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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샴퓨의요정님께.
번호 1752305
shin3692
2009-03-31 | 조회 323


요청하신 자료를 찾았습니다. 헉헉..

아래는 2007년에 나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규정' 중 필요한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중요한건 굵은 글씨로 표시해뒀습니다.




제11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더불어, 지난번에 군주가 18세 이용가가 된 금칠 낚시 관련 이벤트는 아래와 같이 결정 사유가 나와 있네요.



현.금아이템 및 희귀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템 획득 확률을 높혀주는 현.금 아이템을 판매함. 또한 이벤트 아이템(금궤 및 해저금궤)를 많이 획득한 상위 사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지급함




요는... "현.금 아이템을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을 높여주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고 있어서" 사행성이라고 된거 같네요. 현.금 아이템을 주는게 아니거나 확률을 높여주는게 현.금으로 파는 아이템이 아니라면 사행성이 아니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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