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
번호
127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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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 | 정종 | Lv.222 |
2007-04-02
| 조회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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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기의 존엄성
국기는 제작, 보존, 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을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깃면의 구성) ①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제20조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1) 경축행시등의 경우에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할 때에는 깃면의 태극과 4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그림과 같이 깃면 길이의 힁 부분을 길게하여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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