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행수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방식(안) |
번호
12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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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0524 |
2004-09-23
| 조회
5700
|
< 대행수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방식(안) >
안녕하세요 정종서버 흥남상단 대표입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대행수 선출을 하도록 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주식의 본질에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주주총회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1. 주주총회의 주기
군주시간으로 3년으로 한다.
[시스템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2. 주주총회의 소집청구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주주총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행수가 사임한 경우 그때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로 공지창에 그 사실을 알리고, (마을상세정보) 메뉴에 (주주총회 소집중인 마을) 메뉴를 추가하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선거중인 마을 및 선거일정이 나오도록 하여야 할 것임]
[상단의 (대행수 임명하기) 메뉴를 삭제하고, (주주총회 소집청구) 메뉴를 추가할 필요 있음]
[대행수가 사임한 경우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주주총회 일정이 개시되는 것으로 설정함]
[(주주총회 소집청구) 메뉴는 (성황신) 메뉴 등과 마찬가지로 시간제한 옵션을 주되, 대행수 사임에 의하여 발동된 경우에는 시간제한옵션과 무관하도록 세팅하여야 함]
3. 주주총회의 일정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거나, 대행수가 사임하면 자동으로 선거일정이 정해진다.
투표는 군주시간으로 2개월 후부터 개시되며, 그때부터 1개월간 투표를 실시한다.
[기간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시간으로 선거운동 2일, 선거 1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4. 의결권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현재의 주식수에 따른다.
0.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양도성에 따라 개개인이 보유한 주식수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결권을 특정시점에서 주식수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하면 투표 후 주식을 양도하여 다시 투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만약 의결권의 수를 주식수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투표개시시각으로부터 투표종료시각까지는 1:1 거래이든 여각이든 해당 주식의 거래를 모두 중단시키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의결권의 제한은 9주 이하 등 세팅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주식수가 70,000인 마을과 20,000인 마을에서 10주의 가치가 서로 같을 수는 없음]
5. 대행수 후보
주주총회 소집청구 이후 투표개시시각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한 자를 대행수 후보로 한다.
대행수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결권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
[후보목록 자동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시스템상 현 대행수가 출마하려면 일단 사임하였다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업무가 마비되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권한대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
[후보난립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주주총회의 방법
선거기간 중 의결권 있는 주주가 해당마을에 입장하면 선거창이 나타난다.
[현행 군주선거 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면 됨. 공약보기 메뉴를 꼼지보기 메뉴로 바꾸어 꼼지에 공약사항을 적어 놓도록 유도함]
[현행 군주선거 시스템처럼 로그인하면 선거창이 뜨는 방식을 택한다면 여러 종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주주총회이므로 적어도 해당마을에는 들어가 투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이로 인하여 주민인 주주의 참여율 제고를 꾀할 수 있음]
[의결권의 수에 따라 투표수가 집계되는 알고리즘 필요, 예컨대, (OOO 님께서는 XX마을의 의결권 124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분이 대행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와 같이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고, 해당 주주가 투표를 하면 위에 나타난 의결권의 수가 집계되어야 할 것임]
7. 선거결과
선거결과는 자동으로 집계되며, 투표완료 직후 최다 의결권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새로운 대행수로 자동임명됨.
[상단에 자동집계된 선거결과를 다음 선거때까지 표시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5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단순다수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주간의 협상으로 후보단일화 등을 꾀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라고 생각됨]
8. 대행수의 임기
대행수의 임기는 새로운 주주총회가 열려 새로운 대행수가 임명되기 직전까지로 한다.
[현재의 대행수가 주주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를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마을의 경우에도 구태여 선거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행수의 임기를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없는 한 종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9. 대행수의 권한대행
대행수 부재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대행수직을 두거나, 대행수 부재시 전장 - 여각 - 객주 - 시전 - 수렵장 - 역참 - 포구 - 사복시 - 거간 - 장예원 - 전함사 행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대행수가 24시간 접속을 할 수는 없으므로, 선거방식을 취하는 한 그 부재상태가 반드시 발생하는바, 따라서 반드시 권한대행제도가 있어야 함]
[대행수의 접속-비접속 여부에 따라 권한이 자동이전되도록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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