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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 대 세종법안
번호 2715878
롤린 | 세종 | Lv.295
2021-07-10 | 조회 5169

[99대] 세종서버 법안 
                                 

*추가된 법안은 이 글씨색 과 같이 표기 하였습니다.                                         

3조 3항 [ 홍보 ] 조항 기준을 다시 잡아 수정 후 재 업로드 하였습니다.                                               

보령 마을 리콜 동의 포함 하였습니다.*

 

 

■사냥터 리젠 자리 좌표를 기억의 돌로 저장하여 순간이동을 하시면 다른 유저분들에게 불편을 드립니다.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법안을 수정 하면서 빼먹은 권고사항 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1/07/15)


  
  


  
제 1 조 [ 왕실 ] 
  
- 세종 왕실은 투표를 통해 정해진 군주와 군주가 임명한 판서로 이루어지며, 왕실은 운영자가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가집니다. 
  
  
1항 [ 권한 ] 
  
- 군주의 경우, 게임 내에서 여러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권한 및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권 :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판서 임명  
(2) 특수아이템 : 군주 의복 ( 남 : 면복, 여 : 적의 ), 군주 모자 ( 남 : 면류관, 여 : 대수머리 ) 착용 가능. 
(3) 급여 : 재임 기간 각 마을 배당금의 3% 
(4) 권한 : 군주 상징 효과 생성, 사용자 소환 및 수감 ( 형조판서 책상을 통해 신고하기 이용권 지급 ), 자동 사냥 패턴 문의, 왕실 연회 개최, 순간이동 기능 ( 군주 의복과 모자를 착용한 경우 에만 가능 ) 
*형조판서, 포교 - 순간이동 가능 : 판서 의복, 포교 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5) 군주 전용 명령어 : 군주 공지 ( /king 할 말 ), 사용자 소환 ( /recall 캐릭터명 ), 보안관 소환 ( /guri ) 
(6) 이벤트 : 군주는 임기 내에 운영자 이벤트를 1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군주 활동 시작 후 2주 이내에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벤트 내용 및 일정은 운영자와 협의 후 진행 됨. ) 
  
  
2항 [ 권한 상실 및 권한 오남용 ] 
  
- 군주력으로 약 2개월 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군주 ( 판서 포함 )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는,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해당 서버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버 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자격 상실과 함께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 수 있음. 
  
*권한의 오남용 사례  
A. 특정한 사유 없이 사용자를 수감 하거나 소환하는 행동  
B. 매크로 판별창을 통한 자동수감 이외에 사용자를 매크로 혐의로 수감 하는 행동  
C. 공적 권한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  
D. 권한을 악용하여 타인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항 [ 집행 방해 ] 
  
- 왕실의 권한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1항 [ 법안 집행 ] 
  
- 왕실은 제정된 법안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 왕실은 서버 내 법안에 대한 숙지 요청을 늘 해야 합니다.
  
  
3-2항 [ 순찰 ] 
  
- 왕실 구성원 중 군주와 형조판서,  포교들은 사냥터 순찰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군주와 형조판서를 제외한 다른 5조 판서에게도 사냥터 순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 순찰 거부, 순찰 방해는 범죄에 해당 됩니다. 
  
  
  
◎예시  
A. 순찰 거부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순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B. 순찰 방해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C. 악의적 응답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욕설형 응답 및 불만 / 비꼬는 응답인 경우  
  
(채팅에 응답은 하였으나 순찰 채팅에 명시된 숫자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 
  
◎처벌  
A. 순찰 거부 ( 순찰자의 신고하기 이용권으로 인해 수감이 되어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 
  
  1.  순찰 멘트에 3회 불응하면 순찰자는 해당 유저에 대해 신고하기 이용권을 사용한다. 
  
  2.  피순찰자가 순찰멘트를 놓치는경우 순찰자는 1회 불응할 때마다 몬스터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있다  
  
      ( 상황에 맞게 순찰자의 자율적판단) 
B. 순찰 방해 : 폭언 욕설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C. 악의적 응답 : 포교의 일반 순찰 채팅 스크린샷을 기준으로 왕실 판서진의 의결을 통하여 처벌.  
  
-A로 인한 신고하기 이용권 사용 시, 
1차: 경고 및 마을 소속 유저는 해당마을 대행수 보고, 2차 이상: 120분 수감  
순찰 거부로 불응한 자에 한하여 멘트 없이 바로 신고하기 이용권 사용 가능  
- B : 비협조 시 수감 120분
-C :판서진 의결을 통하여 1차 경고 / 2 : 60분 수감   
  
  
3-3항 [ 사칭 ] 
  
- 운영자와 유저들이 부여해준 권한을 갖는 왕실 구성원과 악의적으로 비슷한 아이디를 만들거나 혹은 왕실 구성원 사칭을 한 경우  
처벌 : 수감 120분 + 사칭으로 운영자 신고  
  
  
  
  
3-4항 [ 서버 오류 ] 
  
- 드랍되는 아이템의 시세 오류 발생 시, 마을 수렵장 내에서 해당 오류아이템에 해당하는 몬스터의 사용을 금지함. 
- 처벌: 1차 경고 ( 단, 무시는 즉시 120분 수감 ), 2차 이상부터 120분 수감. 
( 단, 이 경우 해당 수렵장 행수의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하며, 운영자 보고를 통해 해당마을 수렵장 세금을 전체 초기화 함 ) 
  
  
  
제 2 조 [ 증거 ] 
  
  
1항 [ 스크린샷 ] 
  
-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최우선 증거는 [ALT+P]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한다. 
  
- 물증 없이 [ 심증 ] 으로 판단을 금지한다. (모든 스크린샷 내용엔 군주력이 나와 있어야 한다.) 
  
- 추가적으로 영상자료도 증거로 인정한다. ( 영상자료 또한 군주력이 나와야 한다. ) 
  
  
1-1항 [ 수정 금지 ] 
  
- 스크린샷은 [ ALT +P ] 로 촬영한 파일 그대로 수정 없는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 단, [ ALT+P ] 스크린샷을 최우선적인 증거물로 인정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군주력이 명확히 나와있고 개인을 충분히 판별 가능한 사진 파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1-2항 [ 가능 범위 ] 
  
- 마을 채팅, 상단 채팅 등 프라이버시 관련이 있다면 이를 가리는 것은 가능함. 
  
  
1-3항 [ 위조 ] 
  
- 증거 스크린샷을 [ 위조 ] 할 경우, 처벌. ( 운영자 신고 및 영구 수감 ) 
  
  
  
  
  
제 3 조 [ 경 복 궁 ] 
  
  
- 경복궁 내부에서는 일기토, 광고창 및 개인 상점을 금지한다. 
- 경복궁 근처 한강 유역에서 광고창, 개인 상점, 보스 몬스터 소환을 금지한다. 
- 경복궁 신문고 위는 수호천사 근무지로 지정한다. 
  
  
  
  
  
1항 [ 예외 ] 
  
- 한 마을당 1인씩 마을 홍보 가능 ( 단, NPC를 가리지 않는 범주에서. 경복궁 내에서만 가능 ) 
- 무 마을 소속 캐릭으로 마을 홍보 금지, 부 마을로 확인되는 경우 부 마을 소속 캐릭으로 홍보 가능.  
  
- 합의된 이중마을의 경우, 하나의 마을로 간주하여 한곳에서만 홍보 가능  
- 경복궁 신문고 위 수호천사 관련 광고 ( 단 수호천사모 착용 필수 ) 
- 경복궁 신문고 위 또는 NPC를 가리는 등 방해가 되는 범위에서 잠수일 시, 신문고 뒤 사각 틀 안으로 리콜처리 함. 
( 단, 리콜하기 전 사유를 알리고 주의를 준 후 리콜할 것 ) 
   
2항 [ 처벌 ] 
  
- 경복궁 내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마을 소환을 가하며, 잦은 불법행위의 경우
1회: 120분 수감 + 운영자 보고
  
  


  
  3항 [ 홍보 ]

 

1 ~ 29 레벨 유저에게 [ 직접적인 ] 마을홍보, 스승홍보 귓속말 금지 

위와 같은 내용 외에는 허용


1차 : 경고   2차 : 일주일 동안 주민 모집 금지. ( 광고창 포함 )

 
  
  
제 4 조 [ 사 냥 터 ] 
  
  
  
  
  
  
  
  
1항 [ 자리 ] 
  
- 게임 특성상 발생하는 몬스터가 몰리는 위치, 통칭 '자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1-1항 [ 소유권 ] 
  
- 자리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 
  
- 자리 소유권자가 일기토 행위를 할 시, 자리 소유권은 박탈된다. 
- 동시에 사냥자리 도착 시, 버프를 먼저 먹는 사람보다 몬스터를 먼저 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단, 2명이 동시에 몬스터를 쳤을 경우엔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왕실 인원이 개입하여 반반 확률로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 진행함.  
  
  
  
- 사냥터에 도착 시, 해당 자리에 유저가 있을 경우  
자리 사용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잠수 광고창이 안 보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 시간을 기재한 ] 귓속말 후 3분 동안 [ 무응답 시 ] 스크린샷 후에 사냥한다. 
  
ex) 자리에 계신가요? (15:20) 
단, 해당 자리 사용인이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광고창을 이용한 잠수였을 시, 
후 사냥인은 자리 박탈 + 경고 1회 를 적용하며, 해당자리 사용인은 시간 확인 후, 자리 소유권 인정. 
( 2차 이상 발견 시, 상습적임으로 간주하여 120분 수감 ) 
  
  
1-2항 [ 소유권 교체 ] 
  
- [ 자리 ]가 비워지는 경우, 해당 [ 자리 ]는 [ 먼저 사냥을 시작하는 쪽 ]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음. 
  
  
1-3항 [ 자리 표시 ] 
  
- 오오라석으로 해당 자리 소유권을 절대 주장할 수 없음. 
  
  
2항 [ 대기자 ] 
  
- 자리의 소유자가 자리를 비울 때, [ 대기자 ]가 있다면 다음자리 소유권은 [ 대기자 ]에게 넘어감.
- [ 대기자 ]는 해당 자리를 [ 예약 ]하기 위해, [ 광고창 ]을 이용하여, [ 대기 시작시간 (현실시간), 자리위치 ( 최대 1곳 ) ] 을 반드시 표기한다. 
- 사냥터 한 위치에서 여러 자리가 동시에 보이는 경우는 반드시 명확한 위치를 표기해야 한다. 
Ex) [ 위 대기 12:00 ], [ 오른쪽 대기 13:30 ], [ 14:30 8시 대기 ] 
- 자리 위치는 [ 한 곳 ]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기 장소에서 지정한 한 곳이 모두 보여야 함. 
- 광고창을 킬 때, 탈 것(말)에서 내리고 광고창을 켜서 [ 광고창 ]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 해당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자리를 둘러보고 온 경우, 다시 [ 광고창 ]을 이용하여 명시해야 함. 
- 해당 대기자는 자리에서 대기한 "대기자" 캐릭터로 사냥해야 하며, 이외 캐릭으로 사냥 시 자리 박탈 
- 대기자 광고창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을 시, 자리 우선권은 광고창 대기자에게 인정 ( 스크린샷은 대기자가 직접 준비 ) 
  
  
2-1항 [ 대기자 박탈 ] 
  
- [ 예약 ] 한 자리를 이탈 한 경우. (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온 경우 ) 
- [ 시간 표기 없는 ] 대기자 광고창을 킨 경우  
  
  
2-2항 [ 대기자 광고창 ] 
  
1. 전 소유자가 사라진 것을 인지한 후 광고창  
   - 준비중 관련 내용을 표기 할 것.  
   -(자리) 전 소유자가 사냥을 끝낸 시점에, 다음 대기자 광고시간 10분간 유효. 
   ex) [5시 30분 준비중 ] 광고창 / 대기자가 잠수여도 5시 40분까지 자리 인정 (현실시간 11분 이후 자동박탈 ) 
  
2. 전 소유자가 사라진 것을 모르는 광고창  
   - 전 자리 소유자가 사냥을 끝낸 시점에, 대기자가 잠수일 경우, 
     다른 유저는 현재 시간을 기재한 귓속말 5분 후, 자리 사용 가능 ( 스크린샷 필수 ) 
     ex) 사냥이 11:00에 끝난 시점. 광고창 대기는 여전히 10:00로 있는 상황에서, 다음 사람 도착 시, 귓속말로 [시간표기]하여 물어본 뒤, 5분간 답 없을 시, 스크린샷 후 사냥. 
  
*대기자에 대한 귓속말 없이 자리 사용 시  
- 처벌 : 1차, 2차- 자리 박탈 + 당사자 사과 + 경고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사과가 없을 시 60분 수감) 
          3차 - 경고 없이 60분 수감 (이후에도 3차 제재에 따름 ) 
  
  
3항 [ 자리 양도 ( 돌려쓰기, 자리판매, 맡아주기 ) ] 
  
- 자리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유권을 타인, 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A. 같은 마을 B에게 귓속말로 자리를 양도 ( 단, 대기자가 없을 시 양도 허용 ) 
B. 용무 후에 다시 자리를 쓰기 위해 친한 C에게 잠시 자리를 양도 ( 대기자가 없을 시 지인 양도 허용 ) 
- 처벌 : 위와 같은 행위 적발 시 120분 수감  
  
  
  
  
3-1항 [ 동일마을 대기 ] 
  
-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한 자리에 대해, 연속선 상 간 동일마을 주민의 대기를 금지한다.  
( 단, 대기 2번부터는 대기 가능 ) 
  
- 동일마을 연속한 대기자의 경우, 1차: 경고 후, 마을로 리콜 / 2차 이상: 60분 수감  
  
ex) 사냥자 A - 대기 1번 B (같은 마을 불가능 ) 
사냥자 A - 대기 1번 B (다른마을 O ) - 대기 2번 C (A와 같은마을 가능) 
사냥자 A - 대기 1번 B (다른마을 O ) - 대기 2번 C (A와 같은마을 O ) - 대기 3번 D (A와 같은마을 X ) 
[*퐁당퐁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 중간 대기자가 빠져서, 동일마을 대기가 되는 경우 리콜을 한다. 만약 군주나 형조판서가 없으면 해당 유저는 차순위로 밀린다. 그리고 대기자가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긴다. 
  
Ex) 'A 마을 유저 가 – B 마을 유저 나 - A 마을 유저 다 – C 마을 유저 라' 상황에서 'B 마을 유저 나'가 대기를 빠지면  
  
'A 마을 유저 가 – A 마을 유저 다 – C 마을 유저 라'로 동일 마을 대기가 되기에 , '유저 다'를 리콜 조치 하거나 , 군주와 형조판서가 부재중이라면  
  
'A 마을 유저 가 – C 마을 유저 라 – A 마을 유저 다'로 대기가 변경되고 , 이 상황은 '유저 라'가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긴다 . ( 입증은 대기자가 한다. ) 
  
  
* A의 사냥 종료 후, [ 대기자가 없을 경우 ] A가 자리 소유권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 같은 마을 B는 사냥 가능함. 
* 부 마을은 본 마을로 취급하여 합의된 이중마을의 경우 하나의 마을로 간주  
* 스크린샷을 꼭 생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4항 [ 리콜 ] 
  
- 몹 리젠 자리 혹은 사냥에 방해되는 위치에서 하는 잠수는, 사냥하는 유저의 유무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즉시 [ 야옹이방석, 포근한이글루, 숲의방석 등 ] 사용중에도 리콜한다. 
(모든 사냥터 공방업 &대기자를 제외한 리콜) 
ex) 몬스터 클릭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위치 변경.  
*사령선은 입구로, 일반 사냥터는 위치 변경 혹은 해당마을로 소환, 어사패 사용자는 경복궁으로. 
  
  
  
5항 [ 잠수 ] 
  
- 사냥 중 [ 광고창 잠수 ]를 인정한다. 
- 모든 광고창은 [ 시간을 기재한 것만 ] 1회당 10분간만 인정하도록 함. 
*시간 기재 없는 광고창은 3분으로 축소하고, 귓속말에 응답 시 횟수로 계수한다. 
  
  
  
5-1항 [ 광고창 잠수 ] 
  
- 탈 것(말)에서 내린 뒤, 광고창에 [잠수 시작 시간(현실 시간)]과 [잠수 사유]를 기재 한다. (그 시간부터 10분간 인정 ) 
ex) [ 5:30 화장실 ] ~ [5:40]까지 자리 인정. ( 5시 41분부터 자동박탈 ) 
*잠수는 1회당 10분, 총 2회만 허용하며, 그 이후의 광고창 잠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사냥을 개시하기 위한 첫번째 버프는 광고창 잠수로 계수하지 않음) 
첫 버프는 시간 표기 후, 10분간만 인정되며, 시간 초과 시 자리 박탈. 
  
처벌: 주어진 잠수 광고창 횟수를 모두 사용 후, 이를 어기고 잠수 광고창을 사용하다가 발각될 시 1차 경고, 2차 이상 60분 수감  
  
- 잠수횟수 체크는 [ 대기자 ]가 대기를 선 그 시간 이후부터 직접 체크한다. ( 스크린샷 ) 
- 잠수자는 만일을 대비하여 광고창 후, [ 스크린샷 ] 을 남긴다. ( 증거자료 ) 
- 동일 대기자인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오면 횟수체크는 초기화되며, 다시 카운트 한다. 
  
  
6항 [ 자리 박탈 ] 
  
- 어떠한 이유 ( 사망, 버프템 구매, 어사패 종료, 행수 오오라석 설치 )에서도 자리를 이탈하면 자리 박탈로 간주함. 
  
*예외 : 공성 시간 30분간은 사망으로 인해 자리가 비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망 이전에 미리 대기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며 3분 내로 자리로 복귀하면 소유권를 인정한다. 
( 단, 공성 진행 마을의 경우 순간이동 불가능으로 인해 5분 내로 복귀 ) 
- 대기자가 없는 경우, 사냥 중인 스크린샷과 죽은 후 해당 자리에서 찍은 사망 알림 스크린샷 확인 후 소유권을 인정한다. 
  
  
*제자리 순간이동 상황에 대한 명시  
- 제자리 순간이동에 대한 증거(영상자료)가 있을 시 영상 판독 후 자리 소유권이 인정되며  
증거(영상자료)가 없을 시에는 자리 소유권 박탈로 인정한다. 
영상 판독 과정에서 판독이 어려운 경우 먼저 공격한 사람에게 자리 소유권을 인정한다. 
(불필요한 자리 내에서 이동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어사패 오류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소유자의 오류를 입증하면 자리를 박탈한다(단, 입증은 대기자가 한다.) 
  
예) A 대기자 " 10:40 좌측 자리 대기 "  ,A 대기자 " 12:40 좌측 자리 대기 " 
  
- 두 개의 스크린샷을 통해, 자리 소유자의 어사패 2시간이 초과된 것을 입증해야 함. ( 시간의 입증은 군주력으로 판단함 ) 
- 자리가 박탈되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스틸을 하거나 반복적인 비매너 행동을 일삼는 경우.  
  
:1차 60분 수감, 2차 120분 수감 ( 악의적으로 판단될 시 ).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를 권합니다. 
*다른 것을 시청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간혹 위치를 잠깐씩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 되어 자리이탈 시, 서로 원만한 이해와 배려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1항 [ 부활서 ] 
  
- 사망의 경우, [부활서] 사용 시, 자리 소유권을 인정함. 
  
  
7항 [ 자동 사냥 프로그램 ( 매크로 ) ] 
  
- 자동 사냥 프로그램 ( 매크로 )를 금지함. 
- 매크로 판별은 포교, 형조판서, 군주의 권한 중 [ 신고하기 이용권 ], [ 보안관 소환 ] 등을 통하여 처리함. 
( 단, 해당 권한자들이 모두 부재일 경우에 유저가 직접 형조판서 책상에 판별의뢰 하는 것은 허용 ) 
순찰 멘트에 대한 답변 도중 사망시, 포교는 해당 자리에서 주인이 올때 까지 기다려 줌. ( 자리 인정 )
  
  
  
8항 [ 소환구슬 사용 ] 
  
1. 모든 사냥터 내, 보스 몬스터 ( 소환구슬 ) 소환을 금지함. 
처벌: 적발 시, 1차 120분 수감 + 운영진 보고  
2. 대량 ( 3마리 이상 ) 보스 몬스터 소환 시, 독도 / 무역항 / 섬 에서만 가능하다. 
3. 예외사항 : 해양 몬스터는 경복궁 주변을 제외한 호수지역 에서 소환 가능 . 
*단, 초보 유저들의 퀘스트 도움은 다른 유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드 소환이 가능. 
  
- 처벌: 1차 경고 / 2차 이상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군주나 판서의 재량에 따라 소환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허용 ) 
  
  
  
  
8-1항 [ 공성룰 적용 ] 
  
- 공성이 시작되기 20분 전인 21:40 분 부터 ~ 공성 마치는 시간 22:30까지는  
불가사리를 포함해 독도 /섬 / 무역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소환구슬 사용을 금지함. 
- 해당 시간에는 각 차시의 공성룰을 적용하여 제재하도록 함.  
- 처벌: 1차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9항 [ 타 마을 수렵장 무단 이용, 스틸 금지 ] 
  
  
-타 마을 수렵장을 허락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 이용 및 스틸을 금지함.  
-처벌: 1차 경고, 2차 120분 수감  
  
  
  
  
제 5 조 [ 채 팅 창 ] 
  
- 모든 [ 채팅창 ]에서 비매너를 금지함. 
  
  
1항 [ 욕설 ] 


- 이유 불문 욕설 즉시 수감, 악의성 시비성 채팅은 왕실 의결 후 수감.


- 처벌 : 1차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2차 : 24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욕설의 신고 기한은 해당 왕실 종료 후 7일까지로 한다. 

  
*욕설의 횟수는 문장에 들어간 단어 갯수에 따름. 
ex) 이 개나리야, 개의자식아 = 욕설 2회로 간주. 24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경복궁 수천, 포교 근무 시에 욕설과 폭언, 성희롱 등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욕설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함.  
* 악의적인 경우에는 운영진 보고 + 120분 무한 수감 ( 전체창 출현 시 ) 
ex) 전체채팅창에 유저 분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시  
  
  
2항 [ 도배 ] 
  
- 전체창, 또래창 그리고 자막창 에서의 도배를 금지함. ( 동일한 내용, 맥락 및 노래 부르기 등을 3회 이상 ) 
- 공적인 업무 ( 수호천사 등 ), 레벨업 축하, 마을 홍보, 장사 관련 자막광고, 파티 요청, 고백 요청은 예외  
  
- 처벌 : 1차 경고 + 60분 수감, 2차 이후로 120분씩 수감함. 
  
  
  
  
3항 [ 비방 ] 
  
- 모든 게임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금지함. ( 개인 / 단체 모두 포함 ) 
- 표현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지만, 마을 건물 등이나, 개인 광고창 및 모든 채팅창에서  
  
타인 혹은 단체에 대해 제3 자가 봐도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언급을 하는 것은 비방으로 간주한다.
- 처벌 : 1차-경고 후 수정 / 2차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4항 [ 현/금 거래 ] 
  
- 모든 채팅창 / 자막광고 / 각종 게시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각종 사이트 등에서 현/금 거래를 금지. 
( 현/금 거래 유도, 구매/판매, 상품권 거래, 아이디 판매, 대리 육성 등 ) 
- 현/금거래 유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심증적으로 유추 ) 자막광고는 운영자 보고  
- 처벌 : 적발시 경고없이 1차 120분 + 운영자 보고  
  
- 부캐릭을 이용하여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없이 1차 120분 + 운영자 보고  
  
  
5항 [ 쩔 요구 / 구걸 / 장사글 금지 ] 
  
- 모든 채팅창에서 쩔 요구 / 구걸을 금지하며, 전체창 , 또래창을 통한 장사글을 금지함. ( 파티요청, 고백요청은 예외 )   
- 최초 제보 시, 1차 경고 / 중복되지 않는 2차 제보부터 120분씩 수감. 
  


6항 [ 채팅창 규정 ]


- 전체채팅 : 마을 홍보, 아이템 거래 내용 금지


- 처벌 : 1차 경고 / 2차 60분 수감 / 3차 120분 수감

( 자막광고는 모두 허용, 사고 판매할 때 가격 명시 권고 )
  
  
  
제 6 조 [ 거 래 ] 
  
- 거래에 관한 사기 및 비매너를 금지함. 
  
  
1항 [ 대여 ] 
  
- [ 아이템 대여 ]시, 대여자는 대여하는 [ 스크린샷 ]을 남기고, 반납자는 반납할 때 스크린샷을 남긴다. 
(이러한 스크린샷이 없는 경우, 소위 [ 먹튀 ] 사건의 해결 불가) 
*대여는 권장하지 않으며, 항시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확보하길 권함(운영자 요청시, 증거자료 용도) 
- 대여에 대한 모든 피해는 왕실이 책임질 수 없음. 
- 운영 정책상, 당사자가 직접 아이템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였더라도 정책상 복구 불가능함. 
- 대여 : 군주력이 표시 된, 대여 요청 귓말 스샷 + 거래 전/후 스크린샷  
- 반납 : 군주력이 표시 된, 반납 거래 전/후 스크린샷  
  
  
2항 [ 사기 ] 
  
- 어떠한 방식, 경우에도 [ 사기 ]를 금지함. 
  
- 사기행위 적발 시, 무한 수감 + 운영자 보고
  
  
3항 [ 장터 ] 
  
- 장터는 [ 의정부 ] 마을로 지정함. 
- 제조 / 의뢰를 제외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든 판매 / 구매를 위한 개인상점은 [ 의정부 ] 마을에서만 할 수 있음. 
  
*의정부마을 내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상점 생성 시  
ex) 상경쥐 인형 2,000,000,000전  
냥이, 아지 등 2,500,009,990 구매/판매 개인상점이 보일 시  
(시세와 비슷해보여도 25억9천9백9십만인것처럼 유도됨) 
구리댁보물단지, 900템 구매 개인상점 시, 의도적으로 0자리 빼기  
( 구리댁보물단지 5,000,000,000원에 구매 개인상점 ) 
  
- 처벌: 1차 경고 / 2차 악의적으로 판단하여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두 창이 겹쳐있을 시 렉이 발생할 수 있기에, 리콜 조치. 광고창은 리콜 시 꺼지므로 개인상점 유저를 리콜함 ) 
  
  
  
4항 [ 마을 내 개인상점 ] 
  
- 마을 내 개인상점은 제조 및 재료수급을 위해 최대 3개까지 허용함  
  
1. 마을 주민 한정 ( 개인상점이 개설되는 마을의 주민어야 함 ) 
  
2. 공성시간대 해당차시 공성마을의 개인상점 개설을 금지함 ( 공성룰 시간 적용 21:40 ~ 22:30 ) 
-처벌: 1차 경고 / 2차 120분 수감   
  
  
  
  
제 7 조 [ 왕 실 중 재 ] 
  
  
  
1항 [ 중개거래 ] 
  
- 수수료 절약을 위한 중개거래는 왕실 [ 판서 ] 이상이 담당한다. 
- 판서 중개거래 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주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수호천사 / 포교는 중개거래 금지입니다. 
- 사당거래 및 시전거래는 모든 왕실이 개입하지 않는다. 
  
  
2항 [ 중재 ] 
  
- 어떤 분쟁에 대하여 왕실에 중재요청을 할 경우, 권한 내에서 중재한다. 
  
  
  
  
2-1항 [ 중재 거절 ] 
  
- 사냥터에 대한 것은 [ 어떠한 ] 사정이 있던, 법안대로 집행한다. 
- 왕실 권한 이상의 것, 즉 운영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 해당자 ]들이 [ 직접 ] 운영자에게 요청한다. 
  
- 중재요청을 받은 판서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중재를 거절하고 자리를 비운다면, 군주는 해당 판서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최고 해임에 이르는 제재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버 게시판을 통해 유저 분들에게 알려드린다. 
  
( 단, 스크린샷과 양측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다.) 
  
  
2-2항 [ 중재 원칙 ] 
  
- 마을 간 문제시, 해당마을 군 / 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 중립 ) 
- 개인 간 문제시, 개인의 마을 간부진의 중재를 우선한다. 
- 중재요청 후에 결정에 대하여 불응할 수 없다. 
  
  
2-3항 [ 중재 회의 ] 
  
  
- 후 중재 회의 의장은 중립 된 군/판서가 맡는다. 
- 회의 참여자는 각 마을 대표 1인, 그리고 의장이다. ( 총 3명 ) 
- 개인간의 문제의 경우도, 각 마을 간부 중재를 거친 후에 간부1인씩과 의장 총 3명이 진행한다. 
- 개인 간 문제에 간부가 그 개인을 보증하지 못할 경우 중재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 회의 후에 개인에게 다시 중재 불응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경우, 왕실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음 ) 
  
  
2-4항 [ 회의 무산 ] 
  
- 중재회의는 현실 시간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시작시, 시작시간을 명시할 것 ) 
  
- 1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분쟁의 쟁점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중단한다. 
- 이후 현실시간 24시간 이내에, 중재 신청자들끼리 접점을 찾고, 왕실은 그대로 이행해 준다. 
-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 회의는 잠정적으로 무산된다. 
  
  
  
제 8 조 [ 예외 ] 
  
-법안에 [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사고 발생 시, 예외 규정을 둔다. 
  
  
1항 [ 판례 ] 
  
- 예외 사건에 대해 과거에 처리한 [ 판례 ]가 있다면, 그 판례를 참조하여 해결하며 최근의 판례를 적용한다. 
- 판례의 경우, 몇 대 왕실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확한 예시를 든다. 
- 해당 왕실 군주는 판례집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다음 임기 군주에게 넘기도록 한다. 
  
  
  
  
2항 [ 운영자 ] 
  
- 해결방법이 없는 예외는 [ 운영자 ]에게 의뢰하며,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3항 [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수감 ] 
  
  
  
- 아래의 조건이 일부 충족될 경우 마을 내에서 해킹 의심 유저라 판단하며 스크린샷 확보 후 행수진을 통해 수감 요청을 할 수 있다. 
  
(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마을이 탈퇴된 된 주민의 경우 이전 마을로 간주한다. ) 
1. 아이템을 모두 벗는 행위  
  
2. 한양으로 이동하는 행위  
  
3. 마을채팅과 귓속말에 응답 없는 경우  
  
4. 마을 자체 심사 후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 이에 왕실은 즉시 해당 캐릭터를 수감 하며 그 후 스크린샷을 확인하도록 한다. ( 빠른 대처를 위함 ) 
  
- 오인수감의 경우 수감시간을 1분으로 줄이며 이후 수감기록에 대해서는 운영진 요청 후 삭제하도록 한다. 
  
  
  
4항 [ 해킹 의심으로 판단되어 수감된 후 조치 ]  
  
  
  
- 군주 및 형조판서는 8조 3항에 따라 수감된 해킹 의심 캐릭터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수감을 최대치까지 추가할 수 있다. 
단, 해당 마을의 대행수 및 행수진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1.해킹 의심 캐릭터가 접속 또는 접속 종료를 반복하는 경우  
  
2. 해킹 의심 캐릭터가 접속한 상태에서 잠수하는 경우  
  
  
  
- 수감 시간 연장조치 이후 해당 마을의 대행수 및 행수진은 해당 사건에 대한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자료는 왕실에서 확인한다. 
  
- 해킹 의심 캐릭터의 계정 주인으로부터 본인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군주 또는 형조판서는 공식 홈페이지 1:1 문의를 통해 제출받은 증거자료와 함께 수감 기록 삭제를 요청한다.
  
  
  
  
  
  
제 9 조 [ 수감 사유 ] 
  
- 수감사유는 시스템상, 총 3종 [ 매크로 사냥 프로그램 / 비매너 / 사기 ] 가 있다. 
  
  
1항 [ 사유 분류 ] 
  
- 사냥프로그램 : 신고하기 이용권, 형조판서 책상 판별의뢰, 보안관 공격을 통한 판별창 실패시, 
자동으로 수감되며, 수감사유는 매크로 사냥 프로그램으로 기록된다. 
- 사기 : 거래가 관련된 모든 수감은 [ 사기 ] 죄목으로 수감 한다. 
- 비매너 : 거래를 제외한 모든 수감은 [ 비매너 ] 죄목으로 수감 한다. 
  
  
  
  
제 10 조 [ 의 무 ] 
  
- 세종서버 유저는 왕실법안을 숙지하며, 지킬 의무가 있다. 
  
  
1항 [ 왕실 ] 
  
- 왕실은 항상 법안을 숙지할 것을 홍보하며, 권장할 의무가 있다. 
  
  
  
  
2항 [ 마을 간부 ] 
  
- 마을 간부는 마을 주민들이 법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늘 권장할 의무가 있다. 
  
  
3항 [ 유저 ] 
  
- 세종서버 유저는 법안을 숙지하거나, 혹 문제가 발생했을때 먼저 법안을 찾아보고 확인 후에 [ 문제 제기 ] 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유저가 [ 문제 제기 ] 를 할 경우, 각 마을 대표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11 조 [ 리콜 ] 
   
- 각 마을의 대행수는 군주 또는 판서에게 행수 리콜에 대한 사전 요청을 할 수 있다. 
- 리콜 권한이 있는 군주나 형조판서는 동의를 받은 마을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그 마을의 대행수나 행수를 리콜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요청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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