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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어즈는 불법서비스 제공을~~
번호 1262485
CANDO | 정종 | Lv.222
2007-03-17 | 조회 674

엔도어즈에서 제공하는 군주 온라인은 청소년이용불가 필증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정 등급에 맞지 않게 모든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판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재 전체이용가등급으로 재심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엔도어즈가 신청한 등급 판정 재심의는 엔도어즈가 판정에 의의를 가지고 신청한 일종의 권리 행사일 뿐,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판정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으로 인해 교부된 필증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검무정님 말씀처럼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불법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이 나고 이미 이에 대한 교부 필증을 받은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재심의 신청만 하게 된다면, 등급 분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엔도어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서비스는 결국 재심의 신청을 한 판정에 악영향만 미칠 뿐, 엔도어즈 스스로 불속으로 뛰어드는 행동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음!!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에지에서 법률을 뒤져봐서 머가 먼지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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