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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가 불법이라고?
번호 2385393
언어학자 | 세종 | Lv.10
2014-05-12 | 조회 1151

아이템 거래 불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거래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거래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게임사들은 현;금을 주고 아이템거래를 하는것을 불법이라고 치부하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한 N사의 게임규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게임상에서 나오는 모든것들을 게임사가 소유하기때문에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게임사의 게임을 이용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마음대로 사거나 팔거나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며 위반시에는 게임사 약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된다는 게임사측의 매우 유리한 이용자 약관입니다.

 

약관내 명시되어있는 이 내용은 게임을 하기위해서라면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유저들은 아이템거래를 하는것 자체가 게임사측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금으로 아이템거래를 하는것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결을 냈습니다.

그간 게임사측의 일반적인 횡포에 가까운 약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게임유저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사요되는 게임머니를 환전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게임머니 판매상 기모(34)씨,이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2억3399만원어치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과 경험에 따라서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며 "리니지 게임머니는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템거래불법? 합법?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에 대해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게임사의 게임 이용약관에서는 아이템거래는 이용약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템거래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게임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합법으로 나왔음에도 왜 아직까지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사는 게임상 존재하는 모든것을 개발사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게임사가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인정하게 되버린다면 게임상의 아이템이 사용자의 자산이라고 인정이 되는것이며 게임상의 아이템 소유가 사용자의 것이라는게 인정 되어 버리게 된다면 게임 패치나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아이템 가격이 변동이 생기고 이는 사용자, 게임 아이템의 소유주 개인 자산의 가치가 변한다는것을 의미하게 되고 개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자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이 된다면 사용자는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의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해서 합법이라는 판결에도 게임사는 아직 이용약관을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이템거래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게임상의 이용약관이 이렇든 저렇든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선입니다.

게임사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 게임사 이용약관이 위배임을 알지만 쉬쉬하고 있죠.

만약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 게임사로부터 게임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정해진 수순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게임사측으로 받았던 불이익으로 부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본문을 약간 수정해서 다시 쓴 내용으로 원본은 아래 주소 링크에 있습니다

본문 : http://kinlife.tistory.com/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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