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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시 필증이 교부되면~!!
번호 1441877
CANDO | 정종 | Lv.222
2007-10-20 | 조회 368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으로 등급 필증이 교부되면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고 등급 재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 즉~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상향조정 시킨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후 새로운 군주 온라인 버전으로

 

등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았어도, 새로운 버전으로 등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청소년 불가 판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로,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초기에

 

군주 온라인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고 필증이 교부된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엔도어즈가 미치지 않는 이상,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중지 시키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되며,

 

다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등급 신청을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 군요..

 

이 내용에 대해 공지가 혼란이 예상되겠지만,

 

평소 하시는데로 게임을 하지면 될듯 싶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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