ 아이템 시세 오류 악용 ]

 

1. 드랍되는 아이템의 시세 오류 발생 시, 마을 수렵장 내에서 해당 오류아이템에 해당하는 몬스터의 사용을 금지함. 


2항 [ 처벌 ] 

 

1. 드랍아이템 시세 오류 악용시 1차 경고이며, 경고시에도 멈추지않고 지속할시 120분 수감한다. 2차시 이후로는 경고 없이 120분 수감한다.
2. 이 경우 해당 수렵장 행수의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하며, 운영자 보고를 통해 해당마을 수렵장 세금을 전체 초기화 한다.

 


제 9장 [ 리콜 ]

 

1. 각 마을의 대행수는 군주 또는 판서에게 행수 리콜에 대한 사전 요청을 할 수 있다. 
2. 리콜 권한이 있는 군주나 형조판서는 동의를 받은 마을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그 마을의 대행수나 행수를 리콜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요청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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