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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사법준칙 수정안내
번호 1005838
loveknight
2006-07-06 | 조회 706

 

금일 판서회의를 통해 사법준칙이 수정 되었기에 그 수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8대 사법준칙---



1. 총칙
①본 준칙은 정종서버의 자체 사법처리를 위해 쓰인다.
②본 준칙은 정종섭버 유저의 원할한 게임 진행을 위해 비매너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 졌으며, 다수유저의 편안한 게임활동을 위해 쓰여진다.
③본 준칙의 적용기간은 18대 군주임기기간동안이다.
④본 준칙의 19대 승계의 권리는 19대 군주에게 있으며, 본 준칙의 승계에 대한 18대 군주의 허가는 필요치 않다.
⑤본 준칙의 수정 및 추가안은 18대 군판서진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2. 증거에 관한 준칙
①게시판에 올리기 쉽게 수정된 스크린 샷을 1차증거로 인정한다.
②대화내용의 갈무리를 통한 텍스트파일은 2차증거로 인정한다.
③피신고자의 항소로 인한 수정되지 않은 스크린샷의 요구시 신고자는 증거를 형조판서의 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형조에서 사건 수사를 위해 스크린 샷 원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거부할 경우 수사를 무혐의 처리한다.
⑤허위 또는 위조된 증거를 제시할 경우 7조 1항에 의거한 허위신고에 관한 준칙의 적용을 받는다.

3. 사기에 관한 준칙
①사기는 군주내 아이템, 소환영웅, 소환수, 배등의 거래시에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 거래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거래를 불성실하게 한 것을 말한다.
②사기의 수사는 군주, 형조판서, 포교에게 있으며 반드시 증거가 첨부되어 신고된 사기만을 처리한다.
③사기의 신고는 군주, 형조판서, 포교에게 직접신고되거나 포도청에 신고된 내용만을 인정하며 사랑방, 객주게시판등의 사법과 관련없는 게시판에서 신고된 내용은 신고접수하지 아니한다.
④사기의 수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확정된 케릭에 대해서는 사기품목의 보상과 형조가 정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납입할 때까지 매일 60분씩 수감조치된다.
⑤상습적인 사기를 저질러 서버내 질서를 문란케한 케릭터에 대해서는 운영진에 운영정책 4조 1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요청하며,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을 실시한다.

4. 외부거래에 관한 준칙
①외부거래란 현/금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거래, 각종케쉬 또는 상품권과 군주내 돈 또는 아이템의 교환거래, 타게임의 아이템 또는 돈과 군주내 아이템 또는 돈의 교환거래, 기타 군주게임과 외부요소를 말한다.
②외부거래에 관한 광고, 일반채팅, 자막광고, 객주게시판의 게시물의 게시는 전면 금지한다.
③외부거래금지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60분간 수감을 실시하며 운영진에 운영정책 7조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2차 적발시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과 운영진에 운영정책 7조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④외부거래에 대한 처리는 현행범이 아니라도 증거에 의한 처리를 실시한다.

5. 매크로에 관한 준칙
①매크로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②매크로의 혐의는 지속적인 사냥패턴 또는 상습적인 스틸을 통한 타유저의 사냥 방해를 그 혐의로 인정한다.
③매크로는 군주, 형조판서, 포교, 판서진의 순서로 수사 및 처리의 권한을 가진다.
④매크로의 수사이전에 암행순찰을 통해 케릭터의 사전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매크로 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된다.
⑤매크로 혐의 유저에게 수사자는 모든 동작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사에 불응 또는 접속종료할 경우 매크로로 간주하여 5조 8항에 의한 사법처리를 실시한다.
⑥매크로의 원만한 수사를 위해 사법권자(군주, 형조판서)와 수사권자(포교, 판서진)는 허용하는 범위내의 최대한의 사법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⑦매크로의 모든 증거는 수사과정의 스크린샷으로 이루어지며, 2조 증거에 관한 준칙에 의거한 의 효력을 가진다.
⑧매크로로 확정된 케릭터는 1차적발시 60분간 일 3회 3일간 수감이 실시되며, 운영진에 운영정책 2조 5항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2차적발시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이 실시되며, 운영진에 운영정책 2조 5항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3차이후 역시 2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⑨형조판서 책상의 매크로 판별 프로그램에 의한 수감의 책임은 형조에 있지아니한다. 그러나 3회이상 수감기록이 있는 케릭터에 대해서는 심문수사와 증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를 통해 5조 8항에 의한 사법처리를 실시한다
⑩매크로에 대한 항소는 운영진에 요청하여야 하며 형조는 어떠한 항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매크로 혐의 케릭터의 부케릭터로 조사된 케릭터 역시 연좌를 적용하여 5조 8항에 의한 처리를 실시한다.
⑫작업장을 이용하여 수동사냥과 자동사냥을 병행하여 서버내 질서를 문란케하고 매크로 수사에 혼란을 주는 케릭터들에 대해서는 5조 8항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4조 1항의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을 실시하여 형조판서 임의에 의한 수시수감을 실시한다.
⑬타서버에서 매크로로 적발된 계정이 정종에서 혐의를 받는 경우 증거수집없이 5조 8항에 의한 조치를 실시한다.


6. 상업활동에 관한 준칙
①상업활동은 개인상점, 광고를 통한 물건의 판매/매입/교환등의 내용을 게시, 객주게시판의 게시물, 자막광고를 통한 물건의 판매/매입/교환의 내용기재 모두를 포함한다.
②상업활동 허가지역은 장터이며, 경복궁내외, 수도권마을(한양, 인천, 의정부, 수원)내외, 한강주변에서의 상업활동은 금지한다.
③상업활동 금지구역에서의 상업활동시 무조건 장터로 소환한다
④상업활동시 반드시 해당 아이템의 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상업활동은 1차 경고후 소환을 통한 광고종료, 2차 서귀포 소환, 3차 도선궁앞 소환을 실시한다
⑥상업활동에 관한 준칙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감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자막광고와 객주게시판 게시물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15분수감을 실시한다.
⑦상업활동준칙 위반의 처리는 현행범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이미 종료된 거래 또는 더이상 게시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처리하지 아니한다.

7. 비매너에 관한 준칙
①비매너는 고의적인 스틸, 각종욕설, 음담패설, 기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을 일반창, 광고창, 자막광고, 게시물을 통해 일삼는 것을 말한다.
②비매너활동에 대해서는 신고자, 피신고자 양측을 모두 동시에 불러 주장을 들어본 후 처리한다. 단, 특별한 사정없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7조4항에 의한 처리를 실시한다.
③쌍방 다툼에 의한 비매너시 쌍방 모두에 대해 사법처리한다.
④비매너에 대한 사법처리는 1차 30분간 수감하며, 2차 60분간 수감한다. 상습적인 비매너 또는 수사권의 처리에 대한 불복 및 수사의 방해에 대해서는 형조판서 임의의 수시수감과 함께 운영진에 운영정책 3조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다.
⑤상호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경우 형조는 어떠한 사법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8. 허위신고에 관한 준칙
①허위신고는 증거의 조작, 증거불충분의 사건의 신고를 통해 피신고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말한다.
②허위신고 적발시 30~60분 범위에서 수감을 실시한다.
③형조판서 책상의 매크로 판별 시스템을 이용한 허위신고는 허위신고로 인정치 아니한다. 다만 그 허위신고가 상습적일 경우 심문을 통해 수감여부를 결정한다.

9. 수사에 관한 준칙
①수사권자는 수사시 피의자에게 그 혐의에 대해 반드시 고시한다.
②수사권자의 수사오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건 수사자에게 있으며, 상위 직책자의 책임은 묻지 아니한다.
③수사권자는 수사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수사를 실시하며 수사과정에 대해 스크린샷과 문서상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④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죄인취급성 발언은 하지 않는다.
⑤수사권자는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18대 포교 운영 정책----



1. 18대 포교는 총 12명이다
2. 포교권한 미설정 포교 역시 포교권한 설정포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3. 포교의 수감신청에 대해 형조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감처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수감을 신청한 포교가 진다.
4. 포교가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포교의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자격박탈과 함께 30분간 수감을 실시한다. 또한 그 소속마을에 대해 정책상 불이익을 실시한다.





-----공성관련 특별 준칙-----



1. 양마을이 합의하지 아니한 공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선포한 마을에 대해 사법상 불이익을 실시한다.
2. 마을간 분쟁에 대해 공성 이전에 군판서진 7명중 3명이 조정위원으로 조정을 주관한다.
3. 마을간 분쟁 조정의 마을 대표는 대행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수와 최대주주 또는 3%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2명으로 구성한다.
4. 조정은 총3회 실시되며 중간에 협상완료 시 중단된다.
5. 조정에 실패한 경우 양 마을은 공성을 실시하되 각 마을 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해 둘것을 요청하며 잠수주주외 주주들의 주식이 분산된 것을 확인 한 후 공성을 실시한다.
6. 공성으로 승리한 마을은 패배한 마을에 재공성을 선포할 수 없으며, 공성에 패배한 마을만이 1회 선포를 할 수 있다. 2회 공성 이후의 공성은 다시 분쟁 조정위원의 조정절차를 거친다.
7. 공성에 의해 획득한 주식은 상대마을에 모두 돌려준다.
8. 공성중 또는 공성이후에도 어떠한 분쟁도 허용하지 않으며, 비매너에 관한 준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9. 군판서진 만장일치나 41개마을 이상이 찬성한 비매너 마을 응징 공성에 대해서는 공성관련 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06년 7월 6일(73년 8월)수정---
5조 12항 13항 추가


===========18대 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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