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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대] 126차 공성리그전 룰 안내 |
번호
26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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왬 | 세종 | Lv.300 |
2018-10-15
| 조회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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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5대 병조판서 일어 입니다.
공정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세종서버 공성리그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6차 공성리그전 안내 및 공성 룰입니다.
※추가 내용 및 변경 내용은 및줄을 확인해주세요~
진행기간 : 2018 년 10 월 16 일 (화요일) ~
참여마을 - 대행수 (주민수) - 기준 시각 2018/10/16 00시00분
청진 - 닌조인간(250명)
장진 - 소울민(237명)
125차 공성 룰
[ 공성룰 적용시간: 22:00 ~ 22:30 ]
1조 공성 참여제한
1조 1항 - 공성중인 마을로 주민이동 금지
[단, 신규 주민모집은 가능하다. 공성참여 대행수는 신규 주민의 닉네임과 레벨을 하단의
댓글로 기재해야 하며 신규 주민의 공성 참여는 제한한다.]
1조 1항 위반 유저는 120분 수감
1조 2항 - 공성기간 중 가입한 신규유저에 관한 댓글은 공성전 당일 22시까지
기재해야하며, 미기재시 해당 마을 공성 박탈 (대행수 부재 시 행수가 기입가능)
1조 3항 - 분쟁 해결을 위해 왕실이 주민 현황 공개 요구 시
공성이후 일자 주민 현황 즉시 공개해야함 위반 마을 공성 박탈
1조4항 - 이중서버/이중마을 유저는 공성 참여를 제한한다.
1조4항 위반 유저는 120분 수감
2조 사용 금지
2조 1항 - 구리댁 변신 마법서, 소환수 변신, 잠입경, 은채 강림 투명스킬 사용 금지
2조 2항 - 2조 1항 위반 유저 120분 수감
3조 방해 금지
3조 1항 - [광고창, 개인상점] 금지, [부 마을 캐릭 ,마을 없는 캐릭] 방석금지
3조 2항 - 3조 1항 위반 유저 120분 수감
3조 3항 - 본마을의 부마을캐릭터, 리젠자리 타 마을 캐릭터, 캐릭터 성벽, 성황신 가림 등의 방해 행위시 군주/형조판서를 통한 소환요청 가능 (공성시작 30분전까지)
4조 소환 금지
4조 1항 - 공성 마을 내 성황신과 같은 소환수, 섬을 제외한 모든 지역 보스몬스터 소환 금지
4조 2항 - 4조 1항 위반 유저 120분 수감(+운영진보고)
4조 3항 - 4조 1항의 적용시간: 21시 50분 ~ 22시 30분.
5조 합의
5조 1항 - 피해마을 대표자가 합의 의사를 병조판서에게 전달하면 합의로 간주한다.
5조 2항 - 공성 룰 모든 조항은 합의 해결시 처벌 무효
6조 왕실 인원
6조 1항 - 왕실인원 공성 참여시 왕실 관련 의복/모자 착용금지 (군/판서는 군/판서복 제외한 의복만 착용(갑투요신 변신 금지))
6조 2항 - 군주/형조판서가 요청을 받아 캐릭을 리콜할 시, 공성전 상황 판단 후
스크린샷을 보유하여 처리한다.
(단, 스크린샷은 요청을 받은 사건의 스크린샷으로 한정.)
6조 3항 - 6조 1항, 2항 위반 유저 1차 경고, 2차 해임
7조 선박 운행
7조 1항 - 공성시간에 공성 참여 마을은 비 참여 마을 및 무소속 유저 배 탑승 금지
7조 2항 - 7조 1항 위반 탑승 인원 전원 120분 수감
8조 오오라석 설치
8조 1항 - (마을) 오오라석 6개까지 허용
(야외지역) 한화면 오오라석 17개까지 허용
※부 마을, 가족 또한 공성 마을 오오라석으로 간주한다.
8조 2항 - 8조 1항 위반 해당 마을 1차 경고, 2차 사과문, 3차 공성 박탈
8조 3항 - 공성 마을 이외의 유저 오오라석 설치시 해당 유저 120분 수감
9조 구리댁 월드, 상태초기화 금지
9조 1항 - 구리댁 월드 및 상태 초기화,캐릭터변경이용권 를 이용한 모든지역 이동 금지
9조 2항 - 9조 1항 위반 해당 유저 1차 경고, 2차 수감 [해당 마을 1차 경고 2차 박탈]
10조 버그 캐릭터
10조 1항 - 게임에서 의도하지 않은 모든 버그 금지
10조 2항 - 10조 1항 위반 시 해당 마을 공성 박탈(+운영진 보고)
11조 성황신 레벨
11조 1항 - 공성 승리시 상대 마을의 성황신 레벨 하향을 -1로 한다.
11조 2항 - 11조 1항 위반 시 1차 경고 2차 박탈
※1차 경고시 성황신레벨 복구할 카드 만큼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48시간 내로 카드를 보상하지 않거나 경고 후 위반 시 공성박탈]
12조 부 마을 공성 참여 부분제한
12조 1항 - 부 마을은 본인들의 본 마을을 제외한 타 마을의 공성을 금지한다.
12조 2항 - 12조 1항 위반 시 공성 박탈
12조 3항 - 부마을 참여로 얻은 마활생반납해야하며 참여마을 N등분한다.
13조 신고
13조 1항 - 신고 시 스크린샷(無수정, 군주력 표시)을 근거로 한다.
13조 2항 - 13조 1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증거물 효력 없음
14조 중재
14조 1항 - 공성 관련 모든 분쟁은 왕실이 개입 할 수 있다.
14조 2항 - 분쟁 시 왕실은 법안을 통해 처벌을 결정하며 불복/불이행시 왕실은
사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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