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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필요.
번호 2215552
josesteze0
2011-10-02 | 조회 387

레어아이템 얻도록 반복 구매 유도... 문화부, 행정지침 고려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도입이 사행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명 캡슐 아이템이라 부르기도하며, 상자, 캡슐, 뽑기, 복권모사 형태로 게임 내에서 구현된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직접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라"고 강조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게임물에 확률형 아이템이 상시 또는 이벤트 방식으로 도입돼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게임물의 경우 확률 형 아이템을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한 희귀 아이템을 제공해 청소년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반복적인 결제를 유도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배틀필드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사례를 소개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틀필드온라인>의 경우 500원으로 구매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최저 5천 포인트에서 많게는 100만포인트까지 일거에 획득할 수 있다. 무려 50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르의전설2>의 경우에도 '혈룡의상자'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66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저 '초공행서 5개'(110원)부터 최고 '천령수'(13,200원)이 당첨된다.

 

이 의원은 "게임머니로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에 묶어놓으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반복 구매해야 한다. 이는 사행성 조장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거나 ▲게임 내에서 획득되지 않거나 ▲캐시인 경우 확률형 유료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자율 규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게임머니에 큰 차등을 둬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은 자율규약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같은 것은 게임위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자율규약에선 투입 금액 대비 꽝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꽝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꽝은 없지만 필요 없는 아이템을 줘 꽝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실무관은 "이 확률을 제대로 판단해서 사행심리를 조장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현재 꽝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보고 등급 판단을 하는데, 레어 아이템이 무엇이고,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업체들이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또한 JCE의 '프리스타일'을 예로 들며 "천원을 투자해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0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아이템이 사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게임위가 가이드 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은 "현재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지나치게 많이 도입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고, 문화부에서 이에 대한 행정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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