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영자 또 해당되는거 있네 |
번호
20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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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리릭s | 정종 | Lv.1 |
2010-11-26
|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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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자 너님 매일 뭐 일터질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어쩌고 하는데..
이딴게 최선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라 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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