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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
번호 2387573
폴칭구 | 정종 | Lv.280
2014-06-03 | 조회 1344


군주온라인 게임유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많은 군주온라인 게임 유저들은 국가가 정한 상법에 의해, 합리적이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임속의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군주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도 군주온라인 운영팀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가 없이, 게임이라는 특성상 벨로프사의 군주온라인 운영팀이 군주게임에 대한 모든 서비스와 상거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벨로프사는 강자이고 게임을 즐기는 유저(소비자)는 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유저들을 위한 - 게임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숙지


1) 게임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게임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아이템을 팔아 이윤을 추구합니다.


  먼저 게임회사(벨로프)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게임유저들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게임회사의 상업 활동입니다. 많은 게임 유저들은 게임회사가 자선단체처럼 게임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게임회사는 이윤을 내지 않으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게임회사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게임회사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와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파는 상업 활동을 합니다.


  게임회사는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템이라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게임 환경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회사는 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게임 유저들이 꼭 기억해야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게임회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법에 의해 통제되고 그것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은 법의 기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게임유저들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법에 의해 해석 돼야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회사는 상법을 숙지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법을 초월하는 게임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소비자원을 알고 있는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처리 속도가 한국소비자원보다 빠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심판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그 기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기능 중에 군주게임 유저가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 불공정행위 제재,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게임회사에 대한 법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어서, 대심구조(對審構造)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심리·의결 기능 수행하고,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사무처가 원고, 기업은 피고, 위원회가 재판부의 기능 수행하며,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법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하며, 공정거래위원의 임기·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며, 공정위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기업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됩니다.


  군주온라인을 즐기는 게임유저는 게임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템과 게임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대한민국 상법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여러 차례 벨로프사에 건의해도 고쳐지지 않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한 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혹은 한국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인증확인 절차와 고소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쓰면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해당부처에 불려 다녀야 하고, 법원에 고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와 재판이 있어서 시간과 돈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적 해석을 하여 바로 판결을 내려 주는데,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즉, 법적인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신고하면 가장 빠르게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질의신고 7일 이내, 중요 질의신고(법령)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자에 관한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줍니다. 사실상 소비자로써는 가장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불만을 접수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경제적 개념으로 再정의하고, 정상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율에 초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하기 전 유의사항

바로가기 =>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하기 - 반드시 실명 가입해야 함.


2) 한국 소비자원 소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처리하여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이관을 하여 피해구제담당자를 통하여 접수되며, 문제가 많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결되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연결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가기 => 한국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신고하기 - 반드시 실명 가입해야 함.


3) 불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벌칙

-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공정위 조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법 위반 점수의 산정

행위유형

기준 점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2.5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2.7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 포함]

2.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외]

2.7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2.7

부당한 지원행위

적극적인 지원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로서 지원효과가 큰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2.5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제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6조의5제1항, 제7조제2항, 제15조의2제6항)

2.5


고려사항

가중치

등급(점수)

상(10점)

중(7점)

하(4점)

위반행위

 내용

3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매우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적은 경우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2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의 일부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위반사업자3개 년 평균매출액

1

1조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1조원미만

5천억 원미만

위반기간

2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법위반전력

2

5회 이상

3회 이상 5해미만

1회 이상 3해미만


4) 공정거래 위원회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경험.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2번의 고소를 접수 시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해외에서 핸드폰을 분실해서 L사의 어느 지점에 일시정지 요청을 했는데, 일시정지가 아니라 핸드폰 계약을 파기해버려 큰 손해가 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심한 것은 저의 핸드폰을 말소시킨 L사 지점의 한 핸드폰가계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고 3일 뒤 접수되고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와 같이 L사의 지점이 계속되는 고소가 이루어져 벌점을 줘야한다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소사건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번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고치지 않아서 한번 벌점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소가 끊이지 않아서 다시 벌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주일이 조금 넘어가자 L사 핸드폰가계 주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과 세금혜택을 취소당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당해, 손해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그 L사 지점은 3번째 벌점을 받고 엄청난 세금혜택의 취소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귀국하여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저의 핸드폰의 모든 정보를 알고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핸드폰을 구입한 점포에서 저의 정보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찰과 공조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친 약 2주가 지닌 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며, 처음보다 다르게 업무적인 내용의 말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2번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소를 통하여, 제가 한 것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저의 실명인증과 고소장을 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와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였고, 중간 처리내용과 결과까지 모두 문자와 직접적인 담당자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가장 쉽고 간단하게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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