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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개 및 문제점
번호 145217
sstar0524
2004-10-19 | 조회 5465

< 주주총회 시스템에 관하여 >

 

 

 

회사측에서 유저들의 의견을 구하고, 필자가 게시판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대략의 뼈대를 제안했던 주주총회 시스템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필자가 제안을 하지 않았어도 회사측에서는 이미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저에게 화살을 돌리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인 시스템은 필자가 제안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상단메뉴에 주주총회 탭 설치, 투표현황의 즉석반영 및 공개,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의 대행수 후보등록 가능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큰 뼈대는 제안서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기획중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필자는 복수후보 투표방식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주주총회는 단일후보 찬반투표입니다. 물론 회사측에도 기술력 및 알고리즘의 간명화로 인한 서버부하의 방지 등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찬반투표 방식으로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필자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발의자의 주주총회 비용 부담(해당마을 총 주식수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부담 부분은 Xingle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바 있는데, Xingle님의 의견은 임기중 임시주총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자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정기주총에까지 이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치 이후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듯하네요. 보완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만, 이 글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지적을 하기로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수집한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마을까지 와서 필자의 데이터 수집에 도움을 주신 정주 현임 대행수 [신라의무인]님 및 신임 대행수 [진혁아빠]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종서버에서는 보령/부여/영월/정주의 4개마을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4개의 마을 모두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압도적인 곳이며, 모두 대행수가 사임으로 공석인 경우이거나 현임 대행수를 교체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투표이고, 이른바 적대적 M&A를 위한 주주총회는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 공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내용 =

 

패치공지에는 주주명부 폐쇄시기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보는 군주에 [투표 시점에 마을 지분을 1% 이상 가진 사용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었을 뿐이지요.

 

테스트 결과, 주주명부 폐쇄시기는 주주총회 발의시이며, 결국 위에서 말한 [투표시점]은 時點이 아니고 始點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주주총회 발의당시 주식수로 고정되고, 주주총회 발의 이후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물론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만이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때, 1%의 기준은, 발의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수가 포함됩니다.

 

현재 주주총회 중인 정주를 보면, 정주의 총 주식수는 원래 37,141주였는데, 주주총회의 발의로 1%인 371주가 소각되어 현재 36,770주입니다.

 

이때 의결권 행사기준은 36,770주의 1%인 368주가 아니고 37,141주의 1%인 371주가 됩니다

(주식수의 산정에서 반올림인지 버림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즉, 371주를 가진 사람은 371표를, 372주를 가진 사람은 372표를 행사하지만, 370주를 가진 사람은 한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주주총회 개시당시 분산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두면, 주주총회 시작 이후에 주식을 합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분산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50,000주를 초과하는 일부 마을의 경우 이른바 499분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문제점 =

 

 

1. 찬성이나 반대가 총 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문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가결되든 부결되든 반대의견을 표시할 기간을 주어야 하겠느냐는 생각에서 조기종료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주총회 제도는 여러 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투표일 뿐이고,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군소후보의 득표수가 다음 선거의 지표가 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찬반투표의 경우에는 그 소수의견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결판이 나버린 주주총회에서 힘들여 반대투표를 할 주주는 사실상 없고, 괜히 기간만 오래 끌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제도를 찬반제도로 유지하는 한,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의결권의 수가 총 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주주총회가 종료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측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2. 주주총회 발의자의 주총비용부담이 과다합니다.

 

이 부분은 [태종]21세기리더님이 아래에 쓰신 글이 있으니 언급만 하는 데서 그치기로 합니다.

 

참고로, 정종서버 한양의 경우에는 총 주식수가 57,225주, 증자 낙찰가는 평균 400,000냥 가량으로서, 한번 주주총회 비용이 2억을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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