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워커님 |
번호
115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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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6-11-23
| 조회
356
|
소비자의 8대권리....
1.안전할권리
모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 당해 게임 작업장등에서 이용 하였다. 이에 대해 모 사이트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컨텐츠를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
2.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 시킬 때 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는 사례가 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 된 것이다.
3.선택할 권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가 싼 대신 특정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여 강제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4.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모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서 소비자들이 올린 상품평중 좋은 것만 두고 나쁜 것은 모두 삭제를 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를 회사측에 올려 상품의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5.보상받을 권리
품질보증서를 분실하였다고 수리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 분명 자료조사나 제품 부품의 일련번호 로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거절한 것은 소비자가 제품 하자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침해 된 것이다.
6.소비자 교육을 받을권리
소비자 교육을 한다고 선전하여 소비자를 모아놓고 자신의 제품만 홍보하거나 강매 시키는 상술도 있다. 이는 기업이 소바자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7.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활권리
불량 상품의 판매에 대해 소비자들이 단체로 모여 항의하는 것을 뇌물, 협박등으로 무마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체를 조직하고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8.안전하고 쾌적환경에서 소비생활을 누릴권리
다단계, 방문판매 등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경우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품에 대해 협박등으로 반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그상품을 그냥 쓰게끔한다. 게다가 학생 아가씨등을 대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강제로 상품을 팔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소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생활을 누릴 권리가 침해된 경우이다.
이정도면 되나요?(중학생 수준으로 쓰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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