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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를 알아봐요~
번호 1488996
darklove2003
2008-01-02 | 조회 295

의의: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수 있도록 함

조정신청:
서면으로 의뢰 또는 신청

신청요건: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함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 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수 있고 이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엔도어즈 망하겠는걸~ ㅋㅋ)

 

 
참가신청: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개시공고기간내 서면접수)

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
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
조정기한을 연장할수 있음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경우 15일 이내의 의사표시가 없는
떄에는 수락 한것으로 봄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뭐 대충 이러네요 분쟁조정 신청하면 일단
인터넷이건 신문이건 다 게재 된다니.. 엔도어즈 어쩌나.....
이걸 보면 바로 공지올려^^ 아틀란티카 성공할라면
없던일로 해야할것같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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