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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판]대행수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방식(안)
번호 123157
sstar0524
2004-09-24 | 조회 4336

< 대행수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방식(안) - 수정판 >

 

 

 

안녕하세요 정종서버 흥남상단 대표입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대행수 선출을 하도록 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주식의 본질에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주주총회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cf) 어제 최초 제안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점]

 

주주총회 방식을 취하면 제1위 주주를 비롯한 모든 주주가 공성에 대비하여 자신의 주식을 499주로 나누려고 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초점) 제2위 이하의 주주는 경영권에 비우호적인 주식이 많고, 증자주식수의 기준과도 무관하므로, 공성을 대비하여 499주로 나눈다 한들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공성패배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도를 만든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소각제도 자체가 경영권을 가진 자의 마을방어 실패에 대한 손해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만, 제1위 주주의 주식수는 증자주식수의 기준으로서 통화량 회수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주식을 모두 나누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해결책) 아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가함.

 

 

 

1. 주주총회의 최소주기

 

군주시간으로 3년으로 한다.

 

[시스템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지적사항] 3년은 군주 임기(4년)에 버금가는 것으로 너무 길고, 2년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2. 주주총회의 소집청구

 

총 주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주주총회로부터 X년(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행수가 사임한 경우 그때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로 공지창에 그 사실을 알리고, (마을상세정보) 메뉴에 (주주총회 소집중인 마을) 메뉴를 추가하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선거중인 마을 및 선거일정이 나오도록 하여야 할 것임]

 

[수정] [상단의 (대행수 임명하기) 메뉴 옆에 (주주총회 소집청구) 메뉴를 추가할 필요 있음]
(수정이유) 선거가 필요없는 마을을 위하여 (대행수 임명하기) 메뉴를 삭제에서 존치로 변경함.

 

[대행수가 사임한 경우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주주총회 일정이 개시되는 것으로 설정함]

 

[(주주총회 소집청구) 메뉴는 (성황신) 메뉴 등과 마찬가지로 시간제한 옵션을 주되, 대행수 사임에 의하여 발동된 경우에는 시간제한옵션과 무관하도록 세팅하여야 함]

 

[추가] 일단 3% 이상 주주에 의하여 소집청구가 발동되면, 그 이후에 대행수가 재출마를 위하여 사임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발동요건으로 보지 않거나, 대행수 후보등록만큼은 일반 행수와는 달리 현재 직위를 보유하고도 등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소집요건 충돌 방지).

 

 

 

3. 주주총회의 일정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거나, 대행수가 사임하면 자동으로 선거일정이 정해진다.

투표는 군주시간으로 2개월 후부터 개시되며, 그때부터 1개월간 투표를 실시한다.

 

[기간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시간으로 선거운동 2일, 선거 1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4. 의결권

 

[수정] 의결권의 수는 투표개시 직전 서버백업 당시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수정이유) 아래에 추가된 사정 및 의결권DB의 별도설정을 위하여 필요함.

 

[주식의 양도성에 따라 개개인이 보유한 주식수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결권을 특정시점에서 주식수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하면 투표 후 주식을 양도하여 다시 투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만약 의결권의 수를 주식수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투표개시시각으로부터 투표종료시각까지는 1:1 거래이든 여각이든 해당 주식의 거래를 모두 중단시키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의결권의 제한은 9주 이하 등 세팅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주식수가 70,000인 마을과 20,000인 마을에서 10주의 가치가 서로 같을 수는 없음]

 

[추가]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서버에 부하가 심하다면, 의결권의 수를 일정 주식당 1표로 세팅하는 안이 제시되었음(예컨대, 100주당 1표). 의결권의 비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표수가 지나치게 작아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하여야 할 것임.

(장점) 많은 마을에서 공성에 대비하여 499주로 분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바, 일정 주식당 1표씩을 부여하면 소숫점 이하가 많이 발생하여 자신의 의결권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최대주주가 모조리 499주로 나누어 놓고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음.

(문제점)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정도로 분산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예컨대, 100주당 1표씩이라면 400주씩 분산)

(해결책1) 의결권을 일정 주식수가 아닌 일정 %당 1표로 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예컨대, 총 주식수 24,900주인 마을이 있고 0.2%당 1표씩을 부여한다면, 최대주주가 공성을 우려하여 주식을 나누려고 할 경우 500주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최대치인 498주(10표)로 나누려고 할 것임. 그러나, 주식수는 증자에 의하여 계속 증가하므로, 만약 증자 1회로 500주의 주식이 증가하여 주식수가 25,400주로 바뀐 경우 원래의 의결권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다시 모든 분산주식을 508주(10표) 또는 458주(9표)로 변경하여야 하는바, 증자가 될때마다 변경하는 것은 지나치게 번잡하므로, 결국 최대주주는 소수점 이하에 의한 의결권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보관하게 될 것임.

(해결책2) 책임주주(공성패배시 주식이 소각될 우려가 있는 주주, 즉 500주 이상)에게만 주식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한다(이 경우 대주주들만이 투표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주주총회에 의한 대행수선출의 최초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음).

 

[추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마을에 한 선전포고(소집청구 전에 하였든 후에 하였든 상관 없음)의 효력은 투표 진행중에는 정지되며, 투표종료 이후 최초로 도달하는 20:00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유) 투표중인 마을 내에서는 의결권 산정 및 투표, 결과집계 등으로 인하여 게임진행이 꽤 느려질 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투표전날 선전포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덧붙여, 공성이 정지되는 것을 방어마을 측에서 악용할 우려도 있으므로, 투표당일은 성황신 교체, 성황신이나 성벽의 레벨업 또는 체력보충 등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공평할 것임.

 

 

 

5. 대행수 후보

 

주주총회 소집청구 이후 투표개시시각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한 자를 대행수 후보로 한다.

 

[수정] 대행수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

(수정이유) 의결권 자체가 투표개시 직전의 서버백업 당시에 확정되므로, 의결권을 보유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할 수 없음.

 

[현재 최대주주만이 볼 수 있는 후보목록을 주주명부처럼 별도 메뉴로 빼낼 필요가 있음]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현임 대행수가 출마하려면 일단 사임하였다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마을업무가 마비되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대행수직 입후보에는 이미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후보난립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른 분들의 이해를 위한 경험담 추가) 과거에 마을 공모 후 상단 내 주주단 구성원들끼리의 대행수 선출협의를 위하여 대행수직을 며칠간 비워 놓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바, 그때마다 대부분 해당 마을의 대행수 후보등록인원은 10여명이 넘었음. 이 현상은 멋모르고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인바, 주주총회에서 대행수를 선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 최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현행 시스템과는 달리 투표 시스템이므로, 후보자 수가 너무 많다면 서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됨. 따라서, 등록요건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6. 주주총회의 방법

 

[수정] 마을 상단에서 주주총회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의 의결권 수 및 후보자 리스트(꼼지보기 기능이 있어야 함)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이름을 클릭한 후 투표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투표한다.

(수정이유) 어차피 마을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투표창을 띄우는 것보다는 상단에 투표메뉴를 두어 자신의 의결권 수를 볼 수 있게 하고, 후보자 리스트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의결권 수가 집계되는 방식이 서버에 부하도 적게 걸릴 것이고 더 간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필자도 이 의견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변경함.

 

[꼼지보기 메뉴를 두어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꼼지에 공약사항을 적어 놓도록 유도함]

 

[현행 군주선거 시스템처럼 로그인하면 선거창이 뜨는 방식을 택한다면 여러 종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주주총회이므로 적어도 해당마을에는 들어가 투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이로 인하여 주민인 주주의 참여율 제고를 꾀할 수 있음]

 

[의결권의 수에 따라 투표수가 집계되는 알고리즘 필요, 해당 주주가 투표를 하면 위에 나타난 의결권의 수가 집계되어야 할 것임]

 

 

 

7. 투표결과

 

투표결과는 자동으로 집계되며, 투표완료 직후 최다 의결권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새로운 대행수로 자동임명됨.

 

[상단에 자동집계된 선거결과를 다음 선거때까지 표시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집계결과는 비공개 무기명투표가 원칙인 군주선거처럼 투표완료 후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고, 공개투표가 원칙인 주주총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주주명부가 그렇듯이 실시간으로 갱신됨이 바람직할 것임]

 

[5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단순다수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주간의 협상으로 후보단일화 등을 꾀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라고 생각됨]

 

 

 

8. 대행수의 임기

 

대행수의 임기는 새로운 주주총회가 열려 새로운 대행수가 임명되기 직전까지로 한다.

 

[현재의 대행수가 주주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마을의 경우에도 구태여 선거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행수의 임기를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없는 한 종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9. 대행수의 권한대행

 

대행수 부재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대행수직을 두거나, 대행수 부재시 전장 - 여각 - 객주 - 시전 - 수렵장 - 역참 - 포구 - 사복시 - 거간 - 장예원 - 전함사 행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수정] [대행수가 24시간 접속을 할 수는 없고, 재출마를 위하여 사임하여야 하는 한(직위보유한 상태에서도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뀐다면 그러하지 아니함) 그 부재상태가 반드시 발생하는바, 따라서 반드시 권한대행제도가 있어야 함]

 

[대행수의 접속-비접속 여부에 따라 권한이 자동이전되도록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 있음]

 

[기타의견] 대행수가 사임한 경우 소집청구가 자동으로 발동되는바, 새 대행수가 선출되기까지(3일간)은 현행 제도와 같이 최대주주가 임시로 대행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사임하기 전에 우호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로 만들어 놓으면 테러의 위험성은 작으나, 다만 아래의 제10항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아래 제10항과 함께 채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현임 대행수가 해임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음)

 

 

 

10. [추가] 25% 이상 최대주주의 대행수 해임권

 

총 주식수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제1위 주주는 대행수를 해임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요건을 강화하고 대행수 임명권을 제외하여 테러위협을 제거하되, 경쟁주주가 있는 경우 함부로 주식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여 전 주식의 499화를 방지함]

 

[% 요건은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세팅할 수 있음]

 

 

 

11. [추가] 50% 초과 주주의 특칙

 

총 주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행수를 임면할 수 있다.

 

(이유) 최대주주가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선거가 필요없는 마을은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공성패배를 우려하여 주식을 499주로 나누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출을 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함부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음.

 

 

 

[추가] 부수적 효과

 

- 주식 대부분을 차지한 최대주주가 스스로 대행수가 되지 아니하고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주민들과 신뢰관계가 충분하다면 각 주민에게 의결권 1표에 해당하는 주식을 일시 대여한 후 대행수 선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임.

 

- 최대주주가 스스로 대행수가 된 상태 또는 대행수를 공석으로 놓아둔 상태에서 게임을 그만둘 경우 행수직 임면 등 주요업무가 마비되어 종전에는 마을이 폐허가 될 수도 있었으나, 주주총회 방식을 채택하면 게임을 그만둔 사람의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므로, 다른 주주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마을의 복구가 가능함.

 

- 향후 새로 공모되는 마을에서는 우호주식을 구태여 1인에게 합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우호주주 간의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대행수가 다른 우호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마을을 운영할 경우 일정 임기 후에는 대행수를 교체할 수 있게 됨.

 

- 과거 신생서버의 예를 볼 때, 행수직을 조건으로 주식위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종전에는 위임한 주식을 돌려주니 마니 하는 분쟁이 있었으나, 주주총회 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식을 위임받지 아니하여도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대행수 취임이 가능하여 주식위임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주식을 위임받은 후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의에 의하여 경영할 수밖에 없음.

 

-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대행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행수 자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음.

 

- 종전과 달리 주식이 단순히 배당만이 아니라 의결권과 관계있는 것이 됨으로써, 주식의 내재가치가 상승하고, 종전에 매매차익만을 노리던 소액주주들이 매각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규서버에서부터는 1인이 독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5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지고, 만약 50% 이상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즉, 대부분의 마을에서 1인의 의사가 아니라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 주주들을 가급적 주민으로 포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임. 반대로 주민이 자기마을 주식을 취득하려는 노력도 늘어날 것임.

 

- 50% 미만의 주식을 가진 최대주주가 주주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주민배당 등으로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과거에는 다른 주주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를 응징할 수 없었으나, 시스템이 변경되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변칙배당 등이 불가능함.

 

- 종전에는 대부분 제1위 주주와 제2위 주주는 서로 경쟁관계였으나, 향후 1-2주주가 힘을 합하여 경영하는 곳도 다수 발생할 것임.

 

 

 

향후 더 보완하여야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회사측 관계자들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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