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98차
신청기간: 2024-10-12 ~ 2024-10-13
리그기간: 2024-10-15 ~ 2024-11-02
리그 진행 중
접기
도나군... 벌칙은 별게 아니지...
번호 1258103
혜성법사 | 정종 | Lv.187
2007-03-11 | 조회 576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에서, 영업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오...

 

제35조 (허가취소 등) <개정 2007.1.19.>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③
 (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51호)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이하 원글) ======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12세이용가(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이하 생략)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이하생략)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정종*도나도나   기껏해야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싸네...03-11 02:55

 

LOADING..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4.10.14(월) 05:30 정종서버 접속 확인. (2) 새로운 게시글
암살군단장 | 정종 | Lv.333
2024-10-14 141 0
/ recall GM군주 정종서버 접속불가
을팡 | 성종 | Lv.251
2024-10-13 43 0
정종서버 접속불가 문제 해결부탁드립니다. (3)
리튬 | 정종 | Lv.359
2024-10-13 168 2
내가 어지간해서는 안할라고 했는데... (11)
암살군단장 | 정종 | Lv.333
2024-10-13 377 3
정종섭 어떻게 할것이에요?
곰수연동구 | 정종 | Lv.262
2024-10-13 65 1
아직도 이런 유저가?
구리댁죽어유아앙 | 정종 | Lv.1
2024-10-13 179 0
정종서버 이대로 오늘지나나요,,,
슬농생 | 정종 | Lv.252
2024-10-13 70 0
케릭터 선택창으로 안 넘어갑니다.
일진스님 | 정종 | Lv.216
2024-10-13 43 0
// recall 대통령 윤석열 , 접속 안되잖아. 군주운영자야 (1)
윤석열 | 정종 | Lv.100
2024-10-13 121 0
2024.10.13(일) 10:35 정종 서버 터짐 (5)
암살군단장 | 정종 | Lv.333
2024-10-13 208 3
정종 섭터짐 재접후 접속안됨
테미 | 정종 | Lv.86
2024-10-13 81 0
접속불능
진주목사 | 정종 | Lv.221
2024-10-13 55 0
영정 잘한다메 ,,, 우라질놈들아~
알랑가몰랑 | 예종 | Lv.301
2024-10-13 122 0
/recall GM군주 책을 읽어도 책만 사라지고 스킬이 안오릅니다..(13일째,,,)
여기가어디 | 태종 | Lv.2
2024-10-13 53 0
/recall GM군주 문종 왕실추경 누락 고객센터 확인
모야호야 | 문종 | Lv.331
2024-10-13 76 0
/recall 소환글 적으면 읽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암살군단장 | 정종 | Lv.333
2024-10-13 82 0
/recall GM군주 문종서버 군주데이 미션깃발 버그 (1)
모야호야 | 문종 | Lv.331
2024-10-12 152 0
매크로판별창
부경 | 정종 | Lv.234
2024-10-11 196 1
/recall GM신디 문의글 답변바랍니다
진짜장군 | 성종 | Lv.260
2024-10-11 75 0
/recall GM군주 고객센터 확인해주세요
모야호야 | 문종 | Lv.331
2024-10-11 72 0
게임 시작
GAME START
(주)밸로프  |  대표이사 신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601호 (가산동,남성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737-81-0161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2-서울금천-3261  |  Tel 1599-4802  |  Fax 02-2026-1077  |  E-mail: gz-support@valofe.com  사업자정보확인
© VALOFE CO., LTD. All rights reserved.
엔에이치엔(주)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게임의 거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각 제공사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