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신주의 발행에 관련된 현실의 법 |
번호
17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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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곡공음 | 정종 | Lv.250 |
2009-03-30
|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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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온라인 내에서 증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현실의 법과 비교하여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떨까하고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이사회는 대행수, 제3자는 일반, 신주인수인은 증자시 주식을 구입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의 여부 및 그 발행사항은 원칙적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상법 416조 본문)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상법 제418조)
제 3자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이 외의 자가 신주발행의 경우에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 418조)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면 회사는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얻을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이러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임무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상법 제339조 제1항) 신주인수인은 회사가 정한 가액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하므로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신주의 인수인이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24조의2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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