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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보세요]아이템삭제에 대하여
번호 2382161
폴칭구 | 정종 | Lv.280
2014-04-18 | 조회 768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복귀한지 한달도 되지 않는 정종서버 "폴칭구"케릭의 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아이템을 삭제하는 문제가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정종 14일 자정이 다 될때 평양마을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극환단을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날 서버점검이 끝나고 일괄 삭제 되었더군요. 몇시간 뒤에 삭제할 아이템을 팔아 먹은것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법에는 아이템과 케릭은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와 개인이 계약을 맺어서 아이템과 계정이 회사소유로 합의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그 상위법이 국가법은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삭제하거나 마음대로 했더라도, 상위법이 국가의 법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게임회사들이 개인과 계약할 때부터 회사소유로 계약을 맺는 관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상위법은 개인 소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삭제할 아이템에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허위 기제되어 있숩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간을 유포하였다가 일괄 삭제하였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한 기간을 유포하고 불분명한 기간에 마음대로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 만약 아이템 사기나 사고가 생기면, 개인이 사이버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회사에 수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수사 요청에 응해주지 않으면 검찰로 부터 수색을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가 개인의 아이템과 계정을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법적인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회사가 개인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국가 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법이 우선할 수 있는 많은 법률적 판례가 있기 때문에, 원칙과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회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한 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므로 개인의 재산을 명확하지 않은 기간과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하여, 회사측은 법률고문이나 법률팀을 통하여 저의 이러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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