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도나군... 벌칙은 별게 아니지... |
번호
125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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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법사 | 정종 | Lv.187 |
2007-03-11
| 조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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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법규에서, 영업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51호)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 (이하 원글) ======
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12세이용가(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이하 생략)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이하생략)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정종*도나도나 기껏해야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싸네...03-1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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