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무한수감의 무서움 |
번호
16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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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커피 | 태조 | Lv.243 |
2008-08-12
|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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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판서의 기능중에 수감권이 있다.
수감권이라.. 취지는 불량 유저를 유저가 단속한다는 취지인데 자세히 들어다 보면 양날의 검이다.
실상을 알면 매우 위험한것이다.
많은 유저들이 간과하고있는것이 욕설등 비매너를 한유저를 사이버경찰에 신고만 하면 이기는줄 아는것이다.
법을 잘모르는 유저들에겐 신고하나만으로 충분히 겁을 먹고 위기를 느낄수는 있을것이다.
하지만 법이란 알고들어가면 세세하고 어떤한 법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판례가 달라진다.
형조판서가 무한수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적용하는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욕설,비매너,매크로등 회사측에 걸려있는 규칙을 우선으로 적용하는게 제일 안전할것이다.
유저가 유저를 단속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이기때문에 작은 권한을 위임받은 유저가 무한수감을 하는순간 그에따른 모든 법적책임은 권한을 행사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회사측에선 뒤로 빠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캡쳐등 자료를 가지고있다해도,법적 책임으로 가는순간 백이면 백 권한을 남용한 사람의 백패다.
아무리 욕설을 하는경우나 사기를쳐서 손해를 입혔다 한들 그것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잘되야 민사 쪽인데 여러법이 맞물려있고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서 대부분 포기하고 말것이다.
한가지 예로 한 남자가 휴일에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 옆집에 불이나서 질식으로 숨진경우가 발생했다. 불이난 그집은 주인이 외출중이였고 단지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외출을했다고 한다.
여기서 누구의 잘못인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인데 잘못한 사람은 없다. 단지 흔한 실수인 가스밸브를 열어둔것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인 미필적 고의 정도로 책임을 물을수밖에없다.
외출한 사람도 억울한것이고 잠자다 영원히잠든 사람도 억울할테지만 어디하나 하소연 할때는 없다.
법이란 모호하고 세분해서 절대적인 믿음은 곤란하다.
단지 싸움 아는 사람이 싸움한다고 구경만 해도 집단폭행으로 공범이되서 형사입건 되는것도 법이기 때문이다.
무한수감을 생각해볼때 문득 들었던 생각을 심심해서 주저리주저리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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