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CTA님께 드리는 글 |
번호
2367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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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 | 태조 | Lv.256 |
2014-01-28
| 조회
1110
|
개인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서버랑 아이디를 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사랑에 씁니다.
cta님께서 저한테 댓글 달았던 것을 얼마전에 읽었는데
조금 화가 나더군요.
제가 이제까지 고소장이랑 것을 정확히 딱 세번 써봤거든요.
상대방을 경찰서로 소환해서 대면하는거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엄청 쉬운 일인데 잘 모르시나봐요.
그래서 써드립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사랑에 씁니다.
cta님께서 저한테 댓글 달았던 것을 얼마전에 읽었는데
조금 화가 나더군요.
제가 이제까지 고소장이랑 것을 정확히 딱 세번 써봤거든요.
상대방을 경찰서로 소환해서 대면하는거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엄청 쉬운 일인데 잘 모르시나봐요.
그래서 써드립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일반 욕설이랑 성적수치심이드는 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거 아시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여자연예인들이 아무리 쌍욕 먹어도 고소 못하다가 성희롱 발언에 바로
고소장 쓰는거 보셨죠? 평소 많이 못 배우신 분 같아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물론 CTA님께서 저한테 달았던 댓글로 징역이나 5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나오지 않을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CTA님도 가족이 있을텐데
부모님 이나 혹시 결혼을 했다면 CTA님의 배우자나 딸자식이 집의 가장이
게임 게시판에서 음란 악성 댓글이나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 가족들하고 몇 년을 더 사실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가족들에게 우습고
한심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겠습니까.
딴사람한테 쌍욕을 하던 뭔 말을 하던 신경 안쓰겠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욕이나 음란성 댓글 달아보세요.
제가 단지 인터넷상 키보드워리어인지 실천형인간인지 보여드릴께요.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 관계로 때마침 2월 13일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실지 또 저한테 깝죽거리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