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정종서버] 사법 및 공성규칙 |
번호
27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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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nger | 단종 | Lv.320 |
2021-06-21
| 조회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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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서버 사법 및 공성규칙 ※
★ 이 사법은 군주온라인 정종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정종서버에서 게임을 하는 유저는 이 사법을 필히 지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조] 채팅 및 매너
1항, 게임 내 모든 채팅환경에서 비방, 욕설, 협박 등 금지한다.
2항, 정종서버의 혼란 및 분란을 초래할 채팅을 금지한다.
3항, 기타 통상적 비매너 행위를 금지한다. (게임을 방해하는 행위 등)
☞ 위반시 경고 없이 1차 (120분 수감+공지), 2차 (무한 수감+공지)
[제 2조] 거래
1항, 거래는 대상전, 대상전게시판, 자막 등을 이용하며, 전체창에 광고를 금지한다.
2항, 거래는 벨로프 운영정책에 반하는 현금거래 광고 및 유도를 금지한다.
☞ 1항 위반시 1차 (경고), 2차 (120분 수감+공지), 3차 (무한 수감+공지)
☞ 2항 위반시 1차 (120분 수감), 2차 (무한 수감+공지)
[제 3조] 사기
1항,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하며 모든 거래에 스크린샷(원본)을 찍어 사기에 대비한다.
2항, 비슷한 캐릭터명(사칭), 부캐릭터로 거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의 경우 사기로 판단한다.
☞ 위반시 경고없이 1차 (무한 수감+운영자 통보+공지)
[제 4조] 매크로 (자동사냥)
1항, 매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2항, 왕실 일원 모두는 매크로 순찰 및 적발에 권한을 가진다.
3항, 정종서버 유저는 왕실의 매크로 순찰 및 단속에 협조 할 의무를 가진다.
4항, 왕실은 매크로 순찰 및 단속에 비협조하여 유저가 받는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는다.
5항, 정종서버 유저는 매크로 의심 캐릭터를 만나면 왕실로 신고한다.
☞ 매크로 적발시 1차 (120분 수감+운영자 통보+공지), 2차 (무한 수감+운영자 통보+공지)
☞ 매크로 단속 악의적 비협조시 1차 (120분 수감+공지)
[제 5조] 사냥터
1항, 모든 사냥터는 레벨에 상관없이 먼저 사냥하고 있는 유저에게 자리권이 부여된다.
2항, 사냥터 자리에 대기자가 있으면 다음 자리권은 대기자에게 부여되다.
3항, 사냥터 자리 대기자 인정은 광고창에 대기 시작 시간을 올리고 먼저 사냥중인 유저에게 알려야 한다. (광고창 증거 스크린샷 권장)
4항, 먼저 사냥중인 유저는 사냥이 끝나면 대기자에게 사냥 종료를 알려야 하며, 대기자가 잠수이거나 대답이 없을 경우 다음 자리권은 박탈된다.
5항, 사냥터 자리 대기자는 동일마을 소속 유저의 연속을 금지한다. (사냥터 독식방지)
6항, 사냥 중 사망, 마을 방문, 어사패 종료 등 자리를 이탈 시 자리권은 박탈된다. (부활서 사용시 자리권 인정)
7항, 사냥 중 캐릭터의 일시적인 잠수는 광고창에 잠수 시작 시간을 올리고 최대 10분까지 자리권을 인정한다.
8항, 사냥 중 캐릭터의 일시적인 잠수 시 광고창이 없거나 보이지 않거나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리권은 박탈된다.
9항, 공방업 캐릭터, 부캐릭터 등 사냥중인 본캐릭터 외의 자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10항, 공방업 캐릭터, 오오라석 설치는 몬스터 리젠 자리를 피해 위치해야 한다.
11항, 공방업 캐릭터 외 사냥을 하지 않는 캐릭터는 사냥터 잠수를 자제한다.
☞ 사냥터 자리권 위반으로 분란 발생 시 1차 (경복궁 소환), 2차 (120분 수감+공지)
☞ 사냥터 리젠자리 및 사냥에 방해되는 자리 잠수시 1차 (경복궁소환+공지), 2차 (120분 수감+공지)
[제 6조] 정종서버 공성규칙
1항, 공성전 승리 시 상대측 성황신 하향 금지 (현재 시스템 오류)
2항, 용병 금지 (타마을, 타서버)
3항, 성벽, 리젠자리에 오오라석 설치 금지
4항, 구리댁마법변신서, 투명 (잡입경, 은채강림스킬) 금지
5항, 영웅강림 중 다중타격(범위공격)하는 영웅강림 금지 (일반강림, 소환수 변신 가능)
6항, 공성 시 채광, 낚시, 농사, 칠보약함 등 작업캐릭터 공격 금지 (마을 내 공격로에 있는 캐릭 제외)
7항, 공성 시작 전 공성 시스템 외 방해되는 시스템적 행위금지 (폭죽, 상태초기화, 현상수배 등)
☞ 1차 위반시 해당마을 대행수에게 경고 및 사과 자막 요청
☞ 2차 위반시 해당마을 공성 포상품 마을 생생/활력/오오라석 회수 (타 참여 마을 균등분배)
☞ 3차 위반시 해당회차 남은 공성 참여불가/다음회차 공성참여 금지
☞ 단, 용병 투입시 1차, 2차, 3차 일괄 해당
[제 7조] 왕실
1항, 왕실은 중립의 위치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며, 편파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2항, 왕실은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화와 포용으로 처리하고 유저사이에서 이를 유도한다.
3항, 왕실은 위 사법(및 공성규칙)과 그 외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유저에게 수감권 및 소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항, 왕실은 위 사법(및 공성규칙)을 정종서버 유저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할 수 있다.
- 2020. 04. 25. 시행 (최초 제정)
- 2020. 05. 05. 시행 (제5조 사냥터 개정)
- 2021. 06. 28. 시행 ( 97대 왕실 법안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