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세종] 162차 공성룰 안내 |
번호
272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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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마일 | 세종 | Lv.300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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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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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참가 마을 】
주민수 표기 기준시각 : 2021년 10월 12일 17:51
군주력 : 51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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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명 / 대행수 명(주민 수)
(부 마을 명)
개성 - 뚱이아빠 (294)
( 속초, 울산, 덕천, 안성, 충주)
평안도순천 - 킹인데요(275)
( 영덕, 남원, 정읍, 삼척, 경기도광주 )
서귀포 - 차님 (290)
( 부여, 진해, 금산, 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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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점수 산출 방식 】
< 3점 >
성황신 파괴
(경기가 없는 날)부전승/무승부
< 2점 >
성벽 파괴
성벽 미 파괴 시 마을 점수 높은 마을
< 1점 >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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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순위 산출 방식 】
< 1순위 >
'승점’
< 2순위 >
승점 동일시 '마을점수’
< 3순위 >
마을 점수 동일시 '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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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룰 유효 기간 >
2021.10.12 00:00 ~ 2021.10.29 23:59
< 공성룰 적용 시간 >
22:00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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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 공성 참여제한 】
< 제 1조 1항 >
공성 기간인 마을은 신규주민의 모집은 가능하나, 공성 기간 중에 가입한 유저들은 공성참여가 제한된다.
*위반 시 유저는 120분 수감
< 제 1조 2항 >
공성기간 중 가입한 신규유저에 대한 닉네임(레벨)을 공성전 당일 22시까지 댓글로 기재해야한다.
( 대행수 부재 시 행수가 기입 가능 )
*위반 시 해당 마을 공성 박탈
< 제 1조 3항 >
분쟁 해결을 위해 왕실이 주민 현황 공개 요구 시 공성이후 일자 주민 현황 즉시 공개해야한다.
*위반 시 마을 공성 박탈
< 제 1조 4항 >
이중서버/이중마을 유저는 공성 참여를 제한 한다.
*위반 시 유저는 120분 수감
< 제 1조 5항 >
부 마을은 본인들의 본 마을을 제외한 타 마을과의 공성을 금지한다.
*위반 시 본 마을과 부 마을 모두 공성 박탈
< 제 1조 6항 >
부 마을 참여로 얻은[‘마을활생프리미엄’ 및 ‘마을생생프리미엄’]은 반납해야하며 참여마을에게 N등분한다.
【 제 2조 : 사용 금지 】
< 제 2조 1항 : 변신 >
구리댁 변신 마법서, (공성참여마을 및 관전 시) 소환수 변신, 잠입경, 은채 강림 사용 금지
*위반 시 유저 120분 수감
< 제 2조 2항 : 이동 >
재접속으로 인한 경복궁 이동금지, 구리댁 월드 및 상태 초기화, 캐릭터변경이용권을 이용한 모든 지역 이동 금지
[단, 렉으로 인해 재접속을 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는 예외] ex : 스크린샷 등
*위반 시 해당 유저 120분 수감과 160차 공성 참여 제한
< 제 2조 3항 : 버그>
악용할 수 있는 모든 버그 사용 금지
*위반 시 해당 유저는 120분 수감 및 공성 자격 박탈(+운영진 보고),
단, 버그아이템 사용으로 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마을 공성자격 박탈 / 공성보상은 참여마을에게 1/N / 무예별감 변경
【 제 3조 : 방해 금지 】
< 제 3조 1항 >
공성마을 및 부 마을 내, 야외지역 관전 캐릭터 [광고창, 개인상점] 금지
[부 마을 캐릭터 ,마을 없는 캐릭터] 방석금지
공성 날 부전승 마을인 경우 부전승 마을 내 [광고창, 개인상점] 허용
*위반 시 유저 120분 수감
< 제 3조 2항 >
본 마을의 부 마을캐릭터, 리젠 자리 타 마을 캐릭터,
무 마을 및 해당 공성마을 제외 캐릭터, 캐릭터 성벽, 성황신 가림 등의 방해
행위 시 군주/형조판서를 통한 소환요청 가능 (단, (21:31~22:30)의 사이에 리콜 시 처벌)
[ 공성에 연관이 없는 왕실 군주 및 형판이 있다면 공성 중에도 리콜요청이 가능하다. ]
[ 소속이 되어 있는 캐릭터는 유도리 있게 판단한다. ]
관전 캐릭터가 성황신가림을 방지하고자 각 마을에서 주의 공지 바람. (병조판서 왕실공지 포함)
*위반 시,
[ 부 캐릭터 임에도 본 캐릭터 확인이 될 시 함께 처벌 ]
소속 확인가능 캐릭 : 1차 경고, 2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소속 불분명한 캐릭 : 1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 제 3조 3항 >
마을 내에 공성마을 캐릭터 외 즉, 해당 공성 마을과 무관한 소속 유저 분들의 소환수/소환영웅 소환 금지
( 마시마로를 제외한 모든 소환수 및 소환영웅 )
( 악의적 사용 발견 시 운영자에게 보고 후 본 캐릭터 닉네임 공개 )
*위반 시
소속 불분명한 캐릭 : 1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소속 확인가능 캐릭 : 1차 경고, 2차 수감 120분 및 운영진 보고
[ 제 4조 : 소환 금지 ]
< 제 4조 1항 >
공성 시간(21:40 ~ 22:30)내 (공성마을, 비 참여마을) 유저들은 모든 지역에 소환구슬을 사용한 몬스터 소환을 금지한다.
(왕실은 공성시작 30분전 전체 공지를 통한 선박자제와 동일하게 안내를 한다.)
또한 공성 마을 내 성황신과 같은 소환수 소환을 금지한다.
*위반 시 유저 120분 수감(+ 왕실 측 대행수 협조요청 + 운영진보고 및 ip제재요구)
【 제 5조 : 합의 】
< 제 5조 1항 >
피해마을 대표자가 합의 의사를 병조판서에게 전달하면 합의로 간주한다.
< 제 5조 2항 >
공성 룰 모든 조항은 합의 해결 시 처벌 무효
< 제 5조 3항 >
공성포기(오픈)할 마을은 해당 공성 전날까지 해당 마을에 통보
【 제 6조 : 왕실 인원 】
< 제 6조 1항 >
왕실인원 공성 참여시 왕실 관련 의복/모자 착용금지
(군/판서는 군/판서복 제외한 의복만 착용(갑?투?요?신 변신 금지))
*위반 시 유저 1차 경고, 2차 해임
< 제 6조 2항 >
군주/형조판서가 요청을 받아 캐릭터를 리콜할 시, 공성전 상황 판단 후 스크린샷을 보유하여 처리한다.
(단, 스크린샷은 요청을 받은 사건의 스크린샷으로 한정.)
*위반 시 유저 1차 경고, 2차 해임
【 제 7조 : 선박 운행 】
< 제 7조 1항 >
공성시간에 공성 참여 마을은 비 참여 마을 및 무소속 유저 배 탑승 금지
*위반 시 탑승 인원 전원 120분 수감
< 제 7조 2항 >
공성시간 30분전에 모든 유저(해당일자 비 참여마을, 무 마을 유저 모두 포함)는 공성마을로 선박접근자제 한다.
공성 시작 22:00~22:30 선박접근 금지 (대마도행, 낚시배는 허용한다.)
(왕실은 공성 30분전 서버공지로 공성진행마을에 대한 선박접근자제를 요청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20분 수감
【 제 8조 : 오오라석 설치 】
< 제 8조 1항 >
(마을) 한 마을 내에 각 마을당 오오라석 3개까지 허용 / (야외지역) 한 화면 각 마을당 오오라석 8개까지 허용
※부 마을, 가족 또한 공성 마을 오오라석으로 간주한다. (단, 캐릭터 리젠 자리에는 오오라석 설치 금지 )
*위반 시 해당 마을 1차 경고, 2차 사과문, 3차 공성 박탈
공성 마을 이외의 유저 오오라석 설치 시 해당 유저 120분 수감
【 제 9조 : 성황신 레벨 】
< 제 9조 1항 >
공성 승리 시 상대 마을의 성황신 레벨 하향을 –1로 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 2차 박탈
※1차 경고 시 성황신레벨 복구할 카드만큼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48시간 내로 카드를 보상하지 않거나 경고 후 위반 시 공성박탈]
【 제 10조 : 신고 】
< 제 10조 1항 >
신고 시 [alt+p] 스크린샷을 최우선적인 증거로 인정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군주력이 명확히 나와 있고 개인을 충분히 판별 가능한 사진 및 영상 파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지켜지지 않을 시 증거물 효력 없음
【 제 11조 : 중재 】
< 제 11조 1항 >
공성 관련 모든 분쟁은 왕실이 개입 할 수 있다.
< 제 11조 2항 >
분쟁 시 왕실은 법안을 통해 처벌을 결정하며 불복/불이행 시 왕실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