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84대 사냥터 법안 공지] |
번호
261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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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돼지 | 태종 | Lv.300 |
2018-06-30
| 조회
3586
|
안녕하세요 태종섭 군주 적생입니다.
84대부터 만들어진 사냥터 법안은 태종섭 내 각 마을의 대표자분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 된 것이므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면 각 마을 대행수님들과의 회의를 통해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 : 회의를 통한 추가적 사항
제 4 조 [ 사냥터 ]
1항 [ 자리 ]
-게임 특성상 발생하는 몬스터가 몰리는 위치 통칭 ‘자리’ 라는 것을 인정 한다.
1-1항 [ 소유권 ]
자리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
2항 [ 소유권 교체 ]
-[자리]가 비워지는 경우 해당 [자리]는 [먼저 사냥 시작하는 쪽]이 우선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 자리 표시 ]
- 해당 [자리]를 사용할 때, 본인이 행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오오라 또는 광고창]을 통하여 자리를 사용중임을 표시할 수 있다. (오오라석으로 자리소유권을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혼자 사냥하다 부득이하게 튕겼을 경우 대기자나 다음 사냥자에게 자리가 양도됨.
(단, 판서 혹 공방업을 해주시는 유저가 증거를 입증했을 경우는 원래 사용 자리로 인정함)
2-1항 [ 대기자 ]
-자리의 소유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기자]가 있다면 다음 자리 소유권은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3항 [ 대기자 ]
- [대기자]는 해당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 [광고창]을 이용하여, [대기시작시간(현실시간), 자리위치(최대 1곳) 을 반드시 표기한다.
-자리위치는 한 곳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기장소에서 지정한 한 곳이 모두 보여야한다.
-광고창을 킬 때, 탈 것(말)에서 내려 광고창을 켜, 광고창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해당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자리를 둘러보고 온 경우 다시 [광고창]을 이용하여 명시해야한다.
*해당 대기자는 자리에서 대기한 " 대기자 " 캐릭으로 사냥해야하며 이외 캐릭으로사냥했을 시 자리는 박탈 된다.
- 대기자 광고창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을시 자리우선권은 광고창 대기자에게 인정
(대기자 광고창 스크린샷 있을 시= 단, 대기자가 직접 준비)
- 대기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함.
(예: 귀령사2층 판서 공방업 받을 수 있는 곳은 총 3자리, 만약 3자리 중 모든 자리가 사냥 중일 시 2명 이상의 대기자 일 경우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자리에 대기 단, 혼자 대기자 일 경우 가고싶은 자리를 잡아도 될 것.)
3-1항 [ 대기자 박탈 ]
- [예약]한 자리를 이탈한 경우(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온 경우)
-전 소유자가 사라진것을 인지 한 후 광고창 [준비중 관련 내용을 표기 할 것]
(자리)전 소유자가 사냥을 끝낸 시점에 다음 대기자 광고시간 10분간 유효
(예: [7시10분 준비중] 광고창 / 대기자가 잠수여도 7시20분까지 자리인정) [현실시간 21분 자동박탈]
- 전 소유자가 사라진것을 모르는 광고창
전 자리 소유자가 사냥을 끝낸 시점에 대가자가 잠수중인 경우,다른 유저는 현재시간을 기재한 귓속말 2분후 자리가능 (스크린샷 필수)
(예시 : 사냥이 10:00에 끝난시점인데 광고창 대기는 09:00로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다음 사람 도착시 귓으로 시간표기하여 물어본뒤 2분간 답 없을시 스크린샷 첨부후 사냥)
대기자에 대한 귓말 없이 자리 사용시1차 / 2차 - 자리 박탈 + 당사자 사과 + 경고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사과가 없을 시 60분 수감)3차 - 경고 없이 60분 수감 (이후에도 3차 제재에 따름)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를 권합니다.
4항 [ 자리양도(돌려쓰기,자리판매,맡아주기) ]
자리에 대해 본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유권을 타인, 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A. 같은 마을 B군에게 귓으로 자리를 양도(단, 대기자가없을시 양도는 허용한다)
B. 용무 후에 다시 자리를 쓰기 위해 친한 C군에게 잠시 자리를 양도(단, 대기자가없을시 지인에게 양도는 허용한다.
위와 같은 행위 적발 시 120분 수감한다.
5항 [ 리콜 ]
몹 리젠 자리 혹은 사냥에 방해되는 위치에서 잠수는, 사냥하는 유저 유무 상관없이발견되는 즉시 [야옹이방석,포근한이글루,숲의방석] 사용중에도 리콜한다.
( 모든 사냥터 공방업 & 대기자를 제외한 리콜 ) ex) 몹 클릭 방해되지 않는 곳 위치변경
( 사령선은 입구로, 일반 사냥터는 위치변경, 어사패 사용자는 경복궁으로 리콜 )
6항 [ 잠수 ]
사냥 중 [광고창 잠수]를 인정한다.
6-1항 [ 광고창잠수 ]
탈 것(말)에서 내린 뒤 광고창에 [잠수시작시간(현실시간)]과 [잠수사유]를 기재한다.(그 시간 부터 10분간 인정)
ex) [7시 10분 화장실] ~ [7시 20분]까지 자리인정 (7시 21분 부터 자동박탈)
잠수는 [10분간 2회]만 허용하며, 그 이후의 광고창 잠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총 2회)
주어진 잠수광고창 횟수를 모두 사용 후, 이를 어기고 잠수광고창을 사용하다가 발각될 시
1회 경고, 2회 60분 수감.
잠수시작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자리를 박탈한다.
잠수 횟수 체크는 [대기자]가 직접한다 ( 스크린샷 )
잠수자는 만일을 대비하여 광고창 후 [스크린샷]을 남긴다. (증거자료)
7항 [ 자리 박탈 ]
어떠한 이유(사망, 버프템구매,어사패 종료, 행수 오오라석 설치)에서도 자리를 이탈하면 자리 박탈로 인정됩니다.
자리가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스틸을 하거나 반복적인 비매너 행동을 일삼는 경우, 1차 60분 수감, 2차 120분 수감 ( 악의적으로 판단 될 시 ) 입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를 권합니다.
7-1항 [ 부활서 ]
사망의 경우 [부활서] 사용시 자리 소유권 인정됩니다.
8항 [ 자동 사냥 프로그램<매크로> ]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를 금합니다.
매크로 판별은 포교, 형조판서, 군주의 권한 중 [신고하기이용권], [보안관소환]등을 통하여 처리 합니다
단, 해당 권한자들이 모두 부재일 경우에 유저분이 형조판서 책상에 판별의뢰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순찰 멘트에 대한 답변도중 사망시 포교는 그 자리에서 자리주인이 올때까지 기다려준다.(자리 인정)
9항 [ 사냥터내 보스몹 소환 ]
모든 사냥터내에선 보스몹(소환구슬) 소환을 금지한다
적발시 1차 120분 수감 + 운영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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