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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대 ] 제 149차시 공성리그전 룰 안내
번호 2697802
유스마일 | 세종 | Lv.300
2020-09-15 | 조회 3642

[ 공성 참가 마을 ]

 

주민수 표기 기준시각 : 2020.09.15 00:00

군주력 : 482년 01월 15일 12시

마을명 / 대행수 명(주민수)

(부마을명)

 

개성 - 어니언갈릭(300)

( 속초, 울산 )

-----

평안도순천 - hello웨이(300)

( 영덕, 남원,  정읍 )

-----

 

 

금산 - 소울민(148)

( 온성 )

------

 

 

[ 공성 점수 산출 방식 ]

< 3점 >

성황신 파괴

(경기가 없는 날)부전승/무승부

 

 

< 2점 >

성벽 파괴

성벽 미 파괴시 마을 점수 높은 마을

 

 

< 1점 >

패배

 

 

[ 공성 순위 산출 방식 ]

< 1순위 >

'승점’

 

 

< 2순위 >

승점 동일시 '마을점수’

 

 

< 3순위 >

마을 점수 동일시 '승수’

 

 

[ 149차시 공성룰 ]

 

 

< 공성룰 유효 기간 >

2020.09.15 00:00 ~ 2020.10.02. 23:59

 

 

< 공성룰 적용 시간 >

 

22:00 ~ 22:30

 

 

 

[ 제 1조 : 공성 참여제한 ]

 

< 제 1조 1항 >

공성 기간인 마을은 신규주민의 모집은 가능하나, 공성 기간중에 가입한 유저들은 공성참여가 제한된다.

제 1조 1항 위반 유저는 120분 수감

 

 

< 제 1조 2항 >

공성기간 중 가입한 신규유저에 대한 닉네임(레벨)을 공성전 당일 22시까지 댓글로 기재해야하며 미기재시 해당 마을 공성 박탈 ( 대행수 부재 시 행수가 기입 가능 )

 

 

< 제 1조 3항 >

분쟁 해결을 위해 왕실이 주민 현황 공개 요구 시

공성이후 일자 주민 현황 즉시 공개해야함 위반 마을 공성 박탈

 

 

< 제 1조 4항 >

이중서버/이중마을 유저는 공성 참여를 제한한다.

제 1조 4항 위반 유저는 120분 수감

 

 

< 제 1조 5항 >

부 마을은 본인들의 본 마을을 제외한 타 마을과의 공성을 금지한다.

 

 

< 제 1조 6항 >

제 1조 5항 위반 시 본마을과 부마을 모두 공성 박탈

 

 

< 제 1조 7항 >

부마을 참여로 얻은 마활생반납해야하며 참여마을 N등분한다.

 

 

 

 

[ 제 2조 : 사용 금지 ]

 

< 제 2조 1항 : 변신 >

구리댁 변신 마법서, 소환수 변신, 잠입경, 은채 강림 사용 금지

 

 

< 제 2조 2항 >

제 2조 1항 위반 유저 120분 수감

 

 

< 제 2조 3항 : 이동 >

재접으로 인한 경복궁 이동금지, 구리댁 월드 및 상태 초기화, 캐릭터변경이용권 를 이용한 모든지역 이동 금지

 

 

< 제 2조 4항 >

제 2조 3항 위반 해당 유저 120분 수감 [해당 마을 공성 박탈]

[단, 렉으로 인해 재접을 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는 예외] ex : 스크린샷 등

 

 

< 제 2조 5항 : 버그>

악용할 수 있는 모든 버그 사용 금지

 

 

< 제 2조 6항 >

제 2조 5항 위반 시 해당 유저는 120분 수감 및 공성 자격 박탈(+운영진 보고),

( 단, 버그템 사용으로 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마을 공성자격 박탈 / 공성보상은 참여마을에게 1/N / 무예별감 변경 )

 

 

 

 

[ 제 3조 : 방해 금지 ]

 

< 제 3조 1항 >

공성마을 및 부마을내, 야외지역 관전 캐릭 [광고창, 개인상점] 금지,

[부 마을 캐릭 ,마을 없는 캐릭] 방석금지

추신 : 개성 vs 평순 , 금산 부전승일 경우 3마을 전부 개인상점 금지 

 

< 제 3조 2항 >

제 3조 1항 위반 유저 120분 수감

 

 

< 제 3조 3항 >

본마을의 부마을캐릭터, 리젠자리 타 마을 캐릭터, 캐릭터 성벽, 성황신 가림 등의 방해

행위시 군주/형조판서를 통한 소환요청 가능 (공성시작 30분전까지)

[ 공성에 연관이 없는 왕실 군,형판이 있다면 공성중에도 리콜요청이 가능하다. ]

[소속이 되어 있는 캐릭은 유도리 있게 판단한다]

 

 

< 제 3조 4항 >

마을내에 공성마을 캐릭외 즉, 해당 공성 마을과 무관한 소속 유저분들의 소환수/소환영웅 소환 금지

( 마시마로를 제외한 모든 ) (악의적 사용 발견시 운영자에게 보고후 본캐릭 닉 공개)

 

 

< 제 3조 5항 >

공성유저 및 관전유저는 소환수 변신 금지

 

 

< 제 3조 6항 >

제 3조 4항 / 제 3조 5항 위반 = 소속 불분명한 캐릭 : 1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 소속 확인가능 캐릭 : 1차 경고, 2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 부 캐릭터 임에도 본 캐릭터 확인이 될 시 함께 처벌 ]

 

 

 

 

[ 제 4조 : 소환 금지 ]

 

< 제 4조 1항 >

공성 시간(21:40 ~ 22:30)내 (공성마을, 비참여마을) 유저들은

모든 지역에 소환구슬을 사용한 몬스터 소환을 금지한다.

(왕실은 공성시작 30분전 전체 공지를 통한 선박자제와 동일하게 안내를 한다.)

또한

공성 마을 내 성황신과 같은 소환수 소환을 금지한다.

 

 

< 제 4조 2항 >

제 4조 1항 위반 유저 120분 수감(+왕실측 대행수협조요청+운영진보고 및 ip제재요구)

 

 

 

 

[ 제 5조 : 합의 ]

 

< 제 5조 1항 >

피해마을 대표자가 합의 의사를 병조판서에게 전달하면 합의로 간주한다.

 

 

< 제 5조 2항 >

공성 룰 모든 조항은 합의 해결시 처벌 무효

 

 

 

 

[ 제 6조 : 왕실 인원 ]

 

< 제 6조 1항 >

왕실인원 공성 참여시 왕실 관련 의복/모자 착용금지

(군/판서는 군/판서복 제외한 의복만 착용(갑투요신 변신 금지))

 

 

< 제 6조 2항 >

군주/형조판서가 요청을 받아 캐릭을 리콜할 시, 공성전 상황 판단 후

스크린샷을 보유하여 처리한다.

(단, 스크린샷은 요청을 받은 사건의 스크린샷으로 한정.)

 

 

< 제 6조 3항 >

제 6조 1항과 2항 위반 유저 1차 경고, 2차 해임

 

 

 

 

[ 제 7조 : 선박 운행 ]

 

 

< 제 7조 1항 >

공성시간에 공성 참여 마을은 비 참여 마을 및 무소속 유저 배 탑승 금지

 

 

< 제 7조 2항 >

제 7조 1항 위반 탑승 인원 전원 120분 수감

 

 

< 제 7조 3항 >

공성시간에 모든유저(해당일자 비참여마을, 무마을 유저 모두 포함)는 공성마을로 선박접근자제

(왕실은 공성 30분전 서버공지로 공성진행마을에 대한 선박접근자제를 요청한다.)

 

 

 

 

[ 제 8조 : 오오라석 설치 ]

 

< 제 8조 1항 >

(마을) 한 마을내에 각 마을당 오오라석 3개까지 허용

(야외지역) 한 화면 각 마을당 오오라석 8개까지 허용

※부 마을, 가족 또한 공성 마을 오오라석으로 간주한다.

( 단, 캐릭터 리젠 자리에는 오라석 설치 금지 )

 

 

< 제 8조 2항 >

제 8조 1항 위반 해당 마을 1차 경고, 2차 사과문, 3차 공성 박탈

 

 

< 제 8조 3항 >

공성 마을 이외의 유저 오오라석 설치시 해당 유저 120분 수감

 

 

[ 제 9조 : 성황신 레벨 ]

 

< 제 9조 1항 >

공성 승리시 상대 마을의 성황신 레벨 하향을 –1로 한다.

 

 

< 제 9조 2항 >

제 9조 1항 위반 시 1차 경고 2차 박탈

※1차 경고시 성황신레벨 복구할 카드 만큼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48시간 내로 카드를 보상하지 않거나 경고 후 위반 시 공성박탈]

 

 

 

 

[ 제 10조 : 신고 ]

 

< 제 10조 1항 >

신고 시 alt+p 스크린샷을 최우선적인 증거로 인정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군주력이 명확히 나와있고 개인을 충분히 판별 가능한 사진 및 영상 파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제 10조 2항 >

제 10조 1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증거물 효력 없음

 

 

 

 

[ 제 11조 : 중재 ]

 

< 제 11조 1항 >

공성 관련 모든 분쟁은 왕실이 개입 할 수 있다.

 

 

< 제 11조 2항 >

분쟁 시 왕실은 법안을 통해 처벌을 결정하며 불복/불이행시 왕실은

사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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