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법원, 게임아이템 '현 금 거 래' 인정 |
번호
19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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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 | 정종 | Lv.222 |
2010-01-10
| 조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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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판결문 해석에 따라서 게임 머니&아이템이 개인 자산(소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만약 개인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게임사의 배상이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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