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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아직도 법안숙지 못하는 사람이있네
번호 2667044
매돌 | 세종 | Lv.220
2019-05-15 | 조회 1626

안성마을 대상전행수 설풍비s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제 88대 법안 

제 4조[사냥터]
1-1항[소유권]
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1항[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냥터에 도착 시,
해당 자리에 유저가 있을 경우"
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냥터의 외곽쪽에광고창도 없이 말도 내린 상태로

캐릭이 서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안에 "사냥터 중앙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기재되어 있지않지만, 해당자리라함은 사냥이 가능한 젠이 되는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유저분들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아래 스샷에 대해 자리 소유권을인정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냥을 위해 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버프중이라는

광고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아래 스샷을 보시면 그 누구든지 보아도 사냥준비가 아니라
자리에서 외곽으로 비켜있기때문에 빈자리로 보이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스샷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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