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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점검과 파티케이크에 관한 "신뢰보호의 원칙" |
번호
27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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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Life | 세종 | Lv.251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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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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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나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번 1월 19일정기점검시 삭제예정이였을 빵, 우유, 생크림, 초콜릿, 우유 아이템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기점검 이후 대상전을 통해 2월 23일 삭제예정이라고 안내되어있는 파티케이크 재료물품을 구매 했고, 8시~9시반까지 임시점검동안 다시금 삭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매할때는 2월 23일까지 라고 표시된 문구를 읽고 구매한 물품을 "어차피 지울꺼였으니까"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나? 많은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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