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엔도어즈 필독]게임물 등급 표시 제도 |
번호
126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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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 | 정종 | Lv.222 |
2007-03-19
| 조회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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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에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에 관한 정보의 표시는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2.표시방법 - 아케이드 게임 게임기 외관 전면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게임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시간 1시간 마다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 모바일 게임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 개인용 컴퓨터(PC)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게임물 포장의 뒷면 및 컴팩트디스크(CD),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등 게임저장매체의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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