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엔도어즈의 횡포 |
번호
116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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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 | 정종 | Lv.222 |
2006-12-01
| 조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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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 보장되어 있다.
- 다 음 -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하지만, 엔도어즈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무시하는 패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치에 대한 보상 역시 소극적이다.
단적인 예로, 전직 케릭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글로벌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케릭을 국내 서버에서는 전직 케릭이라 칭하고 있으며, 원래의 의미와 달리 적용되어지고 있다.
전직이라하면, 직업이나 직종은 바꾼다는 의미를 뜻한다.
하지만, 군주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직업이나 직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의 변환을 의미한다.
전직 케릭터의 도입당시 엔도어즈 측에서는 전직 케릭에 대해 100랩이상인 케릭이 케릭변경이용권을 사용하여 전직 케릭으로 바꿀수 있다는 설명뿐 그이외의 설명을 하질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중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 보여진다.
전직 케릭터로 전직을 하였을 경우, 기존의 모자, 의복, 망토의 이미지의 미작업으로 인해 이미지 구현이 안된다는 것을 공지 하지 않았으며, 이미지 구현작업도 차일피일 미루는 안일한 대처를 하였다.
또한, 전직 케릭터의 모자, 의복, 망토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캐쉬 모자, 의복, 망토를 구입하여 전직 케릭터 전용 모자, 의복, 망토로 변환해야 이미지 구현이 되도록 설정해 놓음으로써
전직 케릭으로 전직한 케릭이 착용한 구모자, 구의복, 구망토 및 군주 온라인에서 제조가 가능한 모자, 의복 등은 이미지 구현이 되질 않게 함으로써
전직 케릭의 이미지 구현을 바라고 있던 유저로써는 전직 케릭이 주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중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무시된 처사라 보여진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엔도어즈의 횡포가 과연 어디까지 갈련지~~
주저리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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