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게시판
[85대] ★왕실법안★ |
번호
26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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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월사 | 세종 | Lv.253 |
2018-09-08
| 조회
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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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동의 추가 발생시 현황 수정을 위해 재업합니다.제 1조 [ 왕실 ]
세종 왕실은 투표를 통해 정해진 [군주]와 [판서]로 이루어지며,왕실은 [운영자]가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가집니다.
1항 [ 권한]
군주의 경우 게임 내에서 여러가지 권한을 갖게 되며, 권한 및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권: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6조), 판서임명은 6일 간격으로 가능합니다.
(2) 특수아이템: 군주 의복(적의-면복), 군주 모자(면류관-대수머리)착용 가능합니다.
(3) 급여: 재임 기간 동안 각 마을 배당금의 3%를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4) 권한: 군주를 상징하는 효과 생성, 사용자 소환 및 수감(형조판서 책상을 통해 신고하기 이용권 지급), 자동사냥 패턴 문의하기(형조판서 책상에서 캐릭터명 입력 시 운영진으로 신고 접수), 왕실연회 개최, 순간이동기능 - 군주 의복 및 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형조판서, 포교 - 순간이동가능: 판서 의복, 포교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5) 군주전용 명령어: 군주공지(/king 할말), 사용자소환(/recall 캐릭터명), 보안관소환(/guri)
(6) 이벤트: 군주는 임기 내에 운영자 이벤트를 1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군주 활동 시작 후 2주 이내에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내용 및 일정은 운영자와 협의 후 진행 됩니다.)
2항 [ 권한 상실 및 권한 오남용 ]
-군주시간으로 약 2개월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군주(판서포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해당 서버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버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자격 상실과 함께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오남용 사례
A. 특정한 사유 없이 사용자를 수감하거나 소환하는 행동B. 매크로 판별창을 통한 자동수감 이 외에 사용자를 매크로 혐의로 수감하는 행동
C. 공적 권한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
D. 권한을 악용하여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항 [ 집행방해 ]
왕실의 온전한 권한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1항 [ 법안집행 ]
- 왕실은 제정된 법안을 집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 왕실은 서버 내 법안에 대한 숙지 요청을 늘 해야 합니다.
3-2항 [ 순찰 ]
왕실 구성원 중 [군주] 와 [형조판서], 그리고 [포교]들은 사냥터 [순찰]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주와 형조판서를 제외한 나머지 [5조 판서]에게도 사냥터 순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순찰 거부, 순찰 방해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시
A. 순찰거부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순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B. 순찰방해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C. 악의적응답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욕설형 응답(ex-ㅗ,凸 등)
처벌
A. 순찰거부 : 3회( 멘트 3번) 불응시 귓 없이 바로 신고하기이용권, 혹은 판별창 가동
B. 순찰방해 : 폭언 욕설에 대한 처벌과 같은 처벌
C. 악의적응답 : 3회 이상일 경우 폭언 욕설에 대한 처벌과 같은 처벌
D. 재범 위험자 : 매크로 수감경력이 있는 사람
순찰거부로 불응한 자에 한하여 멘트없이 바로 신고하기이용권 사용 가능
A/B/C 모두 비협조시 수감120분
단 A에 대한 신고하기이용권 수감후 추가수감은 되지않는다.
3-3항 [ 사칭 ]
운영자와 유저들이 부여해준 권한을 가지는 왕실 구성원과 악의적으로 비슷한 아이디 혹은 왕실 구성원 사칭을 할 경우.
처벌 : 수감 120분 + 사칭으로 운영자 신고
3-4항 [서버오류]
드랍템의 시세오류가 생길시 마을 수렵장 내에서 해당 오류물품에 해당하는 몬스터의 사용을 금지한다.
처벌 : 1차 경고 (단, 무시는 즉시수감 가능;수감시간 120분) 2차 120분 수감 다만 이 경우 해당 수렵장 행수의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
제 2 조 [ 증거 ]
1항 [ 스크린샷 ]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증거는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하며,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판단을 금지한다. ( 모든스크린샷 내용엔 군주력이 나와있어야함 )
1-1항 [ 수정금지 ]
스크린샷은 [Alt + P] 로 촬영한 파일 그대로 수정 없는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1-2항 [ 가능범위 ]
마을채팅, 상단채팅 등 프라이버시 관련이 있다면 이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다.
1-3항 [ 위조 ]
증거 스크린샷을 ‘위조’할 경우 처벌한다. (운영자 신고 및 영구수감)
제 3 조 [ 경 복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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