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엔도어즈에서 침해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 |
번호
1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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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 | 정종 | Lv.222 |
2007-01-22
| 조회
334
|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 등 8개의 권리가 누릴수 있다.
하지만, (주)엔도어즈에서는 위와 같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이템몰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기 이전, 판매자는 그 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지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에 참고할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는 아이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해당 아이템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시
소비자로 하여금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주)엔도어즈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드물다.
서버 점검의 연장으로 인해 흘러간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보너스타임으로, 기간 아이템을 구입한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하나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에서부터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 스스로
하여금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하며, 더이상 이러한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주)엔도어즈에서 생각하기에는 사랑방에 이러한 글들이 올라올때마다
선동한다고 보여질수 있겠지만,
소비자로 누려야할 권리는 찾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주)엔도어즈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정당한 사유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들어줄수 밖에 없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고, 신고하는게 귀찮다는 이유로
유저 스스로가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을
(주)엔도어즈는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없는 아이템 개발 및 판매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유저들이다...
음!! 하나씩 찾아서 신고나......................
주저리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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