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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서버] 정종 사법 제 6조 공성규칙 개정안 |
번호
27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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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정종 | Lv.342 |
2024-02-17
| 조회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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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법
[제 6조] 정종서버 공성규칙
1항, 공성전 승리 시 상대측 성황신 하향 금지 (현재 시스템 오류)
2항, 용병 금지 (타마을, 타서버)
3항, 성벽, 리젠자리에 오오라석 설치 금지
4항, 구리댁마법변신서, 투명 (잡입경, 은채강림스킬) 금지
5항, 영웅강림 중 다중타격(범위공격)하는 영웅강림 금지 (일반강림, 소환수 변신 가능)
6항, 공성 시 채광, 낚시, 농사, 칠보약함 등 작업캐릭터 공격 금지 (마을 내 공격로에 있는 캐릭 제외)
7항, 공성 시작 전 공성 시스템 외 방해되는 시스템적 행위금지 (폭죽, 상태초기화, 현상수배 등)
☞ 1차 위반시 해당마을 대행수에게 경고 및 사과 자막 요청
☞ 2차 위반시 해당마을 공성 포상품 마을 생생/활력/오오라석 회수 (타 참여 마을 균등분배)
☞ 3차 위반시 해당회차 남은 공성 참여불가/다음회차 공성참여 금지
☞ 단, 용병 투입시 1차, 2차, 3차 일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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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법안
[제 6조] 정종서버 공성규칙
1항, 공성전 승리 시 상대측 성황신 하향 금지 (실수로 하향 시 하향된 성황신 레벨만큼 보상지급)
2항, 용병 금지 (타마을, 타서버)
3항, 성벽, 리젠자리에 오오라석 설치 금지
4항, 구리댁마법변신서 사용 금지, 투명기능 금지 (잠입경 등)
5항, 영웅강림 금지 (눈사람강림, 브레드맨강림, 토끼소년강림은 사용가능), 소환수 변신 가능
6항, 공성 시 채광, 낚시, 농사, 칠보약함 등 작업캐릭터 공격 금지 (마을 내 공격로에 있는 캐릭 제외)
7항, 공성 시작 전 공성 시스템 외 방해되는 시스템적 행위금지 (폭죽, 상태초기화, 현상수배 등)
8항, 공성 진행시 부전승을 제외한 공성 중인 마을에 대하여 제3자는 마을에 피해를 주는 행위금지
8-1, 마을 내 해당 공성마을과 무관한 소속유저의 소환수,소환영웅 소환금지
8-2, 무 마을 및 해당 공성마을 외 캐릭터, 캐릭터 성벽, 성황신 가림 등의 방해 행위 시
군주/형조판서를 통한 소환요청 가능
☞ 1차 위반시 해당마을 대행수에게 경고 및 사과 자막 요청
☞ 2차 위반시 해당마을 공성 포상품 마을 생생/활력/오오라석 회수 (타 참여 마을 균등분배)
☞ 3차 위반시 해당회차 남은 공성 참여불가/다음회차 공성참여 금지
☞ 단, 용병 투입시 1차, 2차, 3차 일괄 해당
- 4항 수정(강림투영경 조항 삭제)
- 8항 추가