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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서버 공성 법안 제정을 위한 마을대표자 회의 안내 |
번호
275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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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호야 | 문종 | Lv.335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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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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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4대 군주 모야호야입니다.
문종서버 공성 법안 제정을 위한 마을 대표자 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각 마을 대행수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석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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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8월 10일(토) 오후 9시
회의장소 : 게임 내 군주정담소 개설 (회의 참석자에게 별도로 정담소 비밀번호 보내드립니다.)
회의참가자격 : 마을 대행수님을 원칙으로 하나 대행수님께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행수님이 인정한 마을대표자 1인이 대리참석 가능 (각 마을당 1명만 가능합니다)
회의 내용 : 공성리그전 법안 제정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차-경고 2차-정담소 추방 후 해당 인물 소속마을 회의참가자격 박탈)
회의 진행방식 : 회의 진행자는 군주가 하며 판서가 회의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1. 진행자가 안건 안내 -> 2. 의견 자유롭게 토론 (해당 방에 입장한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개진 가능) -> 3. 법안 확정을 위한 표결 (군주와 판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각 마을 대표자의 표결만이 인정됩니다. 단, 판서가 마을 대표자로 참여할 경우 표결에 참여 가능.) -> 4. 법안확정. 표결 결과 동률일 경우 재논의를 진행한 후 다시 표결을 진행하며 2회차 표결에서 다시 동률이 나올 경우 마을대표자가 아닌 회의증인 자격으로 참여한 판서가 표결에 참여하여 총 3회차까지 표결을 진행한 후 법안을 확정합니다. 3회차 표결까지 동률일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로 폐기됩니다. 회의증인 자격을 가진 판서가 없을경우 3회차 표결 없이 최종 부결로 폐기됩니다.
기타사항 : 1. 각 마을당 대표자 1명만 참석 가능하며 사전에 참석 연락을 주지 않은 인물이 회의장소에 입장할경우 무통보 추방조치합니다. (무통보 추방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회의장소에 입장하여 진행을 방해할경우 비매너로 120분 수감예정) 2. 참석하지 않은 마을은 본 회의를 통하여 제정된 공성 법안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의당일 참석자 명단과 모든 회의내용은 기록됩니다. 4. 본 회의의 주제는 공성리그전 법안 제정입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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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확인하신 각 대행수님들께서는 게임 내 귓속말 /t 모야호야 , 또는 역참메세지 모야호야로 소속마을, 참석할 대표자 캐릭터명을 기재하여 8/10(토) 20:30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8/9(금)까지로 안내하였으나 다양한 변수 발생을 고려하여 회의시작 30분전까지 참석여부 연락 받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귓 또는 역메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