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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
번호 2387577
폴칭구 | 정종 | Lv.280
2014-06-03 | 조회 3068

3.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는가?(신고할 수 있는 예제)


  군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업적인 문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주온라인에 약 7년 만에 복귀하고 약 2개월 동안 게임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군주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게임유저들에 의해 많이 건의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것들이고, 상품(아이템)에 대한 문제 제기들입니다. 그리고 상품(아이템과 게임운영과 환경)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제는 모두 제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법을 토대로 한 법해석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판결해줄 수 있습니다.


1) 계정의 캐릭과 아이템 모두는 벨로프의 소유일까?


가. 현제 벨로프사는 개인이 게임을 시작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게임유저)가 그것에 동의해야만 계정을 만들고 캐릭과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게임유저)와 맺는 약관에는 계정과 캐릭과 아이템이 벨로프사의 소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벨로프사는 개인과 맺은 계약서에는 계정의 캐릭과 아이템이 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나. 벨로프사는 내부적으로 만든 게임 계정과 캐릭과 아이템에 대한 규정을 회사의 소유라고 명시하고, 지금까지 소비자(개인 게임유저)의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박까지 해온 근본적인 근거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유저와 맺지 않은 회사가 정한 다른 규정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모든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하지만(2000년 공정거래위원회 토론회때 게임회사 측에서 주장, 벨로프사는 참여하지 않음),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뒤쪽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한민국 법 해석은, 온라인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계정과 캐릭과 아이템은 모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사기와 해킹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사이버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법이 벨로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벨로프 회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개인이 신고하여야지 수사를 하는 이유는 모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 대한민국이 해석하고 있는 법적해석과 반대되는 벨로프사의 이러한 소비자와 맺은 불공정계약 및 법해석은 분명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0호, 2013.5.28., 일부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3.23., 타법개정] 제 19조의 3(제3자의 범위 등)의 7항 -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러한 불공정계약의 법적해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바로가기 =>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하기 - 반드시 실명 가입해야 함.


2. 벨로프사가 개인의 계정정지와 경험치 삭제와 여러 가지 제제조치가 가능한가?


가. 벨로프사는 한국의 모든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계정에 포함된 캐릭과 아이템전부를 회사소유로 생각하고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이 해석하여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국의법과 상관없이 자체 해석하여 처리해왔습니다.


. 게임사가 개인의 계정을 정지처분하고 경험치와 아이템을 삭제하는 여러 가지 행위는 분명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한 일입니다. 이러한 법적해석은 위의 첫 번째 문제제기한 개인의 소유인지 벨로프의 소유인지 법적해석 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법적인 상식으로는 벨로프사는 개인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삭제하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다. 오직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사기나 해킹 개인 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에 대한 판결은 사이버경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게임사는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있고, 분쟁을 상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판결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라. 이러한 법적해석을 기초로 하여, 벨로프사가 지금까지 개인의 계정에 손을 댄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면, 그 범죄사건이 무엇이었든지 다시 계정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벨로프사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이 저지른 사건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사건으로 계정을 벨로프사가 정지시켰는데, 계정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회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기 친 사람이 벨로프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면, 사기 친 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즉, 벨로프사의 잘못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벨로프사는 이러한 분쟁을 사이버경찰에 개인이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마. 사기를 쳐서 아이템에 손해를 일으킨 적이 있고, 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킨 범죄행위로 인하여 벨로프사로부터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았다면, 계정의 캐릭과 아이템을 다시 살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이러한 개인의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면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벨로프회사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해석을 토대로 사이버경찰에 신고를 하면 판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하기 - 반드시 실명 가입해야 함.

바로가기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탈 - 반드시 실명 가입해야 함.


3) 개인생활침해와 도청


   


  약 7년 만에 복귀하고 다른 복귀한 사람들에게 환영아이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환영검이 인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권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패치 후 인첸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벨로프가 군주온라인에서 개인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여러 게임유저들에게 물어보고 사랑방 글들을 읽어보니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게임회사가 도청하여 게임운영에 참고한 것은, 분명한 ‘도청’에 해당합니다. 도청의 방법이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단계에서 모든 대화기록을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생활침해’ 까지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군주운영팀이 개인의 계정이나 대화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이나 해킹에 대한 확인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대화를 엿듣는 것은, 분명 도청과 개인사생활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지금까지 도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군주온라인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형법 제155조 1항)로써, 형사입건이 됩니다. 차라리 도청한 죄를 가지고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비해 2배나 됩니다. 즉, 지금까지 군주온라인 게임유저들의 대화를 도청한 사실을 위조하게 되면, 증거를 인멸한 죄를 적용받아 훨씬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벨로프사의 도청 행위는 게임유저가 정확한 증거를 대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것을 고소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경찰과 공조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바로가기 =>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하기 - 반드시 실명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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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전에 정확하지 않은 표기로 인한 손해.


  저는 복귀 2달 만에 처음으로 야옹이방석(30일)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할 마음으로 대상전에서 야옹이방석(30일)을 찾아 약 4억 만 냥(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에 구입하였습니다. 사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며칠 가지고 있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서 사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전표기는 야옹이방석(30일)인데, 실제 내가 산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대상전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수많은 물품이 나 같이 속아서 살 사람들을 기다리는 듯,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30일짜리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보 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0일 된 것도 여럿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상전 물품표기는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전에 1000억이 넘어가면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아 잘못 구입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벨로프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벨로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표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80호, 2014.1.28., 일부개정]에 의해 손해된 것을 이의 신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벨로프사가 직접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벨로프사로부터 구입하여 대상전에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만, 모든 상거래에 관한 표기와 운영과 서비스를 벨로프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벨로프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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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기법 위반


. 온라인 게임 속에서 있는 아이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의 아이템의 이름과 종류에 대한 분류는 현실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표기법 위반 1 - 게임속의 약을 예를 들면, 현실 속에서 상거래법 입장에서 게임속의 약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온라인 게임속의 아이템에 관한 법이 따로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도 현실세계의 물품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의 식품(농수산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관련법상 표시사항

5-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 상품구성

7.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아이템으로써 삭제하는 아이템이라면 명확하게 아이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군주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물품들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많은 물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템은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표기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표기법 위반 2 - 지난번 아이디어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린 이후, 군주게임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삭제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된 아이템은, 소환단에서 극환단까지들 뿐입니다. 그런데 년도는 빠져있어서 여전히 표기가 허위 기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제 군주 온라인 속에는 아이템의 삭제날짜가 모두 허위 기제 되어 있습니다. 100% 허위 기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80호, 2014.1.28., 일부개정] 을 정확하게 위반한 사실입니다.


바로가기 =>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하기 - 반드시 실명 가입해야 함.


6) 아이템 삭제


가. 개인의 유저가 900원짜리 아이템을 구입하였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설명에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아이템 자체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주 운영진에서는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간을 유포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은 삭제 날짜를 발급하여 공지를 통해서만 삭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valofe)가 판매한 아이템에 삭제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게임유저)는 그동안 많은 손해를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서버점검 당직자가 공지하지도 않고 900원짜리 케쉬템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그날 기분에 따라 지운 사실도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벨로프사는 경고 혹은 벌점을 받을 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나. 공지를 통한 삭제


  현제 군주게임 속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이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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