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단종서버 확인 결과 |
번호
13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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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night |
2007-08-12
| 조회
413
|
★ 공무집행의 방해의 처벌 ★
① 포교밑 판서, 군주의 순찰시 불응하였을경우
1회 경고
2회 경고후 30분 수감
3회 이상 불응시 매크로 간주 무한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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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 하여도 경고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30분 수감의 기록도 찾을 수 없는바 아래 사건에서 항의한 내용은 적합하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 개인상점에 대한 처벌 ★
① 장터이외의 장소에서 상점개설시 장터로 이동
② 상점구매가격 위반시 소환및 경고
③ 단속기준 : 구매시 시세 80%로 규제
- 이상 개인상점 장소위반, 시세위반 등은
1회 - 경고
2회 - 경고후 30분 수감
3회 - 이상 위반시마다 60분씩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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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외의 장소에서 상점개설시 장터로 소환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상점에 관한 처벌 규정에는 개인상점 강제종료에 대한 조항이 없는 바 처음 개인상점 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비매너에 대한 처벌 ★
① 비매너 1회 적발시 : 경고 후 수감 30분
② 비매너 2회 적발시 : 수감60분 , 3회이상 적발시 : 무한수감.
③ 비매너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할 경우 수감에서 해제됩니다
④ 자막을 통한 비방(욕설), 언쟁등 : 적발시 1회 경고 2회부터 수감조치 (60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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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에 관한 조항을 보아도 욕설에 대해서 30분 수감이나 60분 수감 기록 없이 바로 3차인 무한수감 돌입은 분명히 조항을 위반 하였다고 봅니다.
사법안이 정해진 것은 유저만 지키라고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사법을 실행하는 실행권자 역시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맞게 처리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법안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은 사법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사법처리에 의한 시시비비는 이러한 사항들이 안지켜졌기 때문이겠죠
사법권자가 당당하려면 먼저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단종 형조판서 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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