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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9815
휘리릭s | 정종 | Lv.1
2010-02-19 | 조회 1914

흠... 안녕하세요..

한번식 사랑방에 보면 어던 특정한사람을 가르켜

예)역대군주/어던 섭유저 기타 등

분들에게 이사람 예전에 뭐했다 이랫다 과거 안좋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욕설을 하는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짐은황제이니라 이사람 도박쟁이래(욕설등 포함)

만약 이런욕들을 들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만약..

욕을 먹으신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숨김 없이 드러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두 경우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실제로 쉽게 성립되지 않는 편이며 3번에 대한 답도 위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숨김 없이 드러내는 경우\\'를 참고하시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추가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 형사소송법 227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욕설을 하시더라도 케릭명은 작성을 안하셧스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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