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군주 온라인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요? |
번호
27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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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감 | 백두 | Lv.101 |
2024-05-28
| 조회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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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 적어 봅니다.
제가 아직은 초보지만 이 방법이 적용이 되는지 몰라서요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이달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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