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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취소소송 기각
번호 1543854
loveknight
2008-03-22 | 조회 641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공익목적 위해 필요”


게임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인터넷사이트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1일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93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게임 외에서 지불되는 대가가 높게 형성되면 될수록 보다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특히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절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게임에 몰입함으로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등이 증가하고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청소년 보호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소년에 한해 그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임의 운영을 위해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보다 쉽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아이템은 상당한 정도의 환금성을 가지게 돼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이에 집중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 밖에 없다”며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인한 사행성은 한편으로는 게임제공 사업자가 그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촉진·활성화하는 원고와 같은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의 역할과 비중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2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업 등을 하는 사이트 2개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사행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기사 원문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TOTAL&serial=3803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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