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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올아님 입장표명 관련
번호 2343357
수렵장수렵장 | 태조 | Lv.1
2013-08-08 | 조회 794

입장 표명글을보니 좀 의아 한게 많은데요

1. 천뢰월화님과 같은분인가요?
천뢰월화님은 본사건과 무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전혀 글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안하신거 같은데요? 천뢰월화님에 대한 글에 대해 이야기할 권한도 권리도 없으신거 같네요
그리고 천뢰월화님 글에는 출처 밝힌것으로 알고있는데 링크를 안걸었다고 그런거라고 들었습니다
성명표시권에 링크는 포함이 안되는데요?

2. 노루님께서 처음 글올리신거에는 신문사에게 해당부분으로 사과를 요청하신다고 써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노루님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고나서 신문사에서 거이 2주동안 묵인하다가 이제야 반응 하신게 더이상하다네요

3. 성명표시권관련
저작권법 제12조2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 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인격권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 2008.11.25, ㈜살림출판사)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옳으나 위 조항의 2항의 단서조항을 보면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 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장각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유저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기자들이 작성하여 올리는 글로써 그 기사들의 성질, 또는 이용 목적이 단순히 정보공유가 목적인 바 이용하는 유저들의 사용행태 상 글 전체보다는 본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노루님이 사용하신 기사들의 내용들도 그 부분만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신 것 뿐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그 전 꼼지서비스라는 것이 있었을 무렵부터 유저들이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루님 뿐만이 아닌 모든 유저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규장각의 기사들은 정보를 유저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그 정보들을사용하여  유저들이 정확하게 알고 게임 플레이를 편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노루님이 규장각의 기사들을 부분, 발췌하여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규장각의 기사들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규장각의 기사들은 정보를 유저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그 정보들을사용하여  유저들이 정확하게 알고 게임 플레이를 편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노루님이 규장각의 기사들을 부분, 발췌하여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규장각의 기사들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공유가 목적인 글인 바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동일성유지권도 마찬가지로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그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규장각의 기사들은 유저들의 게임플레이 편의도모, 정보공유가 목적인 바 앞에서말한 성명표시권과 저촉되는 바 해당조항에 의거,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불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3. 저작인격원의 일신전속성
소올아님이 작성한 글에서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불가하고 상속될 수 없는 저작자 본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14조 2항 단서조항에서와 같이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글 마지막 부분에서 기사를 퍼가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위 문장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자인 본인의 기사를 이용한 유저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 조항에 의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관리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

2013년 3월 저작권 관리사 취득한 분께 문의후 받은 글입니다.

* 자격에 대해 논란이 커질경우 입증자료로 소명해드리겠습니다 *

4. 신문사의 본분
신문사는 게임내에 정보를 기사화하여 유저분들이 더 편하게 게임을 즐길수잇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게임에 게시글에 무단배포 및 편집 등에 표시를 할수없는것도 이 이유에서 엔도어즈시절부터 신문사의 글에는 무단배포 또는 편집 등 사용 할수 없다는 글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사는 엔도어즈 시절부터 이 부분에대해 성명표시권등 지적재산에 대해 논의가 되엇어야합니다
하지만 논의 되지 않았으며 그런상태에서 성명표시권을 논한다는것은 좀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신문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분명 노루님께서 작성자에대해 공개를 안한것은 잘못이지만 군주온라인의 규장각 이라는 신문사에서 특정유저 즉 노루님만을 타겟으로 이런상황이 벌어 졌다는것 조차도 어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인용하신분들 혹은 스크랩해서 저작자 공개없이 다른분도 있다면 신문사의 정보공유 조금만 주의부탁드립니다 공지이전에 이런일에 대해 이야기할때 먼저 저작자 공개를 부탁드리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5. 신문사의 필요정보
신문사에서 거론하고있는 일부기사들은 사측의 게임정보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 해놓은 글입니다.
그러면 이글에 대해 원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은 명백히 사측에 있습니다.
이미 게임정보 개임내 alt-h 핼프 메뉴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것들도있으며 미리보는군주 등에 이미 공개되었던 글도 있습니다.
단지 글내용만 조금수정하여 올렸다고 성명 표시권이 작성자인 기자님께 있는것이 아닙니다.

6. 저작권협회
저작권협회에 해당일로 모든 증거및 기사등 같이 보내셨나요?
단편적인 개인의 글로만 판결을 받은 내용이신거 같은데
해당 글에 모든 본문 내용및 전체에대하여 거론은 안하셨더군요 위에 저작권 관리사 취득자 분께 문의한결과 소올아 님게서 받은 답문의 100% 확답이 될수가 없다고합니다
모든법에서는 정황 및 케이스가 틀리며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의내용은 단순히 기사를 올리고 수정 누군지 안밝히고 정도의 내용으로만 나오네요?
저작권법은 위에 정리했으니 더거론할필요는 없겠죠?

7. 노루님만 출처를 안올렸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eery_maya&logNo=90162844899
해당주소 글확인해보시길 이블로그에도 출처는 벨로프 사이트로만 되어있습니다.
계속 소올아님께서 쓴글들이 모두 걸리네요?

8. 노루님에 대한 경고?-노루님직접 해명입니다-
노루님이 핑계일지 모르지만 노루님 집에서 모임을 하신분들이 있었고 그모임에 오시는분중 군주를 하시는분이 사랑방에 댓글을 달았고 그로인한 경고를 받았지 신문사글에 관해 경고를 받은게 아니라고하네요?
그리고 노루님께서 받은경고는 사랑방에 댓글로 인한경고입니다 신문기사에 관한 경고가아닙니다.
소올아님께 벨로프에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본인 허락없이 경고에대해 공개하는건 밸로프나 소올아님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것은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수자-
이부분만봐도 신문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쳐왔나 보여지네요

9. 벨로프 답변
기자들과 상의를한후 블로그운영에 제제하지않겟다
그거 운영자답변입니다.
그말들듣고 편집장님께 물어봣더니 기자들과 애기한적없다해서 편집장님이 화가났고 그래서 항의를 한거라고 귓내용에도 잇는걸로 아는데요
그이후 노루님께 운영진에서 블로그 제제하지않겠다고 답했구요
틀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내용으로 보면 소올아님과 편집장님은 벨로프와 예기된게 없고 단디 노루님이 글을 올려서 출처가 없다고 꼬투리를 잡으신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블로그에 규장각 혹은 벨로프 사이트가 표기되었다면 출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힌 겁니다
링크를 강제적인요소가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또한 노루님이 블로그에 올리기전에 이미 벨로프측과 이야기가 되어있던것이니 신문사는 표시권에대해 벨로프에 요청을 통해 노루님께 전달하는게 맞는 순서입니다.

10. 유저협박
협박을 하신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스샷에는 전문이아닌 특정부분 짜집기로 보여집니다
전문을 다올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편집장님과도 대화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내용도 스샷올려주시기바랍니다
신문사의 기자로서 소명을 하던 입장표명을하던 모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혀 증거 자료로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짜집기 증거들로 본인의 잘못 혹은 과실을 축소 포장을 하는것처럼보이네요
기사를 올리고 글을 쓰신다면 군주내에 모든 증거는 귓말 내용전부(스샷) 대화내용(일반 상단등일시) 게임스크린샷 -미수정원본- 입니다.

11. 쓰래기기사?
소올아님 처음 기사올렸을때 쓰래기 기사라고 한적없는걸로 아는데요?
지금이상황에 올라와있는 기사들은 대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이미 이전기사로 올라온내용입니다
이런기사기때문에 쓰래기 기사 취급받은겁니다
아 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있죠
동정표를 받기위해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상황에 그런이야기는 자기동정표를 위한 이야기로만 포장되어있습니다.

아래 글처럼 어영부영 자기잘못 축소 포장 해서 던지듯이 건성으로 사과하지마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대로 사과하시기바랍니다
신문사는 모든 유저를 위해 있는 사측의 서비스입니다.
신문사의 기자가 그글을 올린다고하여 엔코인을 지급받으며
그지급 받는 엔토인은 유저로부터 나오는것입니다.
신문사를 보는 모든 유저들이 제3자가 될수없으며 신문사가 일을 발생시키고 그일이 사랑방에 올라온다면 모든 유저들은 그일에 대해 발언할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유저를 제3자로 돌리겟다면 신문사의 신문기자라는 공인의 자리는 왜필요 할까요?
신문기자면 기자답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입장표명으로 가장한 자기 포장과 잘못축소를 하는 행동을 하지말고 떳떳하게 사과하여 공인다운 모습으로 나오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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