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게시판
197차 공성룰 안내(5조관련 항목 추가) |
번호
275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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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향앨범내줘 | 세종 | Lv.350 |
2024-09-16
| 조회
1284
|
【 공성 점수 산출 방식 】
< 3점 >
성황신 파괴
(경기가 없는 날)부전승/무승부
< 2점 >
성벽 파괴
성벽 미 파괴 시 마을 점수 높은 마을
< 1점 >
패배
──────────────────────────────
【 공성 순위 산출 방식 】
< 1순위 >
'승점’
< 2순위 >
승점 동일시 '마을점수’
< 3순위 >
마을 점수 동일시 '승수’
──────────────────────────────
< 공성룰 적용 기간 >
2024. 08. 13 00:00 ~ 2023. 8. 30 23:59
< 공성룰 적용 시간 >
22:00 ~ 22:30
──────────────────────────────
【 제 1조 : 공성 참여제한 】
< 제 1조 1항 >
공성 참여마을은 공성 기간 내 신규주민의 모집은 가능하나 공성참여는 절대 불가하다.
* 위반시 120분 수감
< 제 1조 2항 >
공성리그 기간 내 가입한 유저가 공성 참여 적발시 해당 마을은 해당 유저의 레벨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된다.
- 레벨 265이하 적발시 : 경고 (누적 3회시 공성참여 박탈)
- 레벨 265이상 적발시 : 공성참여 박탈
※174차 공성리그부터 마을 신규가입 유저에 대한 닉네임(레벨) 댓글 기재는 운영하지 않는다.
< 제 1조 3항 >
공성기간 내 발생한 모든 공성룰 위반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왕실은 해당 마을에 주민현황 목록 등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마을은 왕실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 및 적극 협조한다.
* 위반 시 마을 공성 박탈
< 제 1조 4항 >
공성기간 내 가입한 타서버, 타마을(또는 이중마을) 유저가 고의적으로 공성룰을 위반하여 마을에 피해를 주었을시 이유불문 즉각 처벌한다. 단, 해당 마을은 해당 유저가 고의로 공성룰을 위반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 위반시 120분 수감+운영자 신고+해당 유저와 관련된 모든 닉네임 및 정보 서버게시판 및 군주, 형조판서 서버 전체 공지
< 제 1조 5항 >
1. 부마을이 출전할 경우 본/부마을 모두 오픈한다 ( 내부공성만 가능)
2. 부마을은 1개 마을당 1개만 출전가능하다
3. 공성리그 신청 2일차에 참여마을을 확인하여 출전마을이 3개이하 일때 오후 8시 이후에 부마을 신청이 가능하다
[부마을 먼저 신청 불가]
4. 2개 마을로 신청 하였을 경우 먼저 신청한 마을(순서상 앞쪽)을 본마을, 후순서 마을을 부마을로 본다.
5. 위 내용을 위반하여 부마을을 참여 할 경우 공성참여를 박탈한다.
< 제 1조 6항 >
부 마을 참여로 얻은[‘마을활생프리미엄’ 및 ‘마을생생프리미엄’]은 반납해야하며 참여마을에게 N등분한다.
< 제 1조 7항 >
서로 관계 없는 공성 오픈된 마을(오픈된 사유의 우선순위는 없는것으로한다) 간의 전투는 양측 마을간의 합의대로
진행하되 합의가 없으면 양측 마을은 오픈마을 룰에 따라 오픈한다(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해당 룰위반으로 순위 변동이 생긴경우
1. 해당 룰위반으로 순위 변동이 생긴경우 이로 생긴 이득만큼 보상한다.
(공성리그버프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2. 마을성황신 레벨 다운에 대해서 10배 보상한다.
3. 승패가 변동된경우 보너스타임을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마을 주민수 x6의 갯수만큼 군주정신력을 보상한다.
【 제 2조 : 사용 금지 】
< 제 2조 1항 : 변신 >
구리댁 변신 마법서, (공성참여마을 및 관전 시) 소환수 변신, 잠입경, 은채 강림 사용 금지
* 위반 시 유저 120분 수감
< 제 2조 2항 : 이동 >
재접속으로 인한 경복궁 이동금지, 구리댁 월드 및 상태 초기화, 캐릭터변경이용권을 이용한 모든 지역 이동 금지
[단, 렉으로 인해 재접속을 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는 예외] ex : 스크린샷 등
* 위반 시 해당 유저 120분 수감과 해당차수 공성참여 불가
< 제 2조 3항 : 버그>
악용할 수 있는 모든 버그 사용 금지
*위반 시 해당 유저는 120분 수감 및 공성 자격 박탈(+운영진 보고),
단, 버그아이템 사용으로 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마을 공성자격 박탈 / 공성보상은 참여마을에게 1/N / 무예별감 변경
【 제 3조 : 방해 금지 】
< 제 3조 1항 >
공성마을 및 부 마을 내, 야외지역 관전 캐릭터 [광고창, 개인상점] 금지
[부 마을 캐릭터 ,마을 없는 캐릭터] 방석금지
공성 날 부전승 마을인 경우 부전승 마을 내 [광고창, 개인상점] 허용
*위반 시 유저 120분 수감
< 제 3조 2항 >
본 마을의 부 마을캐릭터, 리젠 자리 타 마을 캐릭터,
무 마을 및 해당 공성마을 제외 캐릭터, 캐릭터 성벽, 성황신 가림 등의 방해
행위 시 군주/형조판서를 통한 소환요청 가능 (단, (21:31~22:30)의 사이에 리콜 시 처벌)
[ 공성에 연관이 없는 왕실 군주 및 형판이 있다면 공성 중에도 리콜요청이 가능하다. ]
[ 소속이 되어 있는 캐릭터는 유도리 있게 판단한다. ]
관전 캐릭터가 성황신가림을 방지하고자 각 마을에서 주의 공지 바람. (병조판서 왕실공지 포함)
*위반 시,
[ 부 캐릭터 임에도 본 캐릭터 확인이 될 시 함께 처벌 ]
소속 확인가능 캐릭 : 1차 경고, 2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소속 불분명한 캐릭 : 1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 제 3조 3항 >
마을 내에 공성마을 캐릭터 외 즉, 해당 공성 마을과 무관한 소속 유저 분들의 소환수/소환영웅 소환 금지
( 마시마로를 제외한 모든 소환수 및 소환영웅 )
( 악의적 사용 발견 시 운영자에게 보고 후 본 캐릭터 닉네임 공개 )
*위반 시
소속 불분명한 캐릭 : 1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소속 확인가능 캐릭 : 1차 경고, 2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 제 4조 : 소환 금지 ]
< 제 4조 1항 >
공성 시간(21:40 ~ 22:30)내 (공성마을, 비 참여마을) 유저들은 모든 지역에 소환구슬을 사용한 몬스터 소환을 금지한다.
(왕실은 공성시작 30분전 전체 공지를 통한 선박자제와 동일하게 안내를 한다.)
또한 공성 마을 내 성황신과 같은 소환수 소환을 금지한다.
*위반 시 유저 120분 수감(+ 왕실 측 대행수 협조요청 + 운영진보고 및 ip제재요구)
【 제 5조 : 합의 】
< 제 5조 1항 >
피해마을 대표자가 합의 의사를 병조판서에게 전달하면 합의로 간주한다.
< 제 5조 2항 >
공성 룰 모든 조항은 합의 해결 시 처벌 무효
< 제 5조 3항 > (내용 추가되었습니다)
공성포기(오픈)할 마을은 해당 공성 전날까지 해당 마을에 통보.
공성 오픈의사가 있는 마을의 대행수는 오픈하려는 의사 통보를, 해당 마을에 역참메세지로 보내는 것을 인정한다.
단, 상호간의 서로 귓말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게 진행 가능하다(귓 오류가 종종 발생)
<공성 당일 오픈 및 무통보 오픈을 진행한 마을에 패널티를 부과한다>
1.성황신 레벨 -10 하향
2.해당 회차가 끝나고 받는 공성보상의 퍼센테이지(%)로 피해마을에게 배상한다.
(여기서 공성보상이라 함은, 마을생생이용권,마을활력이용권, 공성코인을 말한다)
최초 배상해야하는 퍼센테이지(%)는 20%로 하며, 회차별로 누적시 추가 10%를 누적한다.
예시) 1회차 = 성황신 레벨 -10하향 및 기본 20% 공성리그 보상품 배상
2회차 = 성황신 레벨 -10하향 및 기본 20% + 10%(누적)
3회차 = 성황신 레벨 -10하향 및 기본 20% + 10%(누적) + 10%(누적중첩)
회차별로 기본보상 및 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은 각각의 상대마을 대행수에게 배상하도록한다.
만약, 해당 배상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시 상대측에 모든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공성참여자격을 박탈한다.
왕실이 운영되고 있을 시 기본적으로 병조판서가 확인 및 관리하며, 병조판서 공석시 군주가, 무왕실일 경우 참여마을 대행수간의 정보공유를 하고, 합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 제 6조 : 왕실 인원 】
< 제 6조 1항 >
왕실인원 공성 참여시 왕실 관련 의복/모자 착용금지
(군/판서는 군/판서복 제외한 의복만 착용(변신 금지))
*위반 시 유저 1차 경고, 2차 해임
< 제 6조 2항 >
군주/형조판서가 요청을 받아 캐릭터를 리콜할 시, 공성전 상황 판단 후 스크린샷을 보유하여 처리한다.
(단, 스크린샷은 요청을 받은 사건의 스크린샷으로 한정.)
*위반 시 유저 1차 경고, 2차 해임
【 제 7조 : 선박 운행 】
< 제 7조 1항 >
공성시간에 공성 참여 마을은 비 참여 마을 및 무소속 유저 배 탑승 금지
*위반 시 탑승 인원 전원 120분 수감
< 제 7조 2항 >
공성시간 30분전에 모든 유저(해당일자 비 참여마을, 무 마을 유저 모두 포함)는 공성마을로 선박접근자제 한다.
공성 시작 22:00~22:30 선박접근 금지 (대마도행, 낚시배는 허용한다.)
(왕실은 공성 30분전 서버공지로 공성진행마을에 대한 선박접근자제를 요청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20분 수감
【 제 8조 : 오오라석 설치 】
< 제 8조 1항 >
(마을) 한 마을 내에 각 마을당 오오라석 3개까지 허용 / (야외지역) 한 화면 각 마을당 오오라석 8개까지 허용
※부 마을, 가족 또한 공성 마을 오오라석으로 간주한다. (단, 캐릭터 리젠 자리에는 오오라석 설치 금지 )
*위반 시 해당 마을 1차 경고, 2차 사과문, 3차 공성 박탈
공성 마을 이외의 유저 오오라석 설치 시 해당 유저 120분 수감
【 제 9조 : 성황신 레벨 】
< 제 9조 1항 >
공성 승리 시 상대 마을의 성황신 레벨 하향을 –1로 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 2차 박탈
※1차 경고 시 성황신레벨 복구할 카드만큼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48시간 내로 카드를 보상하지 않거나 경고 후 위반 시 공성박탈]
【 제 10조 : 신고 】
< 제 10조 1항 >
신고 시 [alt+p] 스크린샷을 최우선적인 증거로 인정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군주력이 명확히 나와 있고 개인을 충분히 판별 가능한 사진 및 영상 파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지켜지지 않을 시 증거물 효력 없음
【 제 11조 : 중재 】
< 제 11조 1항 >
공성 관련 모든 분쟁은 왕실이 개입 할 수 있다.
< 제 11조 2항 >
분쟁 시 왕실은 법안을 통해 처벌을 결정하며 불복/불이행 시 왕실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분 | 제목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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