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recall GM군주 |
번호
269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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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롤린 | 중종 | Lv.100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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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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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샵 은호강림건 메일로 문의 한거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3조(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
①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② 콘텐츠의 정상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및 고지하여야 하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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