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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주 GM의 게시글입니다. [공지] 운영정책 변경 안내
번호 1093
GM군주
2019-06-27 14:42 | 조회 3364

안녕하세요.
군주 온라인 운영팀 입니다
.

군주 온라인 게임 운영정책이 7 26일 부터 시행됩니다
.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변경 내용]



변경 전

5. 게임 이용 시 주의사항

GM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원활한 게임 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고객과 회사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5-1 비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비매너 행위란,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게임이나 게시판에서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사행성 행위란 게임 내, 외 콘텐츠를 이용하여 게임 내에서 행하는 배팅, 배당 등의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비매너 행위, 사행성 행위를 한 고객을 발견할 경우, GM은 건전한 게임환경과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정책에 따라 비매너 고객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적발 시 해당 고객에게 사전 통보 후, 영구히 ID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위반항목

도배/욕설/음란/비방

- 채팅 창에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등재하는 이른바도배행위
-
이유 없는 타인 및 타 길드 비방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욕설, 신체 비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동을 하는 경우
-
타인을 스토킹하거나 게임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길을 막거나 동료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기획의도가 아닌 행위 일체
-
게임 내에서 채팅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리추구를 위한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운영방해

- 회사 또는 GM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GM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게임 내 정상적인 시스템을 악용하여, 미풍양속에 반하는 게임플레이를 하거나 게임 내 질서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게임 내/외 시스템을 악용하여 행하는 배팅, 배당 등의 행위 및 홍보, 지원, 보조, 참여하는 등 사행성 관련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 회수)
-
게임의 기획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게임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방향을 왜곡시키는 행위

-
게임 내 이벤트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게임 내에서 GM 및 회사 관계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 GM
및 회사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GM
및 회사 관계자임을 사칭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나 아이템, 게임머니를 요구하는 행위
-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나 리포팅을 하는 행위

현금거래

- 게임 내의 자산을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현물로 바꾸었거나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 ID
간 거래를 시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위의 목적으로 채팅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이름정책 위반

- 자신을 회사 직원 또는 GM이라고 속이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
선정적이고 음란하거나 비속어(욕설)로 만들어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름
-
아이템, 캐릭터, 게임머니 등을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려는 의도, 서버간 교환, 타 게임의 아이템 등과 교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이름
-
반사회적이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이름
-
기타 제 3자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름
-
허용된 이름 생성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이름
-
위에서 언급한 이름의 철자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한 이름

사행성 조장

- 게임 내에서 사행성 행위를 진행, 조장, 홍보, 지원, 보조하는 등 사행성 관련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성 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사기

-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
-
다른 이용자를 속여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 내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취하는 사기

5-1.1 이용제한 기준과 단계

기준 / 단계

1

2

3

4

게임 시작
GAME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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