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양도한 '리니지' 계정 비밀번호 무단변경, 처벌 불가 |
번호
19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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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 태종 | Lv.320 |
2010-07-27
| 조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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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넘긴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꿨다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니지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는 점, A씨가 제3자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계정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어겨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 자신의 리니지 계정을 B씨에게 양도했다. A씨가 넘긴 계정은 이후 수차례 양도된 끝에 마지막으로 C씨에게 넘어갔는데, C씨는 직전 이용자에게 계정 값으로 500만원을 줬다.
A씨는 2008년 11월 대구의 한 피씨 방에서 C씨가 돈을 주고 넘겨받은 계정의 명의자가 아직도 자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니지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는 점, A씨가 제3자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계정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어겨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 자신의 리니지 계정을 B씨에게 양도했다. A씨가 넘긴 계정은 이후 수차례 양도된 끝에 마지막으로 C씨에게 넘어갔는데, C씨는 직전 이용자에게 계정 값으로 500만원을 줬다.
A씨는 2008년 11월 대구의 한 피씨 방에서 C씨가 돈을 주고 넘겨받은 계정의 명의자가 아직도 자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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