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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마사건을 정리하자면
번호 2357504
o도원수o | 세종 | Lv.42
2013-11-30 | 조회 1475

향기님 로이님



향기님 검을 550억에 팔고있었다는 대상전 물증이 있습니다.

로이님과의 거래는 350억+명마77개의 거래로 성사되었습니다.(약427억)

생각해봅시다.

로이님이 명마를 1억,10억으로 생각했을때를 각각 생각해보면

구매자입장에서는 550억짜리를 420억대에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억으로 생각하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7개를 올리려고했는데 77개를 올렸다는 논거를 제시했다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0억으로 생각했을 경우는 1120억에 사려고 했다는건데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향기님이 검을 팔때 명마가 1억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550억 물품을 420억대로 급처가로 팔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상전게시판에 보면 100억이상을 할인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550억 물품을 1120억에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폭리를 취하려고 한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예상한 가격보다 570억이나 상향된 가격을 제시했다면

이게 웬 떡?의 심정으로 거래를 이끌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억으로 생각했을 경우는 도덕적으로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는 게 서로간에 눈 붉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서술하겠고요.


가장 중요한건 로이님이 명마를 1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때,

향기님 또한 명마를 1억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때가 주요 논제입니다.

물론 130억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수사는 어려울거 같지만,

도덕적으로 생각해보면 명마를 1억이라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10억이라고 알게 되더라도

로이님이 일정부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반환을 하는게 도덕상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반환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로이님이 500억 반환을 요구했고, 줄여가다가 200억으로 합의를 봤는데

로이님 입장에서는 200억으로 합의한 후 향기님이 귓말도 무시하고 명마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임의로 창을 사는데 사용했다이고,
(잘못 계산한 것 같아서 명마 팔지 말 것을 요청)

향기님 입장에서는 200억 합의에서 해결해주려고 했으나, 계속 합의금을 올리려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줬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향기님은 저 상황에서 명마를 팔아서 창을 사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각 대행수 및 형조판서나 군주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금을 협의하여 돌려주는게 도리입니다.

합의금을 정하였는데 계속 올리려한다면 그 또한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군주나 형조판서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서로간에 이견차이가 나고, 물증이 없기 떄문에 이렇다 할 확언은 못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의견이 사실임을 가정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낸 결론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로이님이 시세를 알던 모르던 77개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불 받는건
실수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200억의 합의금이 정해졌고, 200억이란 금액은
판매자(향기님) - 1120억-200억=920억 (550억에 비해 +380억에 대한 실수 보상금을 받으시는거고)
구매자(로이님) - 350억+명마77개(77억으로계산)+200억=620억에 대해서 받으셔서 (-500억에 대한 실수 책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향기님은 즉시 로이님에게 200억을 지불하여야 하며, 서로간의 분쟁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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