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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대] 세종서버 법안
번호 2691562
성빛샛별 | 세종 | Lv.320
2020-06-28 | 조회 4054

제 1조 [ 왕 실 ]
 
 
세종 왕실은 투표를 통해 정해진 [군주]와 [판서]로 이루어지며,
왕실은 [운영자]가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가집니다.
 
 
 
1항 [ 권한]
 
군주의 경우, 게임 내에서 여러가지 권한을 갖게 되며, 권한 및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권: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6조) 판서임명은 6일 간격으로 가능.
 
(2) 특수아이템: 군주 의복(적의-면복), 군주 모자(면류관-대수머리) 착용 가능.
 
(3) 급여: 재임 기간동안 각 마을 배당금의 3%
 
(4) 권한: 군주상징 효과 생성, 사용자 소환 및 수감(형조판서 책상을 통해 신고하기 이용권 지급), 자동사냥 패턴문의, 왕실연회 개최, 순간이동기능(군주 의복 및 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 형조판서, 포교 - 순간이동가능 : 판서 의복, 포교 모자를 착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5) 군주전용 명령어: 군주공지(/king 할말), 사용자소환(/recall 캐릭터명), 보안관소환(/guri)
 
(6) 이벤트: 군주는 임기 내에 운영자 이벤트를 1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군주 활동 시작 후 2주 이내에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내용 및 일정은 운영자와 협의 후 진행 됨)
 
 
 
2항 [ 권한 상실 및 권한 오남용 ]
 
-군주력으로 약 2개월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군주(판서포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해당 서버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버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자격 상실과 함께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제재 진행될 수 있음.
 
 
 
*권한의 오남용 사례
 
 
A. 특정한 사유없이 사용자를 수감하거나 소환하는 행동
 
B. 매크로 판별창을 통한 자동수감 이외에 사용자를 매크로 혐의로 수감하는 행동
 
C. 공적 권한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
 
D. 권한을 악용하여 타인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항 [ 집행방해 ]
 
왕실의 온전한 권한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1항 [ 법안집행 ]
 
왕실은 제정된 법안을 집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 왕실은 서버내 법안에 대한 숙지요청을 늘 해야합니다.
 
 
 
 
3-2항 [ 순찰 ]
 
왕실 구성원 중 [군주]와 [형조판서], 그리고 [포교]들은 사냥터 [순찰]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주와 형조판서를 제외한 나머지 [5조 판서]에게도 사냥터 순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순찰 거부, 순찰 방해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시
 
A. 순찰거부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순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B. 순찰방해 : 순찰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C. 악의적응답 : 순찰 중인 해당 구성원에게 욕설형 응답 및 불만 / 비꼬는 등의 멘트
 
 
 
처벌
 
A. 순찰거부 ( 순찰자 의 신고하기이용권으로 인해 수감이 되어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1.  멘트 3회 및 귓말1회 불응시  신고하기 이용권, 혹은 판별창 가동

  2. 사냥시 제한시간3분이내 불응시 바로 신고하기 이용권 및 판별창 가동

 - 단 순찰자는 그 제한시간3분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시간판별이 가능한 스샷 or 영상)

  3.  피순찰자가 순찰멘트를 놓치는경우 순찰자는 몬스터 사이를 왔다갔다 할수있다 ( 상황에 맞게 순찰자의 자율적판단)

 
B. 순찰방해 : 폭언 욕설에 대한 처벌과 같은 처벌
 
 
C. 악의적응답 : 포교의 일반 순찰 멘트 스샷을 기준으로 왕실 판서진의 의결을 통하여 처벌
 
 
D. 재범 위험자 : 매크로 수감경력이 있는 사람
 
 
 
-A로 인한 신고하기 이용권 사용시,
1차: 경고 및 마을소속유저는 해당마을 대행수 보고, 2차이상: 120분 수감
 
 
-순찰거부로 불응한 자에 한하여 멘트없이 바로 신고하기 이용권 사용가능
 
-B/D 모두 비협조시 수감120분

-C : 판서진 의결을 통하여 1차 경고 / 2차 : 60분 수감 
 
 
 
 
3-3항 [ 사칭 ]
 
운영자와 유저들이 부여해준 권한을 가지는 왕실 구성원과 악의적으로 비슷한 아이디 혹은
왕실 구성원 사칭을 할 경우,
 
 
처벌 : 수감 120분 + 사칭으로 운영자 신고
 
 
 
 
 
3-4항 [ 서버오류 ]
 
드랍템의 시세오류 발생시, 마을 수렵장 내에서 해당 오류물품에 해당하는 몬스터의 사용을 금지함.
 
 
처벌: 1차 경고 (단, 무시는 즉시 수감 가능 -120분 수감), 2차이상 120분 수감.
다만, 이 경우 해당 수렵장 행수의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하며,
운영자 보고를 통해 해당마을 수렵장 세금을 전체 초기화 함.
 
 
 
 
 
 
 
 
제 2조 [ 증 거 ]
 
 
 
 
1항 [스크린샷]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최우선 증거는 [alt+p 스크린샷]을 원칙으로 하며,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판단을 금지한다. (모든 스크린샷 내용엔 군주력이 나와 있어야 함)
추가적으로 영상자료도 증거로 인정한다.
 
 
 
 
1-1항 [ 수정금지 ]
 
스크린샷은 [ alt+p ] 로 촬영한 파일 그대로 수정 없는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
 
단, alt+p 스크린샷을 최우선적인 증거물로 인정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군주력이 명확히 나와있고 개인을 충분히 판별 가능한 사진파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1-2항 [ 가능범위 ]
 
마을채팅, 상단채팅 등 프라이버시 관련이 있다면 이를 가리는 것은 가능함.
 
 
 
1-3항 [ 위조 ]
 
증거 스크린샷을 [ 위조 ] 할 경우, 처벌. (운영자 신고 및 영구 수감)
 
 
 
 
 
 
 
제 3조 [ 경 복 궁 ]
 
 
- [경복궁] 내부에서는 일기토, 광고창 및 개인상점을 금지함.
 
- 경복궁 근처 한강유역에서 광고창, 개인상점, 보스몹 소환을 금지함.
 
- 경복궁 신문고 위 [수호천사] 근무지로 지정.
 
 
 
 
1항 [ 예외 ]
 
- 한 마을당 1인씩 마을 홍보 가능 (단, NPC를 가리지 않는 범주에서. 경복궁 내에서만 가능)
( 무마을소속 캐릭으로 마을홍보 금지 , 부마을로 확인되는 경우 부마을 소속캐릭으로 홍보 가능)
- 경복궁 신문고 위 수호천사 관련 광고 (단 수호천사모 착용필수)
 
- 경복궁 신문고 위 및 npc를가리는 등 방해가 되는 범위에서 잠수일 시, 신문고 뒤 사각 틀 안으로 리콜처리함.
(단, 리콜하기 전 사유와 주의를 준 후 리콜할 것)
 
 
 
 
2항 [ 처벌 ]
 
[경복궁] 내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마을 소환을 가하며, 잦은 불법행위의 경우,
 
1회: 120분 수감 + 운영자 보고에 처한다.
 
 
 
 
 
 
 
 
제 4조 [ 사 냥 터 ]
 
 
 
1항 [ 자리 ]
 
게임 특성상 발생하는 몬스터가 몰리는 위치 . 통칭 [ 자리 ] 라는 것을 인정한다.
 
 
 
 
 
1-1항 [ 소유권 ]
 
- 자리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다. ( 단 소유권자가 일기토 행위시 자리소유권을 박탈한다)
 
 
(동시에 사냥자리 도착 시, 버프를 먼저 먹는 사람보다 몬스터를 먼저 치는 사람에게 우선권 부여.
 
단, 2명이 동시에 몹을 쳤을 경우에는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왕실인원이 개입하여 반반 확률로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 진행함)
 
 
 
- 사냥터에 도착 시, 해당 자리에 유저가 있을 경우
 
자리 사용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잠수 광고창이 안보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 시간을 기재한 ] 귓속말 후 3분 동안 [ 무응답 시 ] 스크린샷 후에 사냥한다.
 
ex) 자리에 계신가요? (15:20)
 
단, 해당자리 사용인이 스크린샷을 보유하고, 광고창을 이용한 잠수 였을 시,
 
후 사냥인은 자리박탈 + 경고 1회 를 적용하며, 해당자리 사용인은 시간 확인 후, 자리소유권 인정.
(2차 이상 발견 시, 상습적임으로 간주하여 120분 수감.)
 
 
 
 
 
1-2항 [ 소유권 교체 ]
 
[자리]가 비워지는 경우, 해당 [자리]는 [먼저 사냥을 시작하는 쪽]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음.
 
 
 
1-3항 [ 자리표시 ]
 
오오라석으로 해당 자리 소유권을 절대 주장할 수 없음.
 
 
 
 
 
 
2항 [ 대기자 ]
 
 
 
- 자리의 소유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기자]가 있다면 다음자리 소유권은 [대기자]에게 넘어감.
 
 
- [대기자]는 해당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 [광고창]을 이용하여, [대기 시작시간(현실시간),자리위치(최대 1곳)을 반드시 표기한다.
 
ex) 명당 중에는 한 자리에 서면 여러 자리가 동시에 보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위 대기 12:00], [오른쪽 대기 13:30] 등 명확한 위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자리 위치는 [ 한 곳 ]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기장소에서 지정한 한 곳이 모두 보여야 함.
 
 
- 광고창을 킬 때, 탈 것(말)에서 내리고 광고창을 켜서 [광고창]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 해당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자리를 둘러보고 온 경우, 다시 [광고창]을 이용하여
명시해야 함.
 
* 해당 대기자는 자리에서 대기한 "대기자" 캐릭으로 사냥해야하며, 이외 캐릭으로 사냥 시 자리 박탈.
 
 
 
- 대기자 광고창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을 시, 자리 우선권은 광고창 대기자 에게 인정.
(스크린샷은 대기자가 직접 준비)
 
 
 
 
 
 
3-1항 [ 대기자 박탈 ]
 
[예약]한 자리를 이탈 한 경우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온 경우)
 
[시간 표기 없는] 대기자 광고창을 킨 경우
 
 
 
 
 
 
3-2항 [ 대기자 광고창 ]
 
 
 
1. 전 소유자가 사라진 것을 인지한 후 광고창
 
 
- 준비중 관련 내용을 표기 할 것
 
-(자리) 전 소유자가 사냥을 끝낸 시점에, 다음 대기자 광고시간 10분간 유효.
 
ex) [5시 30분 준비중] 광고창 / 대기자가 잠수여도 5시 40분까지 자리 인정
(현실시간 21분 자동박탈)
 
 
 
 
2. 전 소유자가 사라진 것을 모르는 광고창
 
 
- 전 자리 소유자가 사냥을 끝낸 시점에, 대기자가 잠수일 경우,
다른 유저는 현재시간을 기재한 귓속말 5분 후, 자리사용 가능 (스크린샷 필수)
 
ex) 사냥이 11:00에 끝난 시점. 광고창 대기는 여전히 10:00로 있는 상황에서,
다음 사람 도착 시, 귓속말로 [시간표기]하여 물어본 뒤, 5분간 답 없을시, 스크린샷 후 사냥.
 
 
 
 
*대기자에 대한 귓속말 없이 자리 사용시
 
 
처벌 : 1차,2차- 자리 박탈 + 당사자 사과 + 경고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사과가 없을시 60분 수감)
3차- 경고없이 60분 수감 (이후에도 3차 제재에 따름)
 
 
 
 
 
 
 
 
4항 [ 자리 양도(돌려쓰기, 자리판매, 맡아주기) ]
 
 
자리에 대해 본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유권을 타인, 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A. 같은마을 B에게 귓속말로 자리를 양도 (단, 대기자가 없을시 양도 허용)
 
B. 용무 후에 다시 자리를 쓰기위해 친한 C에게 잠시 자리를 양도 (대기자가 없을시 지인양도 허용)
 
 
 
처벌 : 위와 같은 행위 적발 시 120분 수감
 
 
 
 
 
 
 
4-1항 [ 동일마을 대기 ]
 
 
 
-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한 자리에 대해, 연속선상 간 동일마을 주민의 대기를 금지한다
(단, 대기2번부터는 대기 가능)
 
- 동일 마을 연속한 대기자의 경우, 1차: 경고 후, 마을로 리콜 / 2차이상: 60분 수감
 
 
 
ex) 사냥자 A - 대기 1번 B (같은마을 불가능)
사냥자 A - 대기 1번 B (다른마을O) - 대기 2번 C (A와 같은마을 가능)
사냥자 A - 대기 1번 B (다른마을O) - 대기 2번 C (A와 같은마을O) - 대기 3번 D (A와 같은마을X)
[*퐁당퐁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 A의 사냥 종료 후, [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 A가 자리소유권을 버리고 비움으로서,
같은마을 B는 사냥 가능함.
 
* 부마을은 본마을로 취급함.
* 스크린샷을 꼭 생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5항 [ 리콜 ]
 
 
몹 리젠자리 혹은 사냥에 방해되는 위치에서 잠수는, 사냥하는 유저 유무 상관없이
발견되는 즉시 [야옹이방석, 포근한이글루, 숲의방석] 사용중에도 리콜한다.
 
(모든 사냥터 공방업 & 대기자를 제외한 리콜)
ex) 몹 클릭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위치 변경.
 
*사령선은 입구로, 일반 사냥터는 위치 변경 혹은 해당마을로 소환, 어사패 사용자는 경복궁으로.
 
 
 
 
 
 
6항 [ 잠수 ]
 
 
사냥 중 [광고창잠수]를 인정한다.
모든 광고창은 [시간을 기재한 것 만] 1회당 10분간만 인정하도록 함.
 
*시간 기재 없는 광고창은 3분으로 축소하고, 귓속말에 응답시 횟수로 계수한다.
 
 
 
 
 
 
6-1항 [ 광고창 잠수]
 
 
탈 것(말)에서 내린 뒤, 광고창에 [잠수 시작시간(현실시간)]과 [잠수사유]를 기재한다.
-그 시간부터 10분간 인정
 
ex) [5:30 화장실] ~ [5:40]까지 자리 인정. (5시 41분부터 자동박탈)
 
 
*잠수는 [10분간 2회]만 허용하며, 그 이후의 광고창 잠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총 2회)
 
단, 사냥을 개시하기 위한 첫번째 버프는 광고창 잠수로 계수하지 않음.
첫 버프는 시간 표기 후, 10분간만 인정되며, 시간 초과시 자리 박탈.
 
 
 
처벌: 주어진 잠수 광고창 횟수를 모두 사용후, 이를 어기고 잠수광고창을 사용하다가 발각될시
 
1차 경고, 2차이상 60분 수감
 
 
 
- 잠수횟수 체크는 [대기자]가 대기를 선 그 시간 이후부터 직접 체크한다. (스크린샷)
 
- 잠수자는 만일을 대비하여 광고창 후, [스크린샷]을 남긴다. (증거자료)
 
- 동일 대기자인 경우, 다른 곳을 이동하고 오면 횟수체크는 초기화되며, 재카운트 한다.
 
 
 
 
 
 
 
7항 [ 자리 박탈 ]
 
 
-어떠한 이유(사망, 버프템구매, 어사패종료, 행수 오오라석 설치)에서도 자리를 이탈하면
자리 박탈로 간주함.
 
*제자리 순간이동 상황에 대한 명시
-제자리 순간이동에 대한 증거(영상자료)가 있을시 영상판독 후 자리소유권이 인정되며
증거(영상자료)가 없을 시에는 자리소유권 박탈로 인정 한다.
영상판독 과정에서 판독이 어려울 경우 먼저 공격한사람에게 자리 소유권을 인정한다.
(불필요한 자리내에서의 이동은 삼가주실 권장 드립니다 – 분쟁을 만들 여지가 있기때문)

 

-어사패오류로 자리를 이탈하지않아도 대기자가 소유자의 오류를 입증하면 자리를 박탈한다(단, 입증은 대기자에게 있음)

예) A대기자 "10:40 좌측자리대기"  , A대기자 "12:40 좌측자리대기"

두개의 스샷을 통해, 자리소유자의 어사패 2시간이 초과된것을 입증해야함(시간의 입증은 군주력으로 판단함)


자리가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스틸을 하거나 반복적인
비매너행동을 일삼는경우, 1차 60분 수감, 2차 120분 수감 (악의적으로 판단될 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를 권합니다.
 
*다른 것을 시청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간혹 위치를 잠깐씩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 자리이탈 시, 서로 원만한 이해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7-1항 [ 부활서 ]
 
사망의 경우, [부활서] 사용시, 자리 소유권을 인정함.
 
 
 
 
8항 [ 자동 사냥 프로그램 (매크로) ]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를 금지함.
 
매크로 판별은 포교, 형조판서, 군주의 권한 중 [신고하기이용권], [보안관소환]등을 통하여 처리함.
 
 
(단, 해당 권한자들이 모두 부재일 경우에 유저가 직접 형조판서 책상에 판별의뢰 하는것은 허용)
 
순찰 멘트에 대한 답변도중 사망시, 포교는 해당 자리에서 주인이 올때 까지 기다려 줌(자리 인정)
 
 
 
 
 
9항 [ 소환구슬 사용 ]
 
 
1. 모든 사냥터 내, 보스몹 (소환구슬) 소환을 금지함.
 
처벌: 적발 시, 1차 120분 수감 + 운영진 보고
 
 
2. 대량(3마리 이상) 보스몹 소환 시, 독도 / 무역항 / 섬 에서만 가능하다.
 
 
3. 예외사항: 해양몬스터는 경복궁 주변을 제외한 호수지역에서 소환 가능.
 
*단, 초보유저들의 퀘스트 도움은 다른유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드 소환이 가능.
 
 
 
처벌: 1차 경고 / 2차 이상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군주나 판서의 재량에 따라 소환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허용)
 
 
 
 
 
9-1항 [ 공성룰 적용 ]
 
공성이 시작되기 20분 전인 21:40 분 부터 ~ 공성 마치는 시간 22:30까지는
불가사리를 포함해 독도 / 섬 / 무역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소환구슬 사용을 금지함.
 
해당 시간에는 각 차시의 공성룰을 적용하여 제재하도록 함.
 
처벌: 1차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제 5조 [ 채 팅 창 ]
 
 
모든 [채팅창]에 대한 비매너를 금지함.
 
 
 
 
1항 [ 욕설 ]
 
모든 채팅 창에 욕설을 금지함.
 
 
처벌: 1차-120분 수감 / 2차 24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단, 대상 특정 악의적인 욕설 시, 1차 60분 수감 + 운영자 신고에 처한다.
 
 
*욕설의 횟수는 문장에 들어간 단어 갯수에 따름.
ex) 이 개나리야, 개의자식아 = 욕설 2회로 간주. 24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경복궁 수천, 포교 근무시에 욕설과 폭언, 성희롱 등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욕설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함.
 
* 악의적인 경우, 바로 운영진 보고 + 120분 무한 수감 (전체창 출현 시) *
ex) 전체채팅창에 유저분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시
 
 
 
 
 
2항 [ 도배 ]

- 전체창, 또래창 그리고 자막창 에서의 도배를 금지함. (동일한 내용, 맥락 및 노래부르기 등을 3회이상)
- 공적인업무 (수호천사 등), 레벨업축하, 마을홍보, 장사관련 자막광고는 예외

처벌: 1차 경고 + 60분 수감, 2차 이후로 120분씩 수감함.
 
 
 
 
 
3항 [ 비방 ]
 
모든 게임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금지함. (개인/단체 모두포함)
 
표현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지만,
마을 건물 등이나, 개인 광고창 및 모든 채팅창에서 타인 혹은 단체에 대해 제3자가 봐도
부정적인 성격을 띄는 언급을 하는 것은 비방으로 간주한다.
 
 
처벌 : 1차-경고 후 수정 / 2차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4항 [ 현/금거래 ]
 
모든 채팅창 / 자막광고 / 각종 게시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각종 사이트 등에서 현/금거래를 금지.
(현/금 거래 유도, 구매/판매,상품권 거래,아이디 판매, 캐릭 레벨 대신올려주기 등)
 
-현/거래 유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심증적으로 유추) 자막광고는 운영자 보고
 
처벌 : 적발시 경고없이 1차 120분 + 운영자 보고
 
 
 
 
 
5항 [ 쩔요구 / 구걸 / 장사글 금지]
 
모든 채팅창에서 쩔요구 / 구걸을 금지하며, 전체창, 또래창을 통한 장사글을 금지함.
(파티요청, 고백템 요청은 구걸로 보지 않음) 

 
-최초 제보시, 1차 경고 / 중복되지 않는 2차 제보시부터 120분씩 수감.
 
 
 
 
 
 
 
 
제 6조 [ 거 래 ]
 
 
 
거래에 관한 사기 및 비매너를 금지함.
 
 
 
 
1항 [ 대여 ]
 
[아이템 대여]시, 대여자는 대여하는 [스크린샷]을 남기고, 반납자는 반납할 때 스크린샷을 남긴다.
(이러한 스크린 샷이 없는 경우, 소위 [먹튀] 사건의 해결 불가)
 
 
*대여는 권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길 권함.
(운영자 요청시, 증거자료 용도)
 
 
- 대여에 대한 모든 피해는 왕실이 책임질 수 없음.
 
- 운영 정책상, 당사자가 직접 아이템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였더라도 정책상 복구 불가능함.
 
 
 
대여 : 군주력이 표시 된, 대여 요청 귓말 스샷 + 거래 전/후 스크린샷
 
반납 : 군주력이 표시 된, 반납 거래 전/후 스크린샷
 
 
 
 
 
2항 [ 사기 ]
 
 
어떠한 방식, 경우에도 [사기]를 금지함.
 
사기행위 적발 시, 무한 수감 + 운영자 보고.
 
 
 
 
 
3항 [ 장터 ]
 
장터는 [의정부]마을로 지정함.
 
 
제조/의뢰를 제외한
금전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판매/구매를 위한 개인상점은 [의정부]마을에서만 할 수 있음.
 
 
 
*의정부마을 내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상점 생성시
 
ex) 상경쥐인형 2,000,000,000전
 
냥이, 아지 등 2,500,009,990 구매/판매 개인상점이 보일 시
(시세와 비슷해보여도 25억9천9백9십만인것처럼 유도됨)
 
구리댁보물단지, 900템 구매 개인상점 시, 의도적으로 0자리 빼기
(구리댁보물단지 5,000,000,000원에 구매 개인상점)
 
 위 어길 시
 
처벌: 1차 경고 / 2차 악의적으로 판단하여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두 창이 겹쳐있을 시(렉 현상), 리콜 조치. 광고창은 리콜 시 꺼지므로 개인상점 유저를 리콜함)

 

4항 [마을 내 개인상점]

마을 내 개인상점은 재료수급을 위해 최대 3개까지 허용함

1. 마을주민한정 (개인상점 개설하는 마을 주민어야함)

2. 공성시간대 개인상점 개설을 금지함(공성룰 시간 적용 21:40 ~ 22:30)
 

 
처벌: 1차 경고 / 2차 120분 수감 


 
 
 
 
제 7조 [ 왕 실 중 재 ]
 
 
 
1항 [ 중개거래 ]
 
 
수수료 절약을 위한 중개거래는 왕실 [판서]이상이 담당한다.
 
판서 중개거래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주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수호천사 / 포교는 중개거래 금지입니다.
 
 
사당거래및 시전거래는 모든 왕실이 개입하지 않는다.
 
 
 
 
2항 [ 중재 ]
 
어떤 분쟁에 대하여 왕실에 중재요청을 할 경우, 권한 내에서 중재한다.
 
 
 
 
2-1항 [ 중재거절 ]
 
 
- 사냥터에 대한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던, 법안대로 집행한다.
 
- 왕실 권한 이상의 것, 즉 운영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해당자]들이 [직접]운영자에게 요청한다.
 
 
 
 
2-2항 [ 중재원칙 ]
 
- 마을 간 문제시, 해당 마을 군/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중립)
 
- 개인 간 문제시, 개인의 마을 간부진의 중재를 우선한다.
 
- 중재요청 후에 결정에 대하여 불응할 수 없다.
 
 
 
2-3항 [ 중재회의 ]
 
- 후 중재회의 의장은 중립된 군/판서가 맡는다.
 
- 회의 참여자는 각 마을 대표 1인, 그리고 의장이다. (총 3명)
 
- 개인간의 문제의 경우도, 각 마을 간부 중재를 거친 후에 간부1인씩과 의장 총 3명이 진행한다.
개인간 문제에 간부가 그 개인을 보증하지 못할 경우 중재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회의 후에 개인에게 다시 중재 불응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경우, 왕실은 더이상 중재하지 않음)
 
 
 
 
2-4항 [ 회의 무산 ]
 
- 중재회의는 현실시간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시작시, 시작시간을 명시할 것)
 
- 1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분쟁의 쟁점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중단한다.
 
- 이후 현실시간 24시간 이내에, 중재 신청자들끼리 접점을 찾고, 왕실은 그대로 이행해 준다.
 
-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 회의는 잠정적으로 무산된다.
 
 
 
제 8조 [ 예 외 ]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고 발생시, 예외 규정을 둔다.
 
 
 
8-1항 [ 판례 ]
 
- 예외 사건에 대해 과거에 처리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를 참조하여 해결한다.
 
- 판례의 경우, 몇대 왕실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확한 예시를 든다.
 
 
 
8-2항 [ 운영자 ]
 
해결방법이 없는 예외는 [운영자]에게 의뢰하며,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9조 [ 수 감 사 유 ]
 
수감사유는 시스템 상, 총 3종 [매크로사냥프로그램 / 비매너 / 사기] 가 있다.
 
 
 
1항 [ 사유분류 ]
 
사냥프로그램 : 신고하기 이용권, 형조판서 책상 판별의뢰, 보안관 공격을 통한 판별창 실패시,
자동으로 수감되며, 수감사유는 매크로사냥프로그램으로 기록된다.
 
 
사기 : 거래가 관련된 모든 수감은 [사기] 죄목으로 수감한다.
 
비매너 : 거래를 제외한 모든 수감은 [비매너] 죄목으로 수감한다.
 
 
 
 
 
제 10조 [ 의 무 ]
 
세종서버 유저는 왕실법안을 숙지하며, 지킬 의무가 있다.
 
 
 
1항 [ 왕실 ]
 
왕실은 항상 법안을 숙지할 것을 홍보하며, 권장할 의무가 있다.
 
 
 
2항 [ 마을간부 ]
 
마을 간부는 마을 주민들이 법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늘 권장할 의무가 있다.
 
 
 
3항 [ 유저 ]
 
세종서버 유저는 법안을 숙지하거나, 혹 문제가 발생했을때 먼저 법안을 찾아보고 확인 후에
[문제제기]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11조 [ 리 콜 ]
 
 
각 마을의 대행수는 군주 또는 판서에게 행수리콜에 대한 사전요청을 할 수 있다.
 
 
리콜권한이 있는 군주나 형조판서는 동의를 받은 마을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그마을의 대행수나 행수를 리콜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요청자가 정한다)

평순 - 전원 동의

충주 - 전원 동의

강릉 - 전원 동의

개성 - 전원 동의

수원 - 전원 동의

고령 - 대행수만 동의

청주 - 전원 동의

진주 - 전원 비동의

안성 - 전원 동의

금산 - 전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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