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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건에 대한 생각
번호 2591393
금연상담하자 | 세종 | Lv.164
2018-02-12 | 조회 677

본 사건의 핵심은 [귓말을 통한 공격적(?)인 언사가 욕설 or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다.

현 세종 군판서진은 투표를 통해 피의자를 수감처리 하였다. 

이는 군판서진이 피의자의 언사가 욕설/비방에 해당됨은 물론 수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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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채 팅 창 ]

모든 [채팅창]에 대한 비매너를 금지합니다.

1[ 욕설 ]

* 경복궁 수천 , 포교 QnA 근무시에 욕설과 폭언, 성희롱등 악의적의도가있다고 판단하는경우 위 욕설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비방 ]

모든 게임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다.[개인/단체 모두 포함]

비방 적발 시 1 경고 없이 120분 수감하며, 운영자에게 보고한다.

수감 이후에도 비방이 계속 될 경우 120x적발횟수 만큼 수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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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항 욕설부분의 악의적의도는 욕설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구로 현 군판서진이

수감을 결정한거로 보여진다.


 법안을 보자면 수정/보안해야 할 점이 보인다.

1. 모든 채팅창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2. 모든 사건에 관해 성문화된 법안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군판서진의 표결로 애매한(?) 비방 욕설이 판결된다는 문구의 필요성.

 개인적인 의견은 1대1 대화창의 공격적인 말투 / 욕설 / 비방은 현 대한민국 형법상 또는 판례상으로 보아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 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군주게임은 전체창/일반찬/마을창 등등은 자신의 의지로 차단이 불가하다 그러나  귓말은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부캐릭으로 2중 3중으로 욕설을 하면 그것에 따른 재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한 말을 남이 들었을때 기분을 생각하고 언사를 한다면 서로가 기분 좋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의 최후의 보루에 법이 있는 것이다.필자는 따뜻한 도덕이 사람과 사람사이에 만연한 군주온라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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