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96차
신청기간: 2024-08-10 ~ 2024-08-11
리그기간: 2024-08-13 ~ 2024-08-30
리그 종료
접기
군주신문사와 노루님 사이일 정리를해드릴께요
번호 2342021
오스칼바다v | 세종 | Lv.281
2013-07-25 | 조회 551

1. 지적재산

< 지적재산권의 체계 >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그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음악, 영화, 영상, 어문, 미술, 건축등 예술에 관한 것이며,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분류되어

발명등을 보호장려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분야인  반도체 배치설계, ,프렌차이징, 인터넷도네임, 종자법, 원산지증명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공통점은 인간의 지적창작물인 무체재산권 보호

? 한시적 보호하는 것이 동일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존속해 준다는 점과, 기타

독점배타적인인 권리를 부여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침해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이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보호목적이 산업재산권은 기술발전과 관련, 저작권은 문화향상에 기여가 상이하고,

? 권리 발생요건으로 산업재산권은 법정절차소요되며, 저작권은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고,

? 침해요건으로 산업재산권은 고의 과실 여부 관계 없으며, 저작권은 모방의 증거가 필요한 점이 상이합니다

.
(네이버 - 지식인 답변 송재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송재욱

변리사 참조)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 (저작권법, 1986. 12. 31 개정, 제12조 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예, 출판업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성명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 등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동저작자는 모두 그 성명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함께 ‘외(外)’라고 표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명표시권 [姓名表示權]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참조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저작권은 본인이 만들었으니 누구든 그것에 대해 수정 혹은 유포를 하는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침해(도용 배포 임의수정)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기사 혹은 창작물에 무단도용 및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명시를 해야하는것이 기본 조항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위 두글중 성명권이랑 기사나 글에 해당글의 저작권은 어디에 속해있으며 무단으로 도용 배포 혹은 임의수정을 할시 법적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 개인적 저작권 즉 개인 지적재산권이 성립압니다

기사의 경우 벨로프에 모든저작권이 있으며 누구든지 복사 혹은 편집 배포를해도 법적으로 제제가 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지않습니다.
노루님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해당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변경할부분 변경하고 업로드를 했다고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성립되지않습니다
흔히 카페에서 글을 복사해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고하더라고 성명표시권이 명시되지 않은글은 인격권침해(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루님의 불식을 종결시켜드려야할거같네요
벨로프에서도 저작권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하지않는한 스샷등 개인파일에 관해서 보호의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스샷 기사에 대해 저작권을 외치고 싶으시면 성명표시권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혀 드리자면 신문사에서 군주간담회 등 참여한후 기사올릴때 참여한 군주들에게 지적재산권에대해 사용하겠다고 예기하신적있나요?
한차례도 없을탠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발언 글 혹은 유저들의 건의사항도 시가로 올리기위해서는 해당 유저 군주들에게 허가를받고 올리는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그런거 하나 안지키면서 이제와서 개인카페에 올라온글로 저작권을 운운하시지는 마시죠
참고로 간담회 안건은 개인적 재산권은 각유저 및 섭대표인 군주에게 있으며 기사에게 단한차례 허가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문사에서 저작권을 운운하는건 모순이라고 밖에 안느껴지네요.
이래서 41대에 신문사 폐지를 요청하고 벨로프에서 직접 모든 기사를 작성하게 요청했던건데
알만한분은 알거라고 보여지네요
신문사의 기자는 유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저의 해당기사 본회수로 월급을받는 유저들에 의해 월급을받는 유저들의 직원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일을 벌리셔도 벌리시길바랍니다.
예종 - 노는늑대

 

 

 

 
 

 

 

LOADING..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사냥시 뜨는 시세창은 어떤기준인가요?
로이부캐넌 | 세종 | Lv.250
2013-08-25 278 0
안녕하세요~ (3)
JaceSky | 세종 | Lv.46
2013-08-24 520 0
내구제무기에 대해
대장장이탄 | 태조 | Lv.320
2013-08-24 403 0
복귀했습니다 ~ (1)
쁘힝님 | 세종 | Lv.261
2013-08-24 554 0
복귀할라는데 이글보고추천좀여.. (1)
앙큼한늑대s | 세종 | Lv.93
2013-08-24 416 0
사냥템 마추기 (1)
대장장이탄 | 태조 | Lv.320
2013-08-23 498 -1
순천마을 농장 행수 구해요~~
가온살손 | 태조 | Lv.250
2013-08-23 401 0
공클하고천지환드랍3배중복적용되나요? (1)
dbfldjgkd
2013-08-23 505 0
공조판서님 졸친절하시네
애환이1 | 연산군 | Lv.1
2013-08-23 439 0
/recall 운영자님
위대한봉제선 | 세종 | Lv.296
2013-08-23 220 0
복귀해보려 합니다. (2)
청염의로딕 | 태조 | Lv.250
2013-08-23 472 0
[쿨이벤트]세종으로오세요♡ (8)
유아싴 | 세종 | Lv.250
2013-08-23 942 1
무선 으로 접속 안되는분 계신가요? (2)
장물AB | 문종 | Lv.262
2013-08-23 475 0
복귀준비중입니다
대장장이탄 | 태조 | Lv.320
2013-08-22 500 0
영자야
나두먹구너두먹구 | 태조 | Lv.320
2013-08-22 612 0
[쿨이벤트] 태조서버를 응원해주세요 ~ ♡ (66)
샤랄라왕후 | 태조 | Lv.355
2013-08-22 2021 9
세조서버 홍보글입니다.
폭풍의회오리 | 세조 | Lv.244
2013-08-22 562 0
최근에 섬멸부 신품급 사신분~ 조언좀~ (2)
월하의슈카a | 세종 | Lv.258
2013-08-22 1019 0
해군장교모자... (2)
아리따운라라 | 정종 | Lv.1
2013-08-22 860 2
신규캐릭터 4종 (3)
월하의슈카a | 세종 | Lv.258
2013-08-22 887 1
게임 시작
GAME START
(주)밸로프  |  대표이사 신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601호 (가산동,남성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737-81-0161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2-서울금천-3261  |  Tel 1599-4802  |  Fax 02-2026-1077  |  E-mail: gz-support@valofe.com  사업자정보확인
© VALOFE CO., LTD. All rights reserved.
엔에이치엔(주)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게임의 거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각 제공사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